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끝이라는 걸 몰랐던 길> 이소윤 매일 아침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가방을 메고 같은 등굣길을 걸어갔다. 그 길 끝에는 항상 나를 반겨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는 늘 함께 걸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길이 끝날 수 있다는 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어느새 그 길은 조금씩 짧아지더니 결국 종착지에 닿았다. 이제 우리는 각자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길을 걷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그때처럼 여전히 같다.
더에듀 | 법왜곡죄는 사법부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다. 국가는 법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행정으로 법을 무력화하고 그 의미 자체를 변형시키고 있는가. 법왜곡죄의 도입 취지는 분명하다.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왜곡의 문제를 사법부의 해석 영역에만 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질문은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법왜곡을 사법부의 문제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법 집행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출발점이다. 이 점에서 수석교사 제도는 법왜곡이 사법 단계 이전, 이미 행정부의 집행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수석교사 제도, 법과 행정의 줄타기 : 정원 수석교사 문제는 더 이상 정책의 성패를 논하는 차원이 아니다. 법이 어떻게 왜곡되는가의 문제이다. 국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자격 체계 안에 수석교사를 도입했다. 이는 그 자격에 상응하는 제도적 구조를 함께 구성하겠다는 국가의 제도적 약속이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은 이 약속을 완결하지 못한 채 제도를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이 요구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석교사의 정원은 그 존재 자체가 법령상 규정되지 않았고, 보수는 법정 수당이 아니라 행정 사업비로 지급되며, 법적 직무는 학교별 운영에 맡겨져 있고, 평가는 인사제도가 아니라 정책 운영의 관리 도구로 작동한다. 그 결과 법률로 도입된 자격은 행정의 정책 운영 대상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구조적 왜곡이라는 점이다. 이 구조는 법조문을 변경하지 않고도 법의 효과를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법률은 수석교사를 교장·교감·교사와 동일한 교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 법령은 그 핵심 구성 요소를 규정하지 않은 채 제도를 비워두었고, 행정은 그 공백을 ‘운영’으로 대체한다. 이는 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법이 의도한 권리와 구조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수석교사 정원 구조는 법왜곡의 핵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행정은 수석교사를 “교사 정원에 포함되어 운영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아닌 행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떤 대상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원으로서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며, 포함되었다면 그 수량 또한 법령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수석교사는 정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원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포함의 전제가 되는 정원 자체가 부재한 상태다. 그럼에도 ‘포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순간, 존재하지 않는 정원이 있는 것처럼 간주되는 법적 허구가 형성된다. 이 지점에서 법왜곡은 완성된다. 정원이 없는 직위를 정원이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그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법체계의 기본 원리를 전도하는 문제이다. 정원은 직위의 존재를 수량으로 확정하는 규범적 장치이며, 그 장치 없이 직위를 운영하는 것은 직위의 존재를 법률이 아닌 행정 재량에 맡기는 것과 같다. 수석교사 제도, 법과 행정의 줄타기 : 자격 체계 이러한 왜곡은 교원 자격 체계에서도 반복된다. 수석교사 도입으로 교원 직무는 관리·행정 트랙과 교수·연구 트랙으로 분화되었지만, 각 트랙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은 균형 있게 구축되지 않았다. 관리 트랙은 독립 정원으로 유지되는 반면, 교수·연구 트랙인 수석교사는 독립 정원 없이 교사와 동일한 정원 내에서 운영된다. 그 결과 수석교사 선발이 확대될수록 교사 정원을 잠식하고, 두 직위는 동일한 정원을 공유하며 상호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법률상 동일하게 인정된 자격이 서로의 존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설계 미비를 넘어 자격 체계의 구조적 왜곡이다. 본래 교원의 자격 체계는 병렬적 분화 구조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관리 트랙은 정원으로 보호되고 교수·연구 트랙은 내부 경쟁으로 축소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안정적 정원을 갖는 트랙과 상위 자격일수록 정원이 잠식되는 트랙 중 어느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는 이미 운영 결과가 보여준다.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조성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가 이러한 정원 구조와 정합성을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원 자격이 사업 단위로 격하됐다 이러한 구조의 책임은 명확하다. 출발점은 교육행정의 최종 설계 권한을 가진 교육부이다. 교육부는 법적 틀과 하위 법령, 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법률이 요구한 보수 체계와 인사 기반을 대통령령으로 제도화하지 않고 이를 훈령과 예산 사업의 영역으로 이관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선택이 아니라, 법률이 예정한 권리 구조를 하위 규범과 운영으로 대체하여 제도의 법적 성격을 변경한 결정이다. 특히 보수 체계를 훈령상의 연구활동비로 대체한 순간, 수석교사 제도는 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보수 체계가 아니라 예산에 의존하는 정책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권리 체계를 예산 종속 구조로 바꾸고, 법–대통령령–행정규칙으로 이어지는 규범 위계를 무너뜨려 행정이 법률을 사실상 재구성하는 구조로 전도한 것이다. 그 결과 수석교사 자격은 법적 제도로 작동하지 못하고 정책사업의 운영 논리에 따라 재편된다. 인사와 보수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자격 체계는 제도적 안정성을 상실한 채 운영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결국 수석교사 제도는 법률상 자격이지만 실제로는 정책사업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점은 행정 운영에서도 확인된다. 교육청은 ‘수석교사 운영 계획’이라는 공문으로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된 교원 자격은 운영의 대상이 아니다. 자격은 정원·임용·보수 체계를 통해 작동하는 제도이다. 교장·교감·교사에 대해 ‘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수석교사에 대해서만 ‘운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제도 공백을 행정이 사업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운영은 시범사업 단계의 개념이며, 법제화된 자격에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운영 중심 구조는 인사체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수석교사는 교사와 달리 근무성적평정 대상이 아니며, 업적평가와 재심사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인사체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이 절차는 본래 교원 인사제도에 속함에도 정책부서와 인사부서로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인사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 일부 운영에서는 ‘재심사’가 직위 유지 판단이 아니라 ‘재선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동료교사 만족도 ‘조사’가 ‘평가’로 전환되면서 법이 전제한 평가자·확인자 이원 구조는 평가책임을 규정할 수 없는 주체가 포함되는 다원 구조로 변형되며, 평가체계 역시 왜곡되고 있다. 그 결과 수석교사 인사체계는 자격에 기반한 제도가 아니라 행정과 재량에 따른 운영 논리에 의해 관리되는 체계로 전환된다. 결국 교육부는 제도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구현은 법률이 의도한 권리 구조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의 문제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이는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행정이 대체하고 재구성한, 구조적 수준의 법왜곡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수석교사 제도는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행정에 의해 다시 설계된 제도이다. 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법을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헌재 판결의 왜곡 적용 헌법재판소는 수석교사 정원 문제를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으로 보아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을 각하해 왔다. 이는 정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입법형성의 문제를 대상으로 한 판단일 뿐, ‘정원의 존재 여부나 그 구조의 정합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교원 자격별 정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둘 것인지는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정원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없다. 정원 구성 방식에 관한 재량과 정원 자체의 존재 여부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은 이 판단을 정원 자체를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재구성해 해석해 왔다. 헌재는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것일 뿐, 제도의 완결에 대한 입법 책임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다.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곧 제도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의 완결은 여전히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구현하여야 할 행정입법, 곧 정부의 책임에 속한다. 행정입법, 즉 대통령령과 부령은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 법률을 재구성하거나 대체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입법이 법률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적 정합성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법률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축소되었고, 정원 역시 법령 체계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전환한 것으로, 법적 성격 자체를 변경한 것이다. “정합성을 판단하라, 회피하지 말고” 수석교사 제도는 특정 자격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법왜곡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문제의 본질은 법률이 교육부의 행정입법과 운영 과정에서 재구성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이 변형되는 구조에 있다. 교원지위법이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규정이 특정 집단의 요구로 해석되는 순간, 법률의 정합성 문제는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로 전환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그 결과 발생한 공백은 행정이 기존 기준에 따라 재구성한 운영에 의해 채워지고, 그 운영은 다시 사실상의 기준으로 정착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준이 새로운 제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법적으로 미완성된 제도가 오히려 문제로 규정되는 역설이 고착된다. 이로써 법에 의한 집행이 아니라 위임되지 않은 재량에 기반한 행정 운영이 제도를 규정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행정의 재량은 법률이 정한 틀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그 틀을 행정이 대체하는 순간 법적 정합성은 붕괴된다. 문제는 단순한 법과 운영의 괴리가 아니라, 운영이 법을 대체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그 기준조차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데 있다. 정원 문제에서는 명시적 법령 근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으로 보아 심판을 각하하고, 행정은 그 공백을 ‘교사 정원에 포함되어 운영된다’는 방식으로 해석·운영한다. 반면 보수 문제에서는 법률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의 정합성은 검토되지 않은 채 동일하게 입법자 재량으로 귀결된다. 결국 법조문과 운영은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원되며, 이는 정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합성 판단 자체를 회피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 법은 운영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고, 운영은 법의 공백을 대체하는 수단이 된다. 그 결과 기준은 고정된 규범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도구로 전환되며, 법에 따른 집행과 정합성은 모두 훼손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제도 개선’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이 만든 자격을 국가가 제도로 완성하지 못한 채, 그 공백을 행정이 운영으로 대체하면서 법의 의미를 변형시키고 있다는 데 본질이 있다. 따라서 해결 역시 명확하다. 교원이라는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도입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원·보수·직무·평가는 법령 체계 안에서 완결되어야 한다. 교원의 어떠한 자격이든, 정원은 수량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보수는 수당 체계로 보장되며, 직무와 평가는 인사제도로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석교사 제도는 제도가 아니라 행정 운영으로 전환된 정책사업에 불과하다. 법왜곡은 고의적 위법행위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법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백을 해석과 운영으로 대체하고, 그 해석이 다시 기준으로 작동하는 구조 자체가 법왜곡이다. 따라서 법왜곡의 문제는 사법부에만 국한될 수 없다. 행정부의 해석과 운영 구조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도가 아니라 행정으로 축소하는 현재의 교원정책은 과연 정당한가. 법률에 의해 교원 자격으로 도입된 수석교사에게,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이라는 법정 직무를 이유만으로 교원으로서의 기본 권리인 정원과 보수체계 자체가 배제되는 구조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수석교사 제도는 완성될 수 없으며 미완성의 상태가 지속되는 한 법왜곡 역시 끝나지 않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과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한 간병비 지급 기준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에서 제10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을 경우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의무화됐다.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사건 처리 시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감협의회는 수사 완료 487건 중 75.8%가 입건 및 송치된 점에 주목했다. 즉,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어 불입건·불송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감들은 사법경찰관은 신고 사건의 입건 여부를 교육감 의견서 제출 이후에 결정·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감 의견서가 실제로 기능하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위원 교사 비율을 지난해 대비 6배 가까이 늘리며 심의에 있어 교직 특수성의 세밀한 반영에 나선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총 678명의 지역교보위 심의위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지역교보위에서 활동한다. 주목할 점은 심의위원 중 교원 비율이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총 678명 중 교원은 245명(36.1%)이다. 이중 교사는 91명으로 전체 대비 13.4%(교원 위원 대비 37.1%)에 해당한다. 지난해 16명에 대비 무려 5.7배 증가한 수치이다. 퇴직교원 및 갈등조정전문가 등 교육전문가도 146명으로 21.5%를 차지하는 것 역시 특이점이며, 이 밖에 학부모 109명(16.1%), 경찰 87명(12.8%), 법조인 79명(11.7%), 교수 12명(1.8%)이다. 교사 비율 대폭 증가에 대해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직 특수성의 세밀한 반영을 위함”이라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학교 현장 교육 회복을 적극 뒤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교 현장의 상황과 교직의 전문성을 충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 해.” 독감 판정 후에도 계속된 출근을 이어가다 세상을 뜬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원장은 쉼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0°C에 가까운 고열 상태를 확인시켜 주며 조퇴를 요청했지만, 고인은 1시간 30분 정도 지나야 유치원 문을 나올 수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 뒤에 가려진 이 같은 진실을 공개하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는 한편, 해당 사립유치원의 서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B형 독감 확진 이후에도 이어진 강도 높은 노동·암묵적 출근 강요 고인이 된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달 14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을 이어가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관련기사 참조: 독감에 출근하다...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에 “사회적 타살”(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305))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죽음 뒤에 가려진 사립유치원의 업무 환경을 공개했다. 고인은 발표회 준비로 고강도의 노동을 이어가던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연간 수업 860시간과 80시간의 업무 평가 결과가 동일한 것이 적합한가.”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성과상여금 제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며 다면평가 및 정량 지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학습지도(수업시수)에 따른 배점을 문제 삼았다. A초등학교의 경우 25점 만점을 받기 위해 담임 및 교과전담 교사는 연간 860시간 이상을 수업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1개 학년 17차시 이상, 영양교사는 1개 학년 2차시 초과면 만점을 받는다. 생활지도 및 업무 곤란도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장 기피하는 1,6학년 담임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가 학년 곤란도에서 똑같은 10점 만점을 받는다. 교부무장 역시 보건·상담교사와 업무 곤란도 최고점인 30점을 동일하게 배정 받는다. 대초협은 특정 직군의 문제가 아닌 평가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봤다. 비교과 교사들의 경우, 같은 학교가 아닌 관내 타 학교 비교과 교사들과 분리해 경쟁하는 구조이다 보니, 소속 학교 교사가 타 학교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량과 무관하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준다는 것. 대초협은 이 같은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학교의 지나치게 많은 숙제 부과와 잦은 시험 실시를 금지, 학생들의 쉬는 시간과 신체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27일 영국 언론사 Reuters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이날 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을 강화하고 시험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 과도한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교육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과도한 숙제 부과와 휴식 시간 침해를 금지하고, 시험을 지나치게 자주 실시하는 관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시험을 학생 선발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대학입학시험 등 주요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교사를 포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학교는 학생들의 쉬는 시간을 줄이거나 쉬는 시간 동안 교실 밖 이동을 제한할 수 없으며, 초·중학생에게는 매일 최소 2시간의 신체 활동이 권장된다. 유아교육 단계에서도 변화가 추진된다.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수준의 선행 교육이나 고학년 교육과정 도입이 금지되며, 연령에 맞는 교육을 통해 조기 학업 스트레스를 예방하도록 했다. 수면 부족과 불안, 우울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
더에듀 AI 기자 | 성적이 높은 학교일수록 특수교육대상(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SEND) 학생 비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자들은 주요 요인으로 학업 성취도 유지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학교 운영 전략을 지목했다. 24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상위권 중등학교들이 일반 종합학교보다 SEND 학생을 절반 수준만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서튼 트러스트(Sutton Trust)는 연구 보고서 ‘Selective Inclusion’을 통해 2200명 이상의 영국의 초·중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영국 상위 500개 종합 중등학교는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저소득층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절반 수준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학군 내 거주 학생 수보다 36% 적은 SEND 학생을 입학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일부 학교가 학업 성취도 지표와 재정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이 많이 필요한 학생의 입학을 사실상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에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