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굴욕감 교권침해 신고 교사에 '석연치 않다'는 법원, 왜?

  • 등록 2025.06.08 2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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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A군, 지난해 3월 "선생님 예쁘세요"로 교권침해 인정...학교 봉사 2시간 처분

A군 측, 행정소송 제기..."학기 첫 날 담임교사에 대한 호감 표시, 성희롱 의도 없어"

알고 보니...B교사, A군 학폭 피해로 아동학대 고소 당한 상태...8개월 지난 후 교권침해 신고

춘천지법 "A군 발언, 성적 굴욕감 느끼기 어려워...B교사의 신고 과정 '석연치 않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예쁘세요”라고 말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교사가 아동학대 피고소 당하자 8개월 전의 일을 꺼내 교권침해로 신고한 사안임에 주목했다는 점이 판단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생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침해에 따른 학교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A군이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했다는 B씨의 주장에 당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는 A군이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B군에서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했다.

 

이에 A군 측 행정소송을 제기, 학기 첫 날 담임교사에 대한 호감의 표시이자 애정을 더 받기 위한 표현에 불과할 뿐이라며 성적인 의도를 가진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할 고의가 없어 성희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특히 ‘선생님 예뻐요’라는 발언은 인정했지만,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A군의 발언이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2시간의 학교 봉사 처분 취소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을 대하며 A군 측이 담임교사 B씨에게 제기한 아동학대 신고 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부모와 함께 담임교사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 피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언어폭력을 넘어 폭행과 성폭력 피해까지 입자 A군 측은 지난해 9월 가해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11월에는 담임교사 B씨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담임교사 B씨는 A군의 학기초 발언을 문제 삼아 교권침해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 B씨가 교권침해로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석연치 않다’고 표현했다.

 

한편, A군을 괴롭히던 가해학생들 중 일부는 학교폭력 징계와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또 부모의 학교폭력 피해 문제로 담임교사 B씨에게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 일에 지역교보위가 교권침해로 인정,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을 내린 것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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