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비 카드 납부 늘어날까?...국회 교육위,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5.12.09 1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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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9일 전체회의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일반대 20%, 전문대 10%만 카드 납부

교육위 "학생에게 적지 않은 부담, 기숙사비 적절 통제 방안 마련 필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용카드로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 20%, 10%에 머문 카드 납부 대학과 전문대학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민정·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위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우선, 기숙사비의 신용카드로 납부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학교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숙사비 책정·납부·불만 사항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한번에 지불해야 하는 일반대 기숙사는 249곳 중 149곳으로 59.8%에 달했다 반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55곳으로 22.1%에 머물렀다. 즉 기숙사 10곳 중 6곳은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했으며, 10곳 중 2곳만이 카드 납부가 가능했다.

 

전문대 기숙사의 경우 119곳 중 92곳인 77.3%가 현금 일시 납부만 받았다. 카드 납부 가능한 곳은 12곳으로 10.1%에 그쳤다. 10곳 중 8곳이 현금 일시 납부, 10곳 중 1곳은 카드 납부가 가능했던 셈이다.

 

교육위는 “기숙사비 현금 일시 납부는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숙사비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 마련도 필요한다”며 대안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돼 있는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학위과정 연계로 학사-석사 연계과정, 석사-박사 연계과정, 학사-석사-박사 통합 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

 

기간은 통합 및 연계과정은 8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수업 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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