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굴욕감 교권침해 신고 교사에 '석연치 않다'는 법원, 왜?

11살 A군, 지난해 3월 "선생님 예쁘세요"로 교권침해 인정...학교 봉사 2시간 처분

A군 측, 행정소송 제기..."학기 첫 날 담임교사에 대한 호감 표시, 성희롱 의도 없어"

알고 보니...B교사, A군 학폭 피해로 아동학대 고소 당한 상태...8개월 지난 후 교권침해 신고

춘천지법 "A군 발언, 성적 굴욕감 느끼기 어려워...B교사의 신고 과정 '석연치 않다'"

2025.06.08 2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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