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감사원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감사 보고서를 통해 충분한 시범사업과 교육현장 검증 없이 도입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교육정책 전면 도입 전 시범사업과 현장 검증 의무화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감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일정 촉박을 이유로 시범 운영을 생략하고 현장적합성 검토로 대체했다고 판단했다. 또 AIDT 개발을 위한 기술 규격과 기준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검정 공고를 실시해 기준 없이 개발한 발행사들이 기준 제시된 이후 재설계에 나서게 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구독료 역시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부담으로 하면서 교육청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초등노조는 감사원의 AIDT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것은 특정 정책이 아니라 교육부의 반복적 행태라고 꼬집으며 (가칭)이주호 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졸속 시범-전면 도입-현장 부담 전가‘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현장 교원의 검증과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고 시행을 앞두고 문제를 인식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과 늘봄학교 등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
그러면서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교육정책의 전면 도입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입법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범사업과 최소 기간 현장 검증 의무화 ▲시범사업에 실제 수업 적용과 현장 평가 포함 ▲교사 의견 반영 ▲시범사업 결과와 현장 검증 내용 공개 보고 ▲국회 보고 절차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제화((가칭)이주호 방지법)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