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사용으로 형사고발당했다.
부산교육청은 30일 하 전 교육감은 형법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하 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적 이후 감사를 청구, 부산교육청은 임기를 시작한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 맥줏집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 사용했다.
특히 2023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돼 총무팀이 관련 사항을 수차례 반복 보고했음에도 하 전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다.
결국 총무과 직원들은 개인 돈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임금해 카드대금을 처리하기도 했다.
하 전 교육감은 고급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업무협의회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총무팀에서는 1인당 한도금액을 초과한 것을 피하고자 20차례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하기도 했다.
또 공식 일정이 없음에도 본인 고향인 경남 남해 지역과 집 근처, 명절 연휴 기간, 주말 이른 아침 등의 장소와 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부산교육청은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부정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총 3200여만원이다.
부산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했다”며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읍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