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의결...권한대행, 이주호에게 기회가 올까?

  • 등록 2024.12.14 18: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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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찬성 204표로 가결...의결안 대통령실 도착 즉시 '직무정지'

권한대행 1·2순위 한덕수·최상목...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으로 위태

3순위 이주호는 불참...권한대행 맡으면 AIDT 무력화 법안 어찌 처리할지 관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로 최총 탄핵이 결정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한 총리도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상황이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까지 권한대행이 넘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로 통과됐다. 탄핵안의결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실에 전달될 예정이며, 도착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180일까지 할 수 있으나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60~90일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보충한 후에, 또는 공석을 그대로 둔 채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 통수권과 외교권, 조약체결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공무원 임명권 등을 행사하며 국정 전반을 돌보게 된다.

 

문제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를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미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야당도 한 총리를 내란 동조자로 규정하고 추가 탄핵소추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한 총리 다음 순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지만 한 총리와 마찬가지로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상태라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실패하면 최 부총리에겐 기회가 없는 셈과 마찬가지이다.

 

최 부총리 다음 순번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최소한 이번 계엄 사태에서의 책임론에서는 벗어나 있다.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경우, 가장 관심을 받는 것 중 하나는 그가 추진한 교육 정책 중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이다.

 

AIDT는 내년 3월 도입될 예정이나, 야당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려 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AIDT가 교육자료로 지정될 경우, 교과서의 지위를 잃음과 동시에 학교별 채택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달리게 되어 활발한 활용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이 장관이 공들여온 정책의 사실상 후퇴를 의미한다. 이미 10여년 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했지만 절반의 성공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어 그가 받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을 경우,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과연 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상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가 자신이 추진한 정책을 약화하는 법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보인다.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게서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을 점치는 등 정치적 그릇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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