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가 학교 내 불필요한 관행 개선으로 가짜 일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내놨다. 교육부는 19일 학생에게 공적 조서 작성, 예산 집행 증빙 자료 등을 불필요한 관행으로 지목, 앞으로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그러자 전교조는 즉시 성명을 내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가짜 일 없애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가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시설 관리, 회계 업무 등까지 떠맡고 있다”며 “교육비 지원과 같은 복지 업무에 더해 학생맞춤통합지원까지 교사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문제 의식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을 만든 것은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이 날로 비대해지고 지원사업 대신 자체사업을 늘여가고 있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며 “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현장의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에 간소화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업무를 ‘가짜 일’로 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 발굴·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눠 분석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해 왔다. 같은 달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부는 이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 또한 개선하고, 대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도 정비,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에도 나선다. 특히 출장비 등 비를 처리 시 지출 증빙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예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해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하겠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7년에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해 국가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등 그간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육자치 역차별 방지를 위한 '수도권 교육 특별법' 발의 등을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학교 설립,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인사제도 유연화 등의 내용이 특례로 포함돼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러한 특례는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교육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교육법령의 포괄적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교육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비행정통합지역의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새로운 교부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의 경우, 행정통합에 맞춰 지방교부세(지자체 예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통합 그리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 75대 25에서 65대 35로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로 구성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20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의 총괄은 교장이, 조정은 교감이 맡도록 명시했지만, 결국 실행은 교사가 해야 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주체는 지자체, 지원은 학교라는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요구됐다. 교육부는 12일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맞통의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은 총괄을, 교감은 조정 등의 역할을 맡도록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 참여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78)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결국, 학맞통 업무는 교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당장 마련해야 할 학교 내 논의 절차에 대해서는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역시 학교를 무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을 CCTV 설치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는 교실 내 설치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6인 중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해당 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함이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역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법사위에서 “교실 내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부인의 침입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교육부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초등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 대신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따라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2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초등학교 학생의 성 정체성 표현과 관련한 새로운 성별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해당 지침은 잉글랜드 지역에 적용되며, 초등학생이 성 정체성에 따른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되,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DfE)가 공개한 초안은 교사와 학교 직원이 학생의 요청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새로운 이름 사용이나 기존 성별과 다른 대명사 사용과 같은 '사회적 전환' 조치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학부모 참여와 임상적 자문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차원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성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학교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안은 아동이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 한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에는 힐러리 캐스 박사가 주도한 2024년 성전환과 아동에 대한 독립적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더불어 지난해 대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잉글랜드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이 교직원 인력과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중등학교의 스마트폰 사용 정책은 학교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관련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평균적으로 주당 100시간 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versity of Birmingham 연구진이 학술지 BMJ Mental Health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국 중등학교의 제한적 스마트폰 정책에 대한 보건경제학적 분석’을 실었다. 연구는 정부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포함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교사, 교육 보조원, 관리인, 행정 직원 등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위반 사례 기록, 벌칙 감독, 학부모 통지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제한적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 13곳과 허용적 정책을 운영하는 학교 7곳 등 총 20개 학교를 전국 대표 표본으로 선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