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이하 가구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졸업 후 2년까지 면제

  • 등록 2024.06.18 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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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무회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재학기간에서 상환 시작 전까지 확대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3%->2%로 하향, 월 1.2%->0.5% 경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졸업 후 2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에겐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 기간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기간에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이다.

 

이날 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는 재학기간에만 이자를 면제해줬지만 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했다.

 

중위소득 이하(1~5구간)의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졸업 후 2년까지 면제된다.

 

또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자를 추가하고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역시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실·폐업, 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최초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도 3%->2%로 낮췄으며, 매월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 역시 월 1.2%->0.5%로 경감했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 하반기 약 13만 9천명의 청년이 189억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연체가산금 비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7월 초에 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때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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