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 등록 2025.04.22 1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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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22일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집인원 3058명을 반영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7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지혜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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