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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초중등 방과후 과정 법제화 반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초중등학교 방과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 저해, 공급자 중심 및 하향식 운영, 정규 교육과정 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학교가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포함 운영 지원 계획 매년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김 의워은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지역과 학교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법제회는 학교 단위로 분절된 획일적 방과후 과정이 의무화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시는 키움센터, 강원도 화천군은 화천커뮤니티센터 등 학교단위를 벗어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학교 내 운영으로 강제할 경우, 지역별 사정에 맞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또 “김 의원의 법안은 공급자 중심, 교육부와 교육청의 하향식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며 “안정적 운영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생 수요와 시의성을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운영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법제화에 대해서는 “행정 업무가 고스란히 교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사노조는 “이미 학교 현장은 각종 단체와 사업 등의 이익과 민원 문제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학교 자율성을 제약하고 행정·민원 부담을 가중할 것이 명백하다. 충분한 논의와 다각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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