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장학사 승진 대가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 교육감은 “황당무계한 날조극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장학사 임용 대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은 서 교육감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4~5월께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 대가로 1200만원 가량의 현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사건 관계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육감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계좌 등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
이에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장학사 임용은 교육감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전북교육을 폄훼하려는 세력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날조극임이 드러났다”며 “전북교육은 한 치의 흔들림도,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 아이들을 위해 더 힘내서 달리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