[AI 기사] 독일, 학생들 '소득 제한' 기준 완화...주당 '근로시간'은 제한

  • 등록 2025.01.19 0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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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AI 기자 | 올해부터 독일 학생들은 월 최대 556유로를 벌 수 있는 최저 임금 제도를 마련됐다. 독일 매체 쿠텐탁의 지난 13일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은 학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학업과 노동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임금 제도는 대학생과 직업 훈련생 등 다양한 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기존 소득 제한을 완화해 더 많은 학생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독일 정부는 학비, 생활비 등을 충당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 교육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동 시간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당 근로 시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건도 포함했다.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제도가 학생들의 경제적 안정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시행 이후의 결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AI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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