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법원이 교장 머리에 급식판을 쏟은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가중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장의 머리에 급식판을 쏟고 폭력을 행사했다. 사고는 가해 학부모가 재학 중인 자녀 문제로 상담차 방문했다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가해 학부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교총은 어떠한 교육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교육현장 발생 범죄는 가중 처벌 규정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폭언, 폭행, 상행 등 교권 침해 사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 규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기준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교원 개인이 악성 민원과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2024년 한 해 동안 4234건 발생했으며,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518건으로 하루 평균 1.4건이 발생했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3%가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에 대한 더 강력한 대응책으로 ▲교육활동 중 교원 상해·폭행 범죄 가중처벌, 교원지위법 개정 ▲피해 교원을 즉각 보호하는 긴급조치 제도 도입 ▲스쿨폴리스(SPO) 1학교 1인 이상 배치 의무화 법안 마련 ▲심각한 교권 침해(상해·폭행, 성추행 등)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상상할 수도,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교권사건에 교육 당국이나 사회가 점차 무감각해지는 순간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미래는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