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승진 대가 1200만원 수수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악의적 흑색선전, 무고 등 명예훼손 엄정 대처"

  • 등록 2025.04.10 1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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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 교육감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9일 A씨가 자녀의 장학사 승진 인사를 대가로 지난 2022년 4~5월께 서 교육감에게 1200만원 가량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요구대로 승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서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장학사 승진)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등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에 뇌물수수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건이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 교육감 측은 장학사는 시험에 합격해야 임용되는 것으로 인사청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나온 흑색선전이라며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고발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TV 토론회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실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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