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로 초1 학생 37일 결석...서울교사노조 "아동학대자는 학부모"

학부모가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후 37일간 자녀 미등교 조치

검찰, 해당 교사 '혐의없음' 처분...학생만 37일간 공교육 공백 생겨

2024.08.13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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