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직 교사는 대선캠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는 “한국에서는 교사에게 교육정책을 논하지 말라는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15일 선관위에 현직 교사가 대선캠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등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의제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 여부’에 관해 질의했다.
선관위는 25일(오늘) 답신을 통해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사실상 대선캠프 자문위원 활동이 불가함을 알린 것.
또 교육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봤다.

이에 초등노조는 25일 논평을 통해 “교사는 교육 정책 자문조차 할 수 없다. 교수, 학생은 가능하고 교사는 불가능한 이 구조가 상식적이냐”며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대학교수와의 차별을 문제 삼았다. 실제 현재 수많은 대학교수가 각 후보의 대선캠프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교육정책 설계자, 자문가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초등노조는 “교사는 정책을 만들 수도, 비평할 수도 없다”며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과 정책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사는 정책을 말하는 순간 범죄자가 돼 교사직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사는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교육자이자 동시에 실천가”라며 “정책과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지,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지만 자문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의견을 공론화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초등노조는 “한국에서는 교사에게 교육정책을 논하지 말라고 하며 침묵을 요구한다”며 “교사도 시민인데 국가 교육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결함이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교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교육정책 참여권, 표현의 자유, 공적 토론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교사의 입을 닫는 방식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선관위는 교원단체가 특정 정당과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로 ▲TF 구성과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홍보하는 것 ▲대선 교육의제 포럼 개최 ▲교육정책 제안서 전달 ▲각 후보자에게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알리는 것 ▲서명 등을 받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