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선물주기”...실천교사, 교원단체에 교사 파견 추진 ‘불합리’

  • 등록 2025.02.08 08: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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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교원단체에 교사 파견 가능

법정 교원단체는 교총 뿐인 상황...실천교사 “시행령 개정 없는 교사 파견 허용은 특혜”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육부가 교원단체에 교사 파견 허용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선물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운영 지원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원단체 관련 법제도 정비 선행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교원단체에 현직 교사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더에듀>에 “교원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천교사 “사실상 교총 선물주기” 비판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교총 선물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 파견을 허용하면, 교총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천교사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총이 노조가 없던 시절부터 노조와 유사한 기능을 한 것을 감안하면 혜택을 주는 걸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혜택을 주기 전에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령이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타 단체들은 법정단체로의 진출이 막혀 있다. 교총에 특혜를 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원단체의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규정돼 있으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령이 미비한 상태라는 점을 꼽은 것.

 

교육부도 사실상 교원노조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전격 적용되는 노조에 대응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온 교총의 요구를 수용한 것임을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의 필수 인력인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원해 노조 활동을 독려하는 제도로, 교원노조법은 지난 2022년 개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더에듀>에 “현재 교원단체는 교총에 한정된다”며 “근로시간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총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실천교사는 “저희도, 좋은교사모임도 회원 수가 적지 않은데 교원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총도 엄밀하게 말하면 교원단체라고 볼 수 없는데 관행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표했다.

 

실천교사는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교육부에 면담 요구를 할 예정이다.


노조는 경쟁과 협상으로 적용자 수 확정하는데..."입법 없는 교총은 특혜"


교원노조 측에서도 입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노조들은 입법을 통해 타임오프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또 상위법에 근거해 타노조랑 치열하게 경쟁하고 협상해 최종 적용자 수를 확정하고 있다”며 “교총은 전혀 경쟁 없이 무혈로 독식하는 구조가 되는데, 공평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라며 “교총도 당당히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 교원단체의 출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맞아 실천교사, 좋은교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교원단체 몫에 교총만 해당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국교위원에는 1개 교원단체와 1개 교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다.

남윤희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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