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 이른바 비교과교사 정원이 늘어나면 일반 교과교사 정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학교 현장의 주장을 두고 교육부가 ‘제로섬 구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정원 관계에 대해 “별도로 산정되고 있다”며 “제로섬 구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정 비교과교사 직종의 정원이 증가할 경우 동일 시·도의 일반 교과교사 정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인지에 대해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전체가 다 다르다. 비교과와 교과가 상관이 없고, 비교과 내에서도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과·비교과 별도 산정…직종별 근거도 달라” 이번 답변은 <더에듀>가 지난달 31일 보도한 ‘[더에듀 Q]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는 왜 교사일까...’의 후속취재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기사에선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가 모두 법적으로 교사 신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 직무와 수업형태, 학생지도, 학교업무 구조가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역할과 정원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와 관련, 기사에 대한 여러 의견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육부가 기간제교원이 채용계약을 할 때마다 마약류 검사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법률상 한계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6월 마약류 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짧아지면서 반복검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교육부는 “동일 학교에서 경력 단절 없이 재계약하는 기간제교원에게 검사 결과를 다시 제출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교육부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부담 완화를 개정 이유로 명시했다. 당시 교육부는 “매번 채용계약 시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마약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제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달여 뒤 다시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만 남고 마약검사 부담 완화는 빠졌다. 그 이유가 이번 취재에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부담 완화 민원이 많이 들어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마약검사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방학 중 교사의 방학 중 근무조 미편성 원칙을 현장에 안내했다. 이른바 41조 연수를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교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교육감 업무 지시시항’이라며 ‘방학 중 근무’ 원칙을 담은 공문을 현장에 내렸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보장된 권리로 해석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원격수업 시행 등의 근거로 작동했다. 현장에서는 방학 중 학교 미출근 근거로 활용되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등은 미지급된다. 또 단순 휴양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근무조를 편성해 출근토록 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제도를 활용해 연수가 아닌 개인 휴양 등을 떠나는 사례들이 발각되면서 부적절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일반 공무원, 직장인 등도 휴가가 아닌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상황과 연결되면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현장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에 대한 국회 자료요구가 도착, 현장에서는 책임을 학교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 관계자는 상황 파악을 위한 1차적인 요청일 뿐 책임 전가를 위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청들은 지난 9일부터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갑/ 정무위)이 요구했다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 현황’ 제출 협조 공문을 학교현장에 전달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공문에 따르면, 자료요청은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2023~2025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이다. 당초 담겼던 ‘관련 교육 실시 현황’은 교과에서 이미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설명을 받아들여 포함하지 않았다. “배재고 사태, 교육 부족으로 책임 돌리려는 것 아니냐” 우려 학기말 바쁜 시긴데...“교육활동 보호에 더 집중해줬으면” 그러나 현장에서는 배재고 사태와 연결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혐오 등의 표현이 학교의 교육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메신저를 통해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독려 교사를 저격하는 내용의 표현을 한 교장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내게 생겼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판사 최태진)은 지난 7일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A씨의 정신적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이초 사건 등으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기획됐으며, A씨는 학교 내부 메신저를 통해 ‘학교장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참여 독려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뒷통수’, ‘기본 예의’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사건 이후 경남교사노조와의 대화 과정에서 B씨의 부정 사실을 숨겨 주고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원고인 교사 B씨는 이를 모욕이자 명예훼손으로 인식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A씨의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의 70%만 인정했다. 원고와 원고를 지원한 경남교사노조는 사법부의 판결에 환영을 표했다. 원고 B씨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사법부의 판결로 확인받았다”며 “힘겨웠던 과정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하천·계곡 안전 점검을 학교에 시키려던 경북칠곡교육지원청이 교사들의 반발로 지침을 철회하고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공문을 통해 ‘2026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지역 점검’은 학교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취소하고 교육지원청 단독 점검으로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애초 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학교에 공문을 내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지역 합동점검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안전요원 배치, 위험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해수욕 안전구역 안전선과 부표 설치 여부, 구명환과 구명보트 등 안전 장비 확보 여부,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근무지 식별 표시 및 안전 초소 근접 배치 유무 등의 점검도 요구했다. 이를 본 교사들은 학교의 교육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정 전가임을 주장, 칠곡교육지원청에 항의했다. 특히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직접 공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 칠곡교육지원청의 지침 변경을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칠곡교육지원청은 상위 기관인 ‘경북교육청 추진 사항’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경북교육청은 지원청에 점검을 지시했을 뿐 단위학교에 점검을 맡기라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 전자칠판 사업 예산 교부가 미뤄졌다. 단순 보류 또는 전면 재검토 갈림길에 들어섰으며, 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강원교육청은 지난 6월 말까지 총 103개교에서 신청한 전자칠판 661대 구매 예산을 현장에 교부할 계획이었다. 총액은 약 30억 원이다. 이를 위해 지난 17~19일 춘천·원주·강릉에서 품평회를 열었다. 그러나 <더에듀> 확인 결과, 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29일 최종보고회 발표 전 이미 도교육청에 예산 교부의 보류를 요청했다. 인수위는 최종보고회에서도 “지원 방식과 구매 기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며 “사업 추진 방식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이 반복 편성돼 재검토가 필요한 대표 사업”이라고 밝혔다. 1일 취임한 강삼영 교육감은 이미 선정된 학교의 리셋까지 고려하고 있다. 사업 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살핀 후, 기존 선정교들을 대상으로 그대로 진행할지, 조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계획을 다시 세울 수도 있다. 특히 강 교육감은 유치원까지 보급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는 인수위 역시 공감하는 문제이다. 강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생 참여 의무화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하나같이 반대 의사를 표해, 실제 도입에 먹구름이 꼈다. <더에듀>는 교육부가 지난달 말께 시도교육청에 보낸 ‘학운위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조회’ 제목의 공문을 확보해 살펴봤다. 검토 내용에는 ‘학운위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가 담겼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자치조직(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운위가 필요한 경우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뒀다. 그러나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학생이 학운위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재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외부 의견이 있었음을 밝혔다. 즉, 시행령을 개정해 학운위 학생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이에 교원단체들은 하나 같이 부적절한 추진임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대초협 "전문성 갖춘 교사가 판단할 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기준 연령이 확대됐지만,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6.3 지방선거로 인해 국회가 올스톱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기준을 당초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때인 초등 의무교육 시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해당 조항은 6월 2일(오늘)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이다. 그러나 교사 등 교육공무원 적용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돼야 교원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교육위는 지난 4월 20일과 23일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일에는 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류수노·조전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류수노로 단일화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서울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 김영배·류수노·윤호상, 진보 진영 정근식·한만중·홍제남 등 6자 대결로 진행 예정이다. 두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여론조사 결과 100% 반영으로 후보 단일화 진행에 합의했다. 결과에 100% 승복을 약속했으며, 선정되지 않은 예비후보는 선정된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돕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양측이 합의한 10개 기관 중 2개 기관에서 진행됐으며 14일 저녁 류수노 예비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왔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 수치는 상호 합의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후보 단일화 검증기구는 바른교육국민연합 중도보수후보추진위원회(바른교육후보추진위)가 나섰다. 한편, 윤호상·정근식은 14일 본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김영배·류수노·한만중·홍제남은 내일(15일) 본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