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이하 가구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졸업 후 2년까지 면제

18일 국무회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재학기간에서 상환 시작 전까지 확대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3%->2%로 하향, 월 1.2%->0.5% 경감

2024.06.18 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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