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정당한 학생지도 아동학대 면책, 고의·중과실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 면책"

7일 1·2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06.07 15: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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