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서울교육청의 혁신교육 기조는 ‘경쟁 완화’, ‘협력 학습’, ‘입시 중심 교육 탈피’라는 그럴듯한 구호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 14년간의 결과는 달콤한 구호와는 달리 ‘재앙적 실패’라는 현실로 귀결됐다. 특히 혁신학교는 매년 4000만원(재지정 시 30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으며 9배나 확대됐지만,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미달 증가, 교육격차 심화라는 처참한 성적표만 남겼다. 이 실패의 이면에는 좌파 교육감의 이념적 집착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더 이상 교육철학이 아니라, 마치 ‘알라’를 절대 신으로 섬기는 탈레반처럼 맹목적·배타적 신앙이 되어버렸다. 교육 정책은 데이터와 성과가 아니라, 자신들이 구축한 이념의 성벽 안에서만 작동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공교육의 기본 책무는 왜곡됐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됐다. 결국 ‘평등’이라는 이름의 혁신은 그저 포장지에 불과했다. 실제 내용은 학생들의 학력을 희생시킨 위험한 사회실험이었다.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이념의 신봉자가 된 탓에, 정작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의 질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학교 현장은 혼란만 깊어졌다. 지난 14년간 온축(蘊蓄)된 혁신교육은 재앙적 실패와 학력 저하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남기며 좌파 교육감의 이념적 집착이 공교육 책무를 왜곡한 위험한 사회실험이었음을 입증했다. 이는 혁신교육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사회적 처방’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특히 우리나라 인재 5%에 해당하는 교사 직군의 ‘구성의 오류’ 사례이다. 반면, 혁신교육이 실패와 논란에 직면한 것과 달리, 서울시의 ‘서울런(Seoul Learn)’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라는 공공성과 무료 접근 용이성을 앞세워 획기적인 정책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는 교육격차 해소라는 공교육 본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서울런의 성공 핵심 요인은 첫째, 무료 공공성이다. 유명 사교육 인강(메가스터디, 이투스 등)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여 교육비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있다. 둘째, 접근 용이성 및 실용성이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온라인 강의(인강) 형태로 제공되어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현행 입시 제도와 괴리 없이 내신 및 수능 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셋째, 교육 멘토링 결합이다. 대학생 및 전문 멘토를 연결하여 학습 동기 부여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단순 콘텐츠 제공을 넘어 자기 주도 학습 능력까지 향상시킨다. 넷째, 정책 목표의 명확성이다. ‘저소득층 교육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쉽게 측정할 수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서울런은 공교육의 보완재로서 서울시의 대표적 정책 성공 사례이다. 혁신교육이 이상적 교육 철학 구현에 집중하다가 현실적인 문제(학력 저하, 기초학력 미달 증가, 교육 격차 심화, 현장 수용성)에 부딪혀 실패 논란을 겪는 반면, 서울런은 가장 절실한 필요(교육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실용적인 방법(무료 인강)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공교육 본연의 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마치 긍휼(矜恤)의 사도 바나바처럼 다가갔다. 혁신교육의 실패와 서울런의 성공이라는 극명한 대비 앞에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현실적 혜안(慧眼)은 이렇게 분명한데, 정작 공교육을 책임진 같은 광역단체장인 서울교육감의 존재감은 왜 이토록 왜소해진 것일까. 과연 이 질문은 필자만의 문제의식일까, 아니면 현장의 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이미 느끼고 있는 시대적 진단일까?
더에듀 | 2026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정책을 두고 현장은 이미 불안하다. 정책의 취지나 목표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학교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경험해 왔다. 학교폭력, 학교민원, 늘봄학교까지. ‘학교’와 ‘학생’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학교의 고유한 정체성과 무관한 국가의 행정 기능을 학교로 이식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같은 결말을 맞았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이 학교와 교원에게 귀속되도록 설계된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동일한 렌즈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정책이 설계되어도 결국 같은 색의 정책이 반복된다. 정책을 아무리 보완해도 실패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설계 단계의 인식 틀이 이미 실패를 내장한 디폴트값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서 있다. 정책 문서들은 이를 서둘러 ‘교육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설명한다. 복지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결핍이 아닌 성장, 선별이 아닌 맞춤, 분절이 아닌 통합이라는 표현으로 정책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가. 기존의 교육복지 정책 역시 학생의 성장을 목표로 했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 용어를 바꾸고 ‘교육복지’라는 말을 덜 쓴다고 해서 정책의 작동 구조까지 자동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언어만 바꾸는 것 역시 변화라기보다 정책을 포장하는 기술에 가깝다. 학맞통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1조는 학생이 학교 안팎의 삶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통합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받을 권리와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한다. 제2조 역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학습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법 어디에도 학교나 교원을 통합지원의 관리 주체나 총괄 운영 주체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연구와 운영 모델을 살펴보면, 학교를 사실상의 통합지원 컨트롤타워로 전제한 설계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법이 설정한 책임 구조와 정책 설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통합의 오해, 맞춤의 왜곡 학맞통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개별적으로 진단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여러 전문 영역을 조정해 지원하는 종합병원 모델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종합병원은 모든 진료과를 하나로 통합한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각 진료과는 더욱 정교하게 분화되어 있으며, 전문성은 철저히 분리된 상태로 유지된다. 종합병원에서 통합되는 것은 전문성 자체가 아니라, 환자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조정 체계와 연결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 의사는 치료 판단의 핵심 주체이지만 병원의 운영과 행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아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나 타 전문과 진료를 제안할 뿐이며, 실제 운영·조정·관리는 별도의 행정 체계가 담당한다. 연계 역시 강제가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이 비유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통합이란 모든 기능을 하나의 주체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분리한 상태에서 조정 구조를 통해 연결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학맞통도 마찬가지이다. 맞춤형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분리를 전제로 한다. 학생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학교가 책임지고, 무엇을 학교 밖 전문 영역으로 넘길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 설계는 이 경계를 흐린다. 진단, 연계, 조정, 기록, 관리까지를 학교가 담당하도록 요구하는 순간, 이는 통합이 아니라 책임의 집중이다. 통합지원이란 모든 기능과 운영 방식을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합되어야 할 것은 학생을 중심으로 한 조정 체계와 연결 구조이며, 학습·복지·건강·심리 영역의 전문성 자체는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통합지원에서 핵심은 무엇을 통합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끝까지 분리해 둘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학교와 교원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학령기 학생에게 교사와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원은 학습복지이다. 이는 단순한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 있는 배움의 경험, 관계 속에서의 성장, 학습을 통해 회복되는 참여감과 자존감의 문제이다. 이 영역은 교원의 고유한 전문성에 속한다.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 교사의 맞춤형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학습복지여야 한다. 기초학력 지원, 수업 안에서의 개별화, 정서적 지지와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이 교사의 주된 역할이다. 반면 건강, 심리, 복지, 안전, 가정 문제 등 학교 밖 전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은 지역사회가 보유한 전문가 자원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때 학교의 역할은 해결자가 아니라, 학생 삶의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관찰자이자 연계의 출발점이다. 해외 사례는 이 원칙을 분명히 보여준다. 미국의 Communities In Schools(CIS)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모델을 통해 학생을 지원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담당한다. 캐나다와 미국의 고등교육 분야,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학생 지원 정책 역시 학교가 모든 지원을 수행하지 않고, 교육과 전문 서비스를 분리·연계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통합운영의 실질성은 학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문성 네트워크가 작동할 때 확보된다. CIS는 학교를 더 많은 복지를 수행하는 서비스 집행기관이나 복지 실행기관, 개입의 결정 주체로 확장하지 않았다. 대신 학생이 다양한 전문 지원 체계에 접근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첫 관문으로 학교의 역할을 재정의함으로써, 학생 지원 정책의 설계 패러다임을 전환한 모델이다. 문제는 복지가 아니라 정책 설계다 학맞통에서 바꿔야 할 것은 복지 패러다임이 아니라, 학교를 교육 전문성의 주체가 아니라 정부 국정과제를 처리하는 행정 말단의 실행 단위로 취급해 온 정책 설계의 관성이다. ‘교육복지’라는 말을 지우고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용어가 아니라, 학교를 바라보는 정책 설계의 렌즈이다. ‘교육복지’라는 말을 지우고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용어가 아니라, 학교를 바라보는 정책 설계의 렌즈이다. 학맞통에서 학교를 통합지원의 컨트롤타워로 세우는 순간,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준행정기관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학교는 이미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의 통합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 영역은 보건교사가, 건강·정서 영역은 상담교사와 진로교사가, 학습 영역은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학교 안에서 가능한 통합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맞통 정책은 학교 밖 지역사회 자원까지 포괄하는 통합지원의 실행을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통합의 확장이 아니라, 학교와 교원에게 통합의 부담을 집중시키는 일방적 책임 전가형 통합에 가깝다. 지역사회 연계, 전문기관 조정, 서비스 관리와 같은 역할은 학교가 아니라 국가와 교육행정기관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학교가 수행할 수 있는 통합은 업무와 행정의 통합이 아니라, 학생의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관찰의 통합이다. 학맞통법의 도입 취지는 학습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문서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원의 ‘분절성’을 반복적으로 문제화한다. 이 과정에서 분절적 지원 자체가 마치 학습 참여를 저해해 온 주된 원인인 것처럼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정책 문제의 원인을 단순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학습 참여를 가로막았던 핵심 요인은 지원의 분절 여부가 아니라, 학습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각 전문 영역의 역할과 개입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못했던 정책 설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정책의 선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의 설계 역량을 묻는 질문이다. 학맞통은 복지 패러다임을 넘어섰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학생맞춤형복지와 교육복지 정책의 구조를 유지한 채 명칭과 정책 서사만 재구성한 정책에 가깝다. 문제는 ‘복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학교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역할을 전제하느냐이다. 바꿔야 할 것은 복지 패러다임이 아니라, 학교를 바라보는 정책 설계 패러다임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책 역시, 이미 여러 차례 목격해 온 실패의 경로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진다. 학맞통은 법 도입 취지대로 정말로 학생의 학습 참여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적 통합 과제를 학교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정책인가. 학교를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기조에 맞춰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실행 단위로 계속 설계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인가. 학맞통은 설계 패러다임만 전환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이 법 시행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 있지 않다. 지금 이 정책의 향방은 이를 설계하고 있는 교육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의 교원 등이 2013년 제정된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 지침’을 구체화하는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을 포함한 신체 제약 개입 지침'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신체적 접촉 외 행동 제약, 수업 외 상황 적용 명시해 영국 교육부는 2013년 ▲자신과 타인에게 상해 ▲기물 파손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을 통제하거나 제압하기 위해 ‘합리적 물리력’ 사용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놨지만,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등 명확성이 떨어져 개정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올해 1월 ‘합리적 물리력’의 해석을 구체화하고 기록·보고 절차를 명시한 개정안에 관한 여론 조사를 4월까지 시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여론조사 응답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담았다. 지침 개정안은 우선 명칭을 ‘합리적 물리력 사용’에서 ‘합리적 물리력 사용을 포함한 신체적 제약 개입(restrictive intervention)’으로 확대했다. 이는 특히 학생을 신체적으로 별도의 공간에 격리(seclusion)하는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로 격리의 사용에 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 신체 접촉이 없는 제압(restraint)도 명시적으로 다루게 됐다. 또한, 여전히 최종 판단은 교직원의 ‘전문적 판단’에 맡겼지만, 물리력 사용의 사유에 범죄행위 시도를 추가하고, 질서 문란 행위의 범주를 수업 내외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했다. 이외에도, 사안 기록과 보고 절차를 명시했고, 학생을 물리력 없이 격리할 때도 기록과 보고를 의무화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상대하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과 이해관계자 각각의 역할도 명시했다. 이전보다 도움되지만 “구체적 사례 제시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들은 지침 개정안을 대체로 지지했다. 참여자 구성은 교장 27%, 학부모 18%, 교감 또는 부장 교사 18%, 교사 외 교직원 6%, 재단 등 이사 5%, 평교사 4%, 응답 거부 3%, 미응답 20%였다. 합리적 물리력, 기타 신체적 제약 개입, 제압 등으로 용어를 구분해 정의한 점에 대해 80%는 매우 도움이 됐다거나 꽤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관식 응답이 많았다. 지침이 모든 교직원이 물리력을 사용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이중 지정된 교직원은 관련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60%가 매우 동의 또는 동의 한다고 응답했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마찬가지로 훈련 시 실제 상황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된 지침이 합리적 물리력의 사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5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니라는 응답은 28%, 모르겠다는 응답이 18%였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합리적’, ‘전문적 판단’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격리 조치 관련 논란 잠재우지는 못해 신체적 제약 개입의 일종으로 격리를 다룬 장에 관해서는 27%만 명료하다고 응답하고, 5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15%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유를 설명한 주관식 응답은 일관성 없는 해석과 모호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상황 격리와 교실에서 배제(removal), 또는 완전한 격리(isolation)를 특수교육 맥락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으며, 앞선 주관식 응답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예시와 시나리오 기반 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어떤 조건에서, 언제 격리가 가능한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83%였으며, 아니라는 응답은 11%, 모르겠다는 응답은 7%였다. 주관식 응답은 앞선 질문과 유사했다. 교내 행동 지침과 개정 지침을 통해 격리와 교실에서 배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응답은 36%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4%였다. 20%는 모르겠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사례 연구를 통해 두 개념의 적절한 해석을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절차와 장애 학생에 관한 지침 보완에는 긍정적 ‘교직원과 학생 지원’ 장의 내용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6%였다. 신체 제약 개입이나 물리력 사용 후속 조치의 과정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 대부분 응답자가 동의했다. 단위 학교에서 관련 규칙을 만들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6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다만, 일부는 학부모, 학생,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직원들이 규칙에 관한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료하다는 응답은 50% 정도였다. 28%는 그렇지 않다고 했고, 22%는 모르겠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용어를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하고, ‘행동 지원 계획’이나 ‘위험 진단’의 사례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지침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관한 고려에 별도의 장을 할애했다. 69%의 응답자가 이 부분이 매우 성공적으로 또는 꽤 성공적으로 장애 학생을 상대하는 교직원을 지원한다고 응답했다. 다수는 선제적 예방 전략, 공동으로 수립한 지원 계획 등을 강조한 점이 도움이 된다고 했으나, 일부는 예방 전략 등 지침을 적용할 전략에 관한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록과 보고 의무는 명확하지만, 구체적 절차는 모호 합리적 물리력 사용과 기타 신체적 접촉에 관한 기록 의무와 절차에 관해서는 70%가 명료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중대 사안’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기록을 해야 할 사안이 뭔지는 명확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부모에게 보고할 의무에 관해서는 74%가 명확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마찬가지로 ‘중대 사안’과 ‘가능한 한 빨리’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침에는 ‘당일’이라는 보고 시점도 언급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정보 사용에 관한 명료성은 68%가 매우 또는 꽤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양식과 효과적 데이터 분석의 요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수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부족하다는 의견 적지 않아 지침이 예방, 상황 진정,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 물리력을 포함한 신체 제약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또는 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3%였다. 3명 중 1명(37%)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기록과 보고에 관해서는 75%가 지침이 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였다. 교직원이 합리적 물리력 또는 신체 제약 개입을 사용할 상황과 방법을 이해하는 데 새 지침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0%에 그쳤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0%였다. 새 지침이 학교가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7%였다. 인권과 평등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1%였다. 교실 질서는 ‘물리력’ 대신 ‘신체 제약 개입’으로 충분 물리력 사용 조건에 관해서는 중복 응답을 허용했는데, 자신 또는 타인 상해 예방(92%), 범죄 예방(61%), 기물 파손(56%), 질서 유지(29%) 순이었다. 상당수 응답자가 범죄 예방과 기물 파손에 동의했지만,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안전에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질서 유지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체적 제약 개입의 조건에 관해서는 자신 또는 타인 상해 예방(87%), 범죄 예방(62%), 기물 파손(60%), 질서 유지(40%) 순이었다. 신체적 제약 개입에 관해서도 안전이 최우선의 명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사안별 판단과 예방 조치를 지지하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 교육부는 개정 지침을 지속해서 점검하되,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낸년부터 석사학위 연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전자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격증 신청 및 활용 편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은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 지정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충족할 경우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받는 제도이며, 연간 600명 이상이 신청한다. 서울교육청은 보관과 활용 방식의 다양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서면 발급에서 전자 발급으로 바꾼다. 신청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직접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전자 자격증은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제3자 제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AI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교원과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행정 절차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군인 자녀들의 안정적 학업을 목표로 설림된 한민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전환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국방부, 경기교육청은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자공고 전환에 협력한다. 한민고는 지난 2014년 경기도 파주시에 개교했다. 군인들의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자녀들이 안정적 학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기숙형 사립학교로 설립됐다. 그러나 국고가 투입됐음에도 사립학교라는 점과 회계와 인사 등에게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와 국방구, 경기교육청은 한민고의 자공고 전환 추진에 나섰다. 세 기관을 자공고 전환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과의 적극 소통과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금처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방부, 경기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민고가 자공고로 전환되면 학교 형태의 적법성 문제가 해소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교하는 영천고 등 다른 군인 자녀 자공고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정책 간 상승 효과(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으로 학교 경쟁력은 물론 대외적 위상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교육부, 국방부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조합)이 약 70여개 조합사가 참석한 ‘2025 송년 네트워크 데이’를 개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5일 열린 송년 네트워크 데이는 R&D 사업 전략과 공공사업 수행 노하우 공유, 계약 및 미수금 관리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조합 공동사업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등 현장 중심 콘텐츠 구성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조합사 간 자유로운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정보 공유와 협업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이동현 스마트아이디어 전무이사의 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고를 인정해 감사패를 시상했다. 정광열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송년 네트워크 데이는 조합사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에듀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은 에듀테크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코딩로봇·교육플랫폼, AR·VR·XR·메타버스, AI 코스웨어, 전자칠판 및 LED 전광판, 수업관리 지원 솔루션, 교육기자재와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공동사업 발굴과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수학대왕 운영사 튜링이 지난 23일 ‘2025 수학대왕 CLASS’ 연구교사단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2025 수학대왕 CLASS 연구교사단은 교사가 각자의 교육 환경에 맞춰 1년 동안 수학대왕 CLASS를 수업 설계 및 운영 전반에 활용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실제 공교육 현장에 수학대왕을 도입해 수업 운영 방식의 변화와 학생 참여도 향상을 이끌어 낸 연구교사단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연구교사단 수료식과 함께 혁신적인 수업 사례를 선보인 우수 활동 교사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대표 사례 발표자로 나선 박준형 구미 경구고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 풀이 결과와 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즉각적인 피드백과 수업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의 반응에 맞춰 수업 속도를 조정할 수 있어 운영이 한층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연구교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수학대왕 CLASS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및 흥미 유발 ▲데이터 기반의 유연한 수업 방향 설정 ▲기존 수업 커리큘럼과 자연스러운 조화 등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최민규 튜링 대표는 “수학대왕 CLASS 연구교사단 성과공유회는 현장 교사들이 1년 동안 교실에서 직접 체득한 귀중한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실 현장에서의 활용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수학대왕 CLASS가 수업에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정책 제안을 위한 ‘정책 개발 TF’를 출범시켰다. 전북교총은 지난 29일 ‘전북교육정책제안서 전달을 위한 정책 개발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30일밝혔다. TF는 김은영 전북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신림중 교장)이 맡았다. TF는 학교급·직능·근무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교권보호와 학교 안전망 구축 ▲학력 경쟁력 강화 ▲교육업무 재구조화 ▲교육거버넌스 혁신 ▲특화정책 5개 분과로 나눠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북교총 정책제안서는 최근 실시한 전북 교육정책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기본으로 한다. 설문에는 총 605명이 참여했으며, 전북 14개 시·군의 다양한 학교급 의견이 폭넓게 반영됐다. 설문 결과, 전북 교육현장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교권보호(68.1%)로 나타났다. 이어 행정업무 경감(11.9%), 학력격차 해소 및 학력신장(8.3%) 순이었다. 이에 더해 학교급별 여건 차이, 지역 간 격차, 학생·학부모의 체감 문제까지 반영해 교육감 후보 예정자들이 공약과 정책 설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제안서를 정리할 계획이다. 김은영 전북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이번 TF는 학교급과 직능, 지역을 균형 있게 반영해 구성했다”며 “5개 분과별로 설문 결과가 보여준 현장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감 후보 예정자들이 바로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정책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정책제안서는 구호가 아니라 근거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현장은 교권보호를 교육 정상화의 1순위로 요구하고 있다. 전북교총은 설문 분석 결과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후보 예정자들에게 현장형·실행형 정책을 책임 있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정책제안서를 최종 정리한 뒤, 전북교육감 후보 예정자들에게 전달하고 도민과 교육가족에게도 정책 방향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울산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으로 인한 부당 승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교육청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6월 10~21일 진행됐으며 총 12건이 지적됐다. 경징계 6명, 경고 7명, 주의 24명 등 총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있었으며, 기관경고 5건, 기관주의 1건, 통보 13건 등 행정상 조치 19건, 시정 3건 등 재정상 조치 5600만원 등이 이뤄졌다. 주요 사항으로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이 지적됐다. 울산교육청은 적격자 모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승진포구원을 징구해 적격자 153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당 승진이 행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 허가 부적정 및 공무 외 영리업무 종사 사실이 적발됐다. 원장이 교사의 교습소 운영 등 영리업무의 겸직을 허자했으며, 원장·교사가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공사 계약 및 법정경비 정산 업무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법정경비 정산 시 증빙서류 확인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 지급 등 총 14건이 적발돼 4900여만원을 회수 처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가운데,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활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기준을 마련했도록 한 데 따름이다. 대상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최소처리원칙 준수 △안전조치 의무와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 위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필수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각 소프트웨어가 필수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교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하에 소프트웨어의 기술적·법적 검증 책임을 비전문가인 단위 학교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학교 현장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설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장이 선정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로돌 의무화했지만, 실제로는 담당 교사가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술적 보안 조치,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안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 교총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에게 IT 전문가나 법률가도 하기 힘든 보안성 검증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교사의 보안 전문가화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무가 교육과정 수립과 학생 파악, 학부모 상담 등으로 바쁜 시기에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교총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에 각종 에듀테크 도구들에 대해 일일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학운위 심의 안건으로 작성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형식적인 심의로 전락하거나 에듀테크 활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적법 절차를 거친 소프트웨어라도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한은 교육부가 행사하고 책임은 학교가 지는 책임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부 차원의 검증된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 목록 제공 ▲단위 학교 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및 면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교사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