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동물 해부 실습 금지 조례 공포...죽은 동물도 금지

  • 등록 2025.03.30 1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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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초중고교에서 수업 중 개구리나 금붕어 등의 동물 해부 실습이 사라진다. 지난 2018년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 금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조례를 통해 준용하기로 한 데 따름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조례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목적 등을 목적으로 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조례의 근간이 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01년 제7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에서 개구리 해부 실습 내용을 빠졌다.

 

이후 2018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은 금지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이 진행됐으며,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의 심장을 해부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은 동물 해부 실험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데다 비윤리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스위스 등 해외에서는 동물해부학 실습이나 교육도 금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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