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만의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모델'을 실현할 수 있을까?

대법원, 지난달 15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조례안 적법 판결
"학교 명칭 익명 처리 방식으로 서열화 등 폐해 방지 가능"

정근식 서울교육감 "지역별 비교 형태로 공개하지 않겠다" 원칙 제시했지만...

이효원 서울시의원, 불필요한 논쟁과 정쟁 지속 우려..."해외 사례 참고해 만들어라"

2025.06.18 0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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