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모든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학생들이 교사가 없는 사이에 장난치다 발생한 사고임이 증거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려면 위험성을 예견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도 뒷정리 범위에 디바이더 관리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고에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범죄로 다스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총과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은 1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의한 장난 등의 문제를 형사적 범죄로까지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교사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사고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며 “해당 교사는 3년 가까이 외로이 형사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중재 중 겪는 소송에 교육청이 법률대리인이 되어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이다. 교총이 지난해 11월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97.7%가 필요성을 인정(매우동의+동의)했다. 한편, 교총은 해당 사건 1심 소송비 지원에 이어 2심 소송비도 최대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더에듀 | 최근 교실에서 벌어지는 교사 폭행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과연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눈을 의심케 한다.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고,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교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은 더 이상 충격적인 뉴스가 아닌 일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교권 추락’이라는 말조차 무색해진 지금, 우리는 공교육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마주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학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성년자’,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매우 온정적으로 사건을 무마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온정주의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교사를 때려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었다. ‘학생’이라는 이름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교육적 훈계와 선도는 폭력이 없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승을 폭행하는 행위는 이미 교육의 경계를 넘어선 범죄 행위다. 이를 엄단하지 않는 것은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짓밟아도 괜찮다는 괴물을 키우는 것이다.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 이제는 온정주의적 대처에서 벗어나, 교사 폭행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확립해야 할 때이다. 교권은 바로 학생의 학습권이다. 교사가 폭행의 공포 속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실에 있는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결국 교권 침해는 곧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직결된다. 교사가 안전하지 못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지키는 일이다. 교사폭력은 교사의 교육 의지를 꺾고 방어적인 교육 활동만을 하게 된다. 교사는 학생의 잘못을 외면하고, 지도를 포기하게 된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잘못을 지도하는 것은 스승의 존업성으로 지도해야 교육적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어른이 학생의 비행을 보고 훈계하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폭행 가해자에 대한 퇴학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피해 교사가 소송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 당국의 태도 변화이다. 교사 폭행 사건을 단순한 ‘학교 내부의 갈등’으로 보지 말고,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형사 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폭행에는 예외 없이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관용 원칙은 엄중한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무너진 교실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며, 스승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교사의 눈물을 닦아주고 존엄성을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공교육의 붕괴를 방관할 것인가.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다. # 더에듀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칼럼을 받고 있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내년부터 시각장애인 등 특수학생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용 도서(점자교과서)의 학기 시작 전 보급 의무화에 대비해 교육부와 교과서 발행사들이 적기 보급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수교사들은 법안 통과에 이어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교육부와 한국교과서협회 및 10개 교과용도서 발행사 대표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시각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MOU를 체결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일반 교과서 제작을 완료한 후 점자 교과서 제작에 나서다보니, 학기 시작 후에도 학교에 완성된 점자교과서 및 지도용 도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점자교과서 학기 시작 전 적시 보급 의무화, 점자교과서 제작용 파일 제출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교육부가 한국교과서협회, 교과용도서 발행사들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 구축’을 위해 MOU에 나선 것. 교육부는 “법령이 정한 적기 보급 의무를 현장에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K-에듀파인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및 운영환경 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 제공, 대규모 장애·재난 상황에서 업무 중단 최소화를 꾀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8년까지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참여하는 특별 전담 조직(T/F)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2967억 원 규모의 K-에듀파인 재해복구 체계 구축 및 운영환경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K-에듀파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약 81만 명의 교직원이 교육행정과 학교 운영 전반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100조 원 규모의 회계 관리와 2억 건 이상의 교육기관 공문서 관리 등 교육 현장의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쓰인다. K-에듀파인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자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 중요 정부시스템이다. 그러나 재해복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대규모 장애나 재난·재해 발생 시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유실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장비 노후화와 저장공간 부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성능 한계 등으로 서비스 지연 및 장애 위험이 증가, ‘기안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자들의 공약 면접을 진행, 구조적 문제의식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한과 예산,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에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접결과가 특정인에서 유리하게 나오면서, 고발당하는 불상사로 번지고 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는 지난 15일 강민정·강신만·김현철·정근식·한만중·홍제남 예비후보와 이을재 출마자의 공약 면접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대 영역에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의 정확성 ▲문제해결과 공약과의 연결 타당성 ▲예산·권한·사회적 합의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 ▲서면 공약의 구체성과 근거 제시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의식은 선명하나, 권한·예산·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은 공통 과제”라고 총평했다. 특히 ▲사교육 문제를 입시 경쟁, 대학 서열체제, 교육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인식 ▲공교육 책임 강화, 평가 방식 개선, 교육복지 확대, 학교교육 혁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스코틀랜드 녹색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4~5세에서 7세로 상향을 추진한다. 녹색당은 3~6세를 대상으로 놀이 중심 유치원 단계 신설 안도 내놨다. 영국 대중지 The Sun은 지난 14일 스코틀랜드 녹색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7세로 상향하는 교육 개혁 공약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녹색당은 다음 달 예정된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핀란드 교육 시스템을 모델로 한 새로운 유치원 단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코틀랜드 아동은 4~5세 사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당은 3~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 중심 유치원 단계를 신설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7세로 높이는 안을 내놨다. 질리언 맥케이(Gillian Mackay) 녹색당(Scottish Greens) 공동대표는 “학습은 책상 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책상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 환경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를 통한 학습은 아이들과 그들의 교육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7세로 높이고, 유치원 단계를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학교 급식에서 튀김 등을 퇴출한 건강 중심으로 개편, 아동 비만 대응에 나선다. 12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13년 만에 학교 급식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이는 아동 비만율 증가에 따른 조치이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발표한 'Health Survey for England, 2024'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의 약 24%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생선튀김, 감자튀김, 치킨 너겟 등 튀김류와 찐 스펀지 케이크, 잼 도넛과 같은 고칼로리 디저트가 급식에서 제한되거나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모든 디저트의 과일 함량은 최소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튀김옷을 입힌 식품의 제공을 제한한다. 기존에는 주당 두 차례 튀김 요리와 과일 함량이 낮은 디저트를 제공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 교육부 장관은 “한 세대 만에 가장 야심찬 학교 급식 개혁”이라며 “모든 아이는 학교에서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