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출퇴근 교원 제외”... 대초협, ‘차량5부제’ 3대 예외 지침 교육부에 건의

  • 등록 2026.03.24 16: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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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김연재 기자 |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교육부에 교육 업무용 활용 차량 예외 인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25일 0시부터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 제외)하게 된다.

 

공공부문 의무화에 따라 교육 현장도 적용 대상이 된 가운데, 대초협이 사태의 심각성 공감 및 정부 노력 적극 동참을 밝히면서도, 획일적인 강제보다 각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행정을 촉구했다.

 

일률적인 5부제 적용과 강도 높은 제재가 자칫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안전에 예기치 않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24일 ▲대중교통 소외 지역 및 원거리 출퇴근 교원 예외 규정 마련 ▲일방적 페널티 적용 지양 ▲교육 업무용 활용 차량 예외 인정 등 3가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마땅히 고통을 분담하고 교육부와 협력하여 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이라며 “다만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실효성 있는 예외 규정을 신속히 하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재 기자 yj@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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