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의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를 명분으로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지난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청원’이 성사 조건은 5만명의 국민동의를 넘어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양세비 청원인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 교육청 의무 고발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서면사과,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 이행 기한·방법 구체적 명시 및 기한 내 이행 의무 부과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조치 사항 위반 과태료 300만원->1000만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또 ▲악성 민원 규정 제정 및 악성민원인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는 신고, 고소, 고발, 허위제보 및 손해 배상 청구’ 추가 ▲정서적 아동학대범죄 행위자를 양육자 친권자로 한정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자 제재·처벌 명시 등도 담았다.
그는 “학부모에게 민원 제기권이 있지만, 악성민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의 통합민원대응시스템, 학교민원대응시스템도 절차와 규정은 있으나 막무가내 악성민원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 이를 제지할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청원이 성사돼 교육위에 회부되자 전교조가 (가칭)‘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진행할 기자회견을 통해 악성 민원 근절 및 다수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와 교육당국의 신속한 입법과 집행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