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영과 야구, 축구 등 체육교습업의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앞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 표시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의 중요 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 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향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공정위는 계도 기간 중 체육교습·체력단련장 등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