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의 집단 휴학 불허 방침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며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교육부의 의대 집단 휴학 불가 알림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라 밝혔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알렸다.
그러나 비대위는 “교육부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워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했다. 문제 해결 없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어 내려 한다”며 “정부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대학 내부 갈등으로 전환해 총장과 제도를 통해 (복귀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당한 휴학 불허 명령을 취소하고, 전공의와 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대화에 나서 직접 이들을 복귀시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대학 학칙에 근거해 일반 휴학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서류를 갖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학 신청을 했다”며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른 결정이고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