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006년 12월 20일, 대한민국 교육 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변곡점이자 주민 직선제의 길이 열린 날이었다. 당시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간선제의 부패를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고,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주민 통제의 원칙”을,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통로”를 강조했다. 권철현 당시 교육위원장(한나라당)은 이를 “교육 민주주의의 격상”이라 칭송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교육을 정치적 거래가 아닌 오직 아이들을 위한 공공재로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헌법적 근거를 상실한 ‘법리적 불일치’의 산물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 제도가 상위법인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기구를 강제로 끼워 맞춘 ‘법리적 불일치’의 산물이라는 비판 앞에 서 있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인정하는 지자체 기관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뿐이다. 헌법 어디에도 ‘교육감’이라는 별도의 집행기관이나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지자체의 필수 기구로 규정한 바 없다. 즉, 교육감은 헌법상 지자체의 기관도, 단체의 장도 아닌,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제3의 기구’를 법률이 임의로 창설한 기형적 결과물에 불과하다. 일부 교육학자들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행정 분리를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헌법 오독(誤讀)이자 해석 오류(誤謬)이다. 해당 조항의 본질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를 행정 조직의 분리 운영을 명령하는 조직론적 강제 사항이나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동 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헌재 1991. 7. 22. 90헌가27 결정 참조). 결국, 2010년 ‘교육위원 일몰제’를 통해 의결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부 상임위원회로 귀속된 결과는 독립된 교육 기구의 존재 자체가 지녔던 위헌성을 스스로 방증(傍證)한다. 여기서 우리 교육 행정의 기형적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의결기관(교육위원회)은 지방자치의 원리를 준수하기 위해 일반 의회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인 교육감만은 여전히 ‘교육의 특수성’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내세워 독자적인 직선제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이 특정 조직 형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필자는 이를 명백한 행정법상의 자기모순이자, 하위 법률이 상위 규범인 헌법의 본질적 취지를 역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도(顚倒)된 상황이라 진단한다. 교육 자치의 정상화를 위한 ‘러닝메이트’와 ‘교육 외청화’ 법리적 모순을 야기해 온 현행 교육자치제는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필자는 교육의 전문성을 수호하며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실질적 대안으로 두 가지 모델을 제안한다. 첫째,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임명제’ 도입이다. 광역단체장 후보가 전문성을 갖춘 교육감 후보 3명을 러닝메이트로 지정하고, 당선 후 교육부 장관에게 제청하는 방식이다. 이후 장관의 낙점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일반 자치와 결합하는 실현 가능한 모델이다. 진정한 교육 중립성은 기구의 기계적 분리가 아닌, 인사와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시스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도교육청을 지자체 산하 ‘교육 외청’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현행 직선제는 교육의 전문성보다 진영 대립과 정치화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교육청을 시·도지사 산하 외청으로 두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책임 행정을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지자체와 이를 집행하는 교육청의 행정적 일원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유기적 협력은 교육 재정의 원활한 확보로 이어져,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별도 권력 기구의 독립만으로 보장되는 신기루가 아니다.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지킬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할 때 완성된다. 이제 헌법 정신에 반하는 기형적 직선제를 멈춰야 한다. 헌법적 가치와 교육의 미래가 공존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다.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보드게임> 양지우 그저그런 플라스틱 머리아픈 루미큐브 그저그런 나무조각 아슬아슬 젠가 그저그런 생명체 다사다난 우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과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한 간병비 지급 기준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에서 제10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을 경우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의무화됐다.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사건 처리 시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감협의회는 수사 완료 487건 중 75.8%가 입건 및 송치된 점에 주목했다. 즉,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어 불입건·불송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감들은 사법경찰관은 신고 사건의 입건 여부를 교육감 의견서 제출 이후에 결정·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감 의견서가 실제로 기능하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위원 교사 비율을 지난해 대비 6배 가까이 늘리며 심의에 있어 교직 특수성의 세밀한 반영에 나선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총 678명의 지역교보위 심의위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지역교보위에서 활동한다. 주목할 점은 심의위원 중 교원 비율이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총 678명 중 교원은 245명(36.1%)이다. 이중 교사는 91명으로 전체 대비 13.4%(교원 위원 대비 37.1%)에 해당한다. 지난해 16명에 대비 무려 5.7배 증가한 수치이다. 퇴직교원 및 갈등조정전문가 등 교육전문가도 146명으로 21.5%를 차지하는 것 역시 특이점이며, 이 밖에 학부모 109명(16.1%), 경찰 87명(12.8%), 법조인 79명(11.7%), 교수 12명(1.8%)이다. 교사 비율 대폭 증가에 대해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직 특수성의 세밀한 반영을 위함”이라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학교 현장 교육 회복을 적극 뒤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교 현장의 상황과 교직의 전문성을 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연간 수업 860시간과 80시간의 업무 평가 결과가 동일한 것이 적합한가.”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성과상여금 제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며 다면평가 및 정량 지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학습지도(수업시수)에 따른 배점을 문제 삼았다. A초등학교의 경우 25점 만점을 받기 위해 담임 및 교과전담 교사는 연간 860시간 이상을 수업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1개 학년 17차시 이상, 영양교사는 1개 학년 2차시 초과면 만점을 받는다. 생활지도 및 업무 곤란도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장 기피하는 1,6학년 담임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가 학년 곤란도에서 똑같은 10점 만점을 받는다. 교부무장 역시 보건·상담교사와 업무 곤란도 최고점인 30점을 동일하게 배정 받는다. 대초협은 특정 직군의 문제가 아닌 평가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봤다. 비교과 교사들의 경우, 같은 학교가 아닌 관내 타 학교 비교과 교사들과 분리해 경쟁하는 구조이다 보니, 소속 학교 교사가 타 학교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량과 무관하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준다는 것. 대초협은 이 같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가 지난 24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상해 사건에 대해 “특수교육대상학생만의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응책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위기 지원 체계와 학교 안전·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의 재점검 및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서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이 동급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의 등을 두드려 잠을 깨운 피해 학생 2명이 자신을 때린 것이라고 오해해 조퇴 후 흉기를 가지고 학교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교조는 해당 사건이 특수교육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로 축소 및 왜곡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사전 관리와 개입 체계의 부실성, 그리고 위기 대응 시스템과 학교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함에 있다”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적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안전 및 위기관리 체계의 구조적 공백 즉각 보완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학교의 지나치게 많은 숙제 부과와 잦은 시험 실시를 금지, 학생들의 쉬는 시간과 신체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27일 영국 언론사 Reuters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이날 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을 강화하고 시험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 과도한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교육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과도한 숙제 부과와 휴식 시간 침해를 금지하고, 시험을 지나치게 자주 실시하는 관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시험을 학생 선발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대학입학시험 등 주요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교사를 포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학교는 학생들의 쉬는 시간을 줄이거나 쉬는 시간 동안 교실 밖 이동을 제한할 수 없으며, 초·중학생에게는 매일 최소 2시간의 신체 활동이 권장된다. 유아교육 단계에서도 변화가 추진된다.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수준의 선행 교육이나 고학년 교육과정 도입이 금지되며, 연령에 맞는 교육을 통해 조기 학업 스트레스를 예방하도록 했다. 수면 부족과 불안, 우울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
더에듀 AI 기자 | 성적이 높은 학교일수록 특수교육대상(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SEND) 학생 비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자들은 주요 요인으로 학업 성취도 유지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학교 운영 전략을 지목했다. 24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상위권 중등학교들이 일반 종합학교보다 SEND 학생을 절반 수준만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서튼 트러스트(Sutton Trust)는 연구 보고서 ‘Selective Inclusion’을 통해 2200명 이상의 영국의 초·중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영국 상위 500개 종합 중등학교는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저소득층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절반 수준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학군 내 거주 학생 수보다 36% 적은 SEND 학생을 입학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일부 학교가 학업 성취도 지표와 재정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이 많이 필요한 학생의 입학을 사실상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에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