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3급 이상 정원 책정 자율권 달라"...총회서 의결

22일 강릉서 제102회 총회 열어

지자체 부시장은 50만 미만이어도 3급, 교육장은 50만명 이상이어야 3급

2025.05.22 1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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