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선물주기”...실천교사, 교원단체에 교사 파견 추진 ‘불합리’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교원단체에 교사 파견 가능

법정 교원단체는 교총 뿐인 상황...실천교사 “시행령 개정 없는 교사 파견 허용은 특혜”

2025.02.08 08:54:15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 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