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어린이집 폐원 사회복지법인은 잔여재산의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 등 11개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지원청의 주요 기능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기능을 추가해 학교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을 신설, 목적 달성이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후 3개월 후)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던 규정과 관련,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시행: 공포 후 3개월 후)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치원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조치 계획 등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은 이를 확인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했다.
(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년 3월 1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공·사립 대안학교(2025년 기준 53교)도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및 K-에듀파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게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대안학교의 시스템 활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사립대학(학교법인)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시행: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장애인실태조사 및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결과 2023년 평생교육 참여율은 장애인 2.4%, 국민전체 32.3%이다.
법 제정으로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중·장기 목표, 기반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포함)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내용을 담았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기존 「평생교육법」상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평생학습관 활용 가능하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자립지원 대상자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생활비는 무이자 대출 대상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그동안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학자금 지원 6구간 이상)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대출에는 1.7% 이자가 부과되어 상환 부담이 있었다.
◆ 평생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 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과 달리 「상훈법」 제14조에 따른 근정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 국내연수 및 재교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전공대학 교원이 「상훈법」 제14조에 따른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시행: 공포한 날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부지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을 건축할 때,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허가 절차와 감독청의 건축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감독청에서 건축 승인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소화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시행: 공포한 날부터)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국·공립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 문제 또한 해소됐다. 공무원의 경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법률 제20399호, ’24.3.19.)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 연령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시행 중이다.
사학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 양육비 채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시행: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