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본회의 통과 서둘러야"

  • 등록 2025.03.03 22: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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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수업 진행 불가능할 정도 학생 분리 지도권' 담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방해학생에 대해 교사에게 분리 지도 권한 부여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명 ‘수어방해학생지도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 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사노조는 분리지도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본회의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사노조가 지난 2024년 교사 1만 1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응답이 77.1%(8755명)에 달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냐’는 질문에 60.4%의 교사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법안은 샤ᅟᅢᆼ활지도고시에도 불구하고 슈업방해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원하거나 제지할 법적 근거가 미미하고 위급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평했다.

 

또 “정서적·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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