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법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법을 작동시키는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은 대통령의 한마디로 움직였다. 반면 법으로 도입된 수석교사 제도는 15년째 부처 사이를 떠돌며 멈춰 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이 없어서이다. 최근 대중교통 무료 이용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대책을 둘러싸고 관계 부처 간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 방향은 제시됐지만 이를 실제로 추진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으면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인지, 복지 관련 부처인지, 혹은 다른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사이 정책은 검토 단계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정책의 타당성 부족이 아니라 누구의 업무인가에 대한 책임 구조의 부재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의 개입으로 정리되었다. 정책의 성격을 교통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책임을 일임하자, 그 순간 정책은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법적 근거가 아니라, 책임의 특정이 정책을 움직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와 그 소관 부처를 명시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국토교통부의 책임으로 귀속되었고, 이를 두고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거부했다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아니라, 단 하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특정된 책임이었다. 규정 안 만들고 “없어서 못 한다”...법적 근거 있는데도 책임지는 곳 없어 이 지점에서 수석교사 제도와의 대비는 더욱 선명해진다. 수석교사 제도는 4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2011년 6월 29일 법률로 도입된 국가공무원 교원 자격이다. 다시 말해, 수석교사 제도는 대중교통 정책과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책임은 어디에도 귀속되어 있지 않다. 정원 문제를 제기하면 행정안전부의 권한이라고 하고, 보수와 연구활동비·수당 부재 문제를 제기하면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의 소관이라고 한다. 국회를 찾아가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이며 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수석교사 배치를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하면 교육부에 가서 정원을 확보하라는 답이 돌아온다. 헌법재판소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감협의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제도 시행을 위해 법률이 위임한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마련하지 않은 채 근거 조항이 없다고 말한다. 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요구하면, 오히려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온다. 한마디로, 규정을 만들지 않은 채 ‘없어서 못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하나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이 동시에 참(眞)이 되는 순간, 단 하나의 사실이 드러난다. 문제는 반복되고, 책임은 유보되거나 결국 사라진다. 결국 이 구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식일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하다. 이 제도는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출퇴근 시간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대통령의 지시로 책임이 특정돼 작동했다. 반면 수석교사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정원이라는 핵심 요소에 대한 책임이 부처마다 분산된 채 서로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법은 도입되었으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책임은 15년째 부처와 기관 사이를 떠도는 ‘핑퐁식 책임 배분 구조’에 갇혀 있다. 인사체계 또한 분절...=동일한 기준과 책임 구조 안에서 이뤄져야 이러한 책임의 부재는 인사체계에서도 반복된다. 수석교사의 업적평가와 재심사는 자격 유지와 직결된 하나의 인사행위다. 그럼에도 시도교육청은 이를 교육과정과와 인사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는 단순한 업무 분장이 아니라, 하나의 인사행위를 성격이 전혀 다른 부서에 분할 배치한 것이다. 일반공무원의 업적평가는 총무과나 인사과 등 인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평가와 심사는 하나의 인사 흐름이며, 동일한 기준과 책임 구조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인사체계로 성립한다. 그럼에도 수석교사 제도에서는 동일한 인사행위가 분절된 채 운영된다. 이는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특정하지 않은 구조가 인사체계까지 침투한 결과이다. 수석교사의 업적평가와 재심사가 동일한 인사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인사 전문성의 결여이며, 인지하고도 분리 운영하고 있다면 명백한 책임 회피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시정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업무분장이 교육감의 재량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재량은 자유가 아니다. 업무의 성격과 제도적 정합성에 따라 행사되어야 할 문제이다. 업적평가와 재심사는 인사행위이며, 이를 인사과의 업무로 일임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교육감의 책임이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교육부의 태도 역시 동일한 모순을 드러낸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협조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점수화하면서도, 수석교사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감 재량’과 ‘내정간섭’을 이유로 개입을 회피한다. 심지어 교육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에는 강하게 개입하면서, 정작 교원정책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이 이중적 태도는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이라 보기 어렵다. 교육감 역시 다르지 않다. 수석교사의 보수체계는 대통령령이 아닌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 연구활동비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비로 충당되고 있다. 이는 법적 수당이 아니라 행정적 사업비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어느 시도교육감도 이 문제를 교육부에 시정 요구하지 않는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강조하면서도, 그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교육감 역시 교육부에 묻지 않는다. 왜 수석교사의 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지, 왜 국가가 이를 책임지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조차 제기되지 않는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교원 전문성 신장 제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업 혁신을 말하면서도, 그 혁신을 담보할 전문성 지원 인력은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다. 수석교사 제도의 문제는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와 교육감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책임을 유보하고 있는 공동의 문제이다. 최근 정치권은 법왜곡죄를 도입하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한다. 법은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인식이다. 법왜곡죄 도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이미 도입된 법이라면 그 취지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동일한 기준을 수석교사 제도에도 적용해야 한다. 수석교사 제도, 15년째 '미완성'...교사 전문성 신장 자체에 대한 '무관심' 때문 수석교사 제도는 이미 법으로 도입된 자격이다. 그러나 그 자격을 실제 제도로 작동시키기 위한 법령 정비는 15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원도, 보수도, 인사체계도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법을 도입해 놓고도 완성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법왜곡죄와 비교해 보면, 법률만 통과시켜 놓고 그 취지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합적으로 정비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왜곡은 법을 어기는 데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법을 도입해 놓고도 그 법이 작동하지 않도록 방치하는 구조에서도 왜곡은 발생한다. 법왜곡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과의 정합성을 함께 확보하지 않는 한, 그 법은 제도로 작동할 수 없다. 하위 법령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되지 않으면, 법은 법치에 기반해 일관되게 집행되는 규범이 아니라 정권의 필요와 해석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정책 수단으로 전락한다. 법이 기준이 아니라 해석과 운영이 기준이 된다. 현재 수석교사 제도가 바로 그 상태다. 법은 존재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은 완성되지 않았고, 그 결과 제도는 정책적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등장하고 사라지는 불완전한 정책 수단으로 남아 있다. 법은 하나의 조항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전체 체계 속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법이 된다. 그렇다면 다시 묻게 된다. 왜 수석교사 제도는 15년째 완성되지 못했는가. 문제는 단순한 제도 미비를 넘어 정부 정책의 방향에 있다. 교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서도, 교원정책에는 정치가 강하게 작동한다. 교육은 헌법과 교육법 체계에 의해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교육이라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으로서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영역이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은 정반대로 작동한다. 교수·학습 전문성과 직결된 교원정책은 배제된 채, 교사의 업무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사업 중심으로 관리되고, 행정·복지·사법·돌봄과 같은 비전문 영역은 ‘학생과 학교’라는 명분을 달고 교원의 업무로 무차별적으로 유입된다. 그 결과 교원은 교육과정과 수업이라는 본래의 직무를 넘어 다양한 사회정책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편되고,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행정과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변형된다. 수업은 중심에서 이탈하고, 교사의 전문성은 점차 주변화된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수석교사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제는 수석교사의 전문성이 아니라, 교사 전문성 신장 자체가 국가 정책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교사의 핵심 직무인 교수·연구 활동은 제도적으로 강화되지 않는 반면, 비전문 영역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현실은 공교육의 질을 책임져야 할 교사 전문성 신장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무관심을 그대로 드러낸다. 수석교사의 법적 직무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교사가 자신의 교수·학습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수석교사의 역할 역시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책 기반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석교사에게 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제도의 미작동 책임을 수석교사 개인에게 환원하는 것은 원인을 구조가 아닌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일 뿐이다. 이 지점에서 수석교사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는 근본적인 오류를 드러낸다. 지원 대상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의 원인을 거꾸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지원 체계를 없앨 것이 아니라, 교사 전문성 신장 환경을 먼저 복원해야 할 문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제도 비판을 넘어선다.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 자체가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석교사 제도 폐지 주장은 곧 교원을 전문직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결국 지난 15년간의 제도 미작동은 수석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전문성을 정책의 중심에 두지 않은 국가 정책의 방향에서 비롯된 결과다. 전문성을 주변으로 밀어낸 정책 환경 속에서는,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제도도 작동할 수 없다. 분명한 결론...“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이다” 지난 15년 동안 방치된 수석교사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더 이상 분산될 수 없다. 정부 부처가 ‘핑퐁식 책임 구조’에 갇혀 이 제도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원인 역시 명확하다. 대통령령의 공백을 방치해 온 데 있다. 대통령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령이다. 해결해야 할 주체는 대통령이다.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이 대통령의 지시로 정리되었듯이, 교원정책인 수석교사 제도의 정원과 연구활동비, 인사체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부처 간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법으로 도입된 제도를 국가가 완성할 것인가의 문제다. 일각에서는 이를 다수와 소수, 또는 이념의 문제로 구분하려 한다. 그러나 정책의 기준은 규모나 이념이 아니라 원칙에 있다. 법치에 기반한 제도 운영은 대상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방법은 이미 확인됐다. 이제 결단만 남았다. 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 분명하다. 법왜곡죄를 도입한 정부라면, 수석교사 제도의 미완성을 더 이상 방치할 명분이 없다.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흉기 범죄 예방 정책을 시행한다. 6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도 기술을 활용해 특정 거리 단위까지 위험 지역을 식별하는 초정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주변 흉기 범죄를 예방하는 전담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0년 안에 흉기 범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공약의 일환으로 마련된 120만 파운드 규모의 이번 계획은 최대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 흉기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의 50개 학교에는 집중 지원이 제공되며, 취약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데이터 기반 위험 지역 식별이다. 내무부의 지도 기술을 활용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학교를 선별하고,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에 흉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DfE)는 범죄 발생 시간과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위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0.1제곱킬로미터 단위 수준까지 위험 지역을 특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은 과거 흉기 범죄가 발생했던 시간대와 장소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예방 중심의 치안 전략을 짤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에는 학교 지도자 대상 흉기 범죄 위험 교육과 학생 보호 조치가 포함된다. 위험도가 높은 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통학로 보호 인력 배치, 학교 안전 체계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청소년 폭력 예방 단체들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존 예이츠(Jon Yates) 청소년 폭력 방지 단체 Youth Endowment Fund 사무총장은 “믿을 수 있는 어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사회적·정서적 지원, 스포츠와 같은 기회가 흉기 범제 예방의 핵심적인 방법”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 프로그램은 더 많은 학생이 이러한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발도 존재한다. 크리스 필립(Chris Philip) 야당 내무장관은 “정부가 학교 주변 경찰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오히려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경찰의 불심검문 작전 확대와 강력한 치안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라 존스(Sarah Jones) 경찰 담당 장관은 “어떤 아이도 학교에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폭력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기회 그리고 적절한 시점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모두의 한국어’ 사용기관과 학습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오는 9일부터는 학교 밖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말에는 국내외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방할 계획이다. '모두의 한국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한국어 능력 진단부터 학생별 학습 관리, 수준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까지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주 배경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쉽게 AI 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두의 한국어'는 한국어 영역별(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진단·성취도 검사를 제공하며, 한국어 진단 결과 및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추천한다. 모두의 한국어는 지난 7일 기준으로 3만 615명(학생, 교사 등)이 6876개 기관(학교, 교육청 등)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기관과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교육부는 특히 지난달 19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전국학부모연합(전학연)으로부터 ‘좋은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전학연은 정치적 편향성 탈피,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 공교육 정상화, 교권 보호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샀다. 전학연은 지난 6일 강원교육청을 찾아 신경호 교육감에게 ‘좋은 교육감상’을 수여했다. 박은희 전학연 상임대표는 “과거 12년간 이어져 온 특정 노조 중심의 편향된 교육 체제에서 벗어났다”며 “강원 교육의 균형과 조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신경호 교육감의 공로를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학연은 특히 신 교육감이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초학력 진단부터 경계선 지능, 정서, 진로·진학까지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취임 이후 강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해 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교사 승진 가산점을 부활시킨 것과 교권 침해 및 아동학대 무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원스톱 법률 지원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이음톡’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깊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2학년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오는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은 연일 목소리를 높이며 강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8일 성명을 내고 ‘단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이들은 특히 폭행, 상해, 성폭행 등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지만 교사 폭행으로 인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학생부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명백한 역차별이다.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등 교사들은 학생 평가가 교육적 성취보다 행정적 형식과 민원 대응에 매몰된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과도한 평가계획서 작성이 문제로 제기됐으며,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인공지능(AI) 활용 수행평가 지침은 ‘실현 불가능’으로 평가했다. 중등교사노조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등 평가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3월 6~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중등교사 2262명이 참여했다. 우선 현재의 교수학습·평가계획서 구성과 분량이 과도하다는 응답은 93%(지나치게 과도 1518명/ 다소 과도 587명)나 됐다. 응답자들은 “형식적 문서 작성에 치우쳐 실제 수업과 평가 운영에 괴리가 발생한다”,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질 업무에 지장을 준다” 등으로 평가했다. 실제 “바쁜 학기초 과도한 문서 작업에 시달려 정작 수업과 학생 상담에 지장을 받는다”, “이번 학기 5과목인데 한 과목당 30쪽이 넘어가서 총 150쪽인 넘게 썼다” 등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가 내놓은 인공지능(AI) 활용 수행평가 지침은 교육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교육부는
더에듀 AI 기자 | 최근 미국 대학에서 중동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발언으로 교수들이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표현의 자유 보호와 구성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은 아리아 파니(Aria Fani)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중동센터 소장 및 부교수가 이란 전쟁과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뒤 센터장 직에서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대학교는 공식 성명을 통해 “파니 교수는 여전히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개별 고용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 결정은 직책의 요구 사항과 대학의 기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니 교수는 지난달 18일 뉴스레터를 발송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단순한 지도부 공격을 넘어 국가 자체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주장에 대해서도 “허황된 주장”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드리스 로빈슨(Idris Robinson) 텍사스주립대학교(Texas State University) 철학 교수
더에듀 AI 기자 | 영국 학교에서 여성 교직원을 향한 여성혐오적 행동이 증가하면서 교사 노조가 ‘남성성 위기’ 심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영국 언론 The Guardian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 ‘NASUWT Big Question Survey’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영국 교사 노동조합 NASUWT가 진행했으며 교사 5087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여성 교사 23.4%가 지난 12개월 동안 학생으로부터 여성혐오적 행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2023년 17.4%, 2024년 19.5%, 2025년 22.2% 등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욕설, 성적 모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누드 이미지 제작, 성폭력 농담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했다. 일부 교사는 학생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듣거나 성적인 소리와 몸짓을 경험했으며, 여교사라는 이유로 무시와 조롱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맷 랙(Matt Wrack) NASUWT 사무총장은 이러한 상황을 “시한폭탄과 같다”고 경고하며 교사 지원 확대와 행동 관리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여성 교사가 교실 내 성차별적 공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