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국회 법사위 통과...47.5% 이내로

  • 등록 2025.08.01 1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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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일 전체회의 열고 여야 합의로 의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의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기존 47.5% 부담에서 47.5% 이내 부담으로 바뀌어 국비 지원 감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말 한시법으로 종료된 것으로, 오는 4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2학기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2학기에는 약 4700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

 

변경된 것은 기존 국비 지원 비율이 47.5% 고정에서 47.5% 이내로 변동 가능성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름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전체적인 국가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교무상교육비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이후 다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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