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학은 최대 50만 파운드(약 8억 7000만 원) 또는 수입의 2%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공적 자금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대학 내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벌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 학년도부터 대학 교직원과 외부 연사, 비학생 구성원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불만 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학생지원처(Office for Students, OfS)가 운영하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 조사와 함께 결정 재검토, 보상 권고, 절차 개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대학 등록 요건에 새로운 조건이 적용되며, OfS는 고등교육(표현의 자유)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대학에 대해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OfS는 그동안 성별·종교 관련 견해, 외국의 학문 간섭 우려, 특정 이념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 등과 관련해 강연자와 학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발언이 차단됐다는 사례를 접수해왔다.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 교육부(DfE)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대학 성공의 핵심 기반”이라며 “학자와 연사들이 침묵을 강요받는 상황은 용납될 수 없다. 이는 지식 탐구를 저해하는 공포 문화를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강화를 통해 대학이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의 장으로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 구성원들은 내부 절차나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불만 처리 시스템이 무료로 운영돼 보다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등교육(표현의 자유)법은 오는 8월 발효될 예정으로, 잉글랜드 대학들은 학생과 교직원, 외부 발언자가 합법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에서 비밀유지협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 사용이 금지된다.
이 법안은 2023년 보수당 정부 시절 통과됐으나, 2024년 7월 노동당 정부가 대학의 부담을 이유로 시행을 유보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핵심 조치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말콤 프레스(Prof Malcolm Press) 영국대학협회 회장 및 교수는 “표현의 자유 보호와 동시에 혐오 발언 및 극단주의를 방지하는 것은 복잡한 과제”라며 “OfS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로라 트롯(Laura Trott) 보수당 예비내각 교육부 장관은 “학자들이 그동안 명확한 구제 수단 없이 검열에 노출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시행이 지연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