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제주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1인 1디지털 기기 보급 체제’를 완성한다. 학생들의 정보 격차 해소 및 디지털 학습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제주교육청은 12일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드림노트북 지원(대여) 사업’을 진행한다. ‘드림노트북 지원(대여) 사업’은 지난 2023학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제주의 모든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학습용 스마트기기(노트북컴퓨터)를 1인 1대씩 지원(대여)해 수업, 자기주도학습, 성장 포트폴리오 작성 도구 등으로 활용하게 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기를 지원해 디지털 정보 격차 및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교육청은 2023년 7000대의 ‘드림노트북’ 보급을 시작했으며, 2024년 6835대, 2025년 6988대를 지원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6525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4년간 총 2만 7348대의 기기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에게 학습용 태블릿 PC 1만 9818대를 보급했다. 즉, 이번 사업을 통해 신학기 개학을 기점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인 1디지털 기기 보급 체제’가 갖춰지게 된다. 신청 대상은 2026학년도 도내 중학교(특수학교 포함) 입학 예정 신입생으로, 내달 27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령은 내달 11일부터 각 학교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보호자는 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해야 한다. 제주교육청은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유지보수 ▲전담 콜센터 운영 ▲동영상 가이드 제공 ▲교원의 디지털 교수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 도구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중·고교 6년간의 연속적인 기기 활용을 통해 ‘드림노트북’이 학생들이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고 성장 과정을 스스로 기록하며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디지털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학생이 자신만의 학습 도구를 통해 세상을 탐구하고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기 보급부터 수업 활용,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 1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출신학교 채용차별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회에 참여해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 또한 참석해 격려사를 한다고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료가 이 대회에 참석하는 모습은 학벌이 국가적 문제임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학벌 타파를 위해 국가가 움직이고 있으니 고무적이고 신선하게 다가온다. 국가교육위원장의 학벌주의 극복 의지가 엿보이나, 문제는 학벌이 형성된 결과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학벌주의'의 뿌리 계층유지 욕망은 어느 사회에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국가 시스템과 견고하게 결합돼 있다는 것, 이것이 일종의 이데올로기화된 학벌주의의 뿌리다. 상위계층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올라온 집단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학벌이 능력주의와 결탁한다. 사회학자 베버(M. Weber)식으로 말하면, 지배는 정당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인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탐구할 때 가장 탁월한 사회학자는 부르디외(P. Bourdieu)이다. 그에 따르면, 학벌은 계층을 유지하는 전략이며, 특권을 능력으로 위장하는 장치다. 그는 소논문 ‘The Forms of Capital’, 1986.)에서 이렇게 적는다. “문화자본이 학력·자격이라는 제도적 형태로 전환된다. (중략) 교육은 상속된 문화자본의 재생산을 승인(sanction)한다. (중략) 문화자본은 자본으로 인식되지 않은 채 ‘정당한 능력’으로 승인된다.” 즉, 계급적 우위가 자연적 질서처럼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블라인드 채용, 의식 개선 등의 담론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학벌 형성을 극복할 대안은 교육개혁과 직무역량 검증장치의 제도화, 이 두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함께 묶어 살펴본다. 첫째, 대학 간 서열을 고착화시키는 재정, 평가, 정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학벌의 상위층을 확대함으로써 가파른 피라미드 구조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이 재학 중인 사립대학과 중하위권 대학의 교육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대학 체계 전반의 질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볼 때, 상위층을 두텁게 하는 전략과 중하위층 대학을 상향 조정하는 전략 사이에 과연 우열의 차이가 있는지 묻게 된다. 또한 오래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전 대학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전략, 국공립 대비 비율이 과도한 사립대학의 준공영화도 본격 논의가 있어야 한다. 김영삼 정부 때 확대된 대학교 수 역시 전문적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을 단행해 수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교 단계에서 입시경쟁을 완화할 경로를 다양하게 분화시킨다. 일단 공교육에서 개념, 단편 지식 위주의 학습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철학자 쇼펜하우어(A. Schopenhauer)는 저서 중 ‘교육에 관하여’ 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에게 너무 이른 시기에 개념과 추상적 지식을 강요하면 사물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잃게 되며, 이 결핍은 나중에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 개념은 오직 직관적 지각에서 나와야 하며, 지각이 이미 만들어진 개념에 의해 이끌리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경험이 제시되는 올바른 (지식습득의) 순서와 방식이다.”(‘Parerga and Paralipomena’,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한국어 번역본)) 위 내용은 교육과정을 경험과 현장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 개념을 접하자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문제의식을 확장해, 오랜 숙원인 직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을 산업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문화시키는 것이다. 역량을 갖춰야 학력, 학벌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첨단 AI 디지털 및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공대 출신의 인재가 줄어들고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한국의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기술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대의 인재 부족과 유출의 1차 원인은 직업·산업 간 보상격차(의료·법조·대기업 vs 공학·중소기업)이며, 대학 서열 중심의 학벌구조는 이 격차를 다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셋째, 공공 및 기업에서 학력과 무관하게 직무역량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017년 OECD 자료는 이렇게 적고 있다. “형식적인 자격증은 기술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고용주와 공공기관은 학력 증명서와는 별개로 직무 관련 역량을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OECD Skills Outlook 2017: Skills and Global Value Chains’) 한마디로 학교 졸업장은 능력의 증명서로서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교육사회학자 브라운(P. Brown)이 참여한 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학위란 직업성취의 실제적 신호로서 기능하는데 취약하다. 그래서 역량 기반 평가와 인증 도구(certification framework)가 필요하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2019년 자료 ‘더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한 역량(Skills for a Greener Future: A Global View)’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물론 소위 명문대 졸업자라고 하면 논문을 읽을 때 조금 더 기대감을 갖는 등 변별적 역량이 없지 않다. 반면 학교 관리자, 행정가 중에서도 학벌만 믿고 자기계발을 게을리해 내부 시스템의 민주적 작동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치 입문에서 관공서와 기업, 군대에서 취업 및 승진에 이르기까지 역량평가를 외면하고 출신대학만을 선발기제로 여긴 결과는 어떤가? 사회전체가 무능과 무소신을 특징으로 하는 이들이 조직 내 장이 되어 권력을 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구조적 취약성과 12.3 비상계엄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생생한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결국 학벌주의는 극히 위험한 사회악의 잠재성까지 내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학벌 대신 직무능력 검증으로 그러면 한국에는 직무능력 검증 장치가 없는가?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그것이다. NCS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표준화해 교육·훈련·자격·인적자원관리(HRM)에 연계할 수 있는 도구다. 그런데 한국의 직무능력 검증도구가 학벌을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학벌의 상위계층의 과도한 욕망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의 부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잠깐 독일·프랑스가 직무역량 검증도구의 상황과 위상을 한국과 비교해 본다. 독일 연방 직업훈련법(Berufsbildungsgesetz = BBiG, 2005.), 프랑스의 국가기구 France compétences: RNCP(국가직업자격목록), RNCP의 운영지침서인 핸드북(Vademecum relatif au RNCP, 2022)의 자료를 근거로 살피면 이렇다. 단적으로, 한국의 학벌은 ‘선별 장치’이고, 직무역량은 ‘정당화 장치’로 보조적인 위치로 전락해 있다. 독일·프랑스는 직무자격이 곧 입장권인데, 한국은 학벌이 입장권이다. 다음으로 직무능력 검증의 ‘공적 권위’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프랑스는 자격시험과 역량평가를 법으로 규정하고 독립된 공적 기관이 운영한다. 역량평가 결과가 채용에서 강력한 진입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NCS·국가자격은 채용 시 참고 사항일 뿐이며, 미보유 시 배제되지도 않는다. 직무능력 검증자료가 학벌과 경쟁이 안 되는 것이다. 한국은 장시간 수행평가, 현장 기반 실기검증을 소홀히 한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검증 비용이 낮은 학벌을 쓰자”는 쪽을 선택한다. 결국 블라인드 채용은 학벌의 ‘표시’를 가릴 수는 있어도, 학벌이 생산·축적·정당화되는 구조를 해체하지는 못한다. 영국도 주지하다시피 이른바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과 연구중심 대학 24개의 연합체인 ‘러셀 그룹(Russell Group)’ 중심의 위계 서열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처럼 단일한 입시점수 체계로 전국을 줄세우는 맹목적 구조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역량·기술 중심 고용 전환을 연구하는 비영리기관 ‘Opportunity@Work’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연방정부 및 다수 주정부가 학위 없는 숙련인력(STARs = Skilled Through Alternative Routes)에 채용의 문을 열고 있다고 한다. 주의회협의회(NCSL) 자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HBS) 자료 등을 보면, 미국 역시 명문대 프리미엄이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공공부문과 민간 채용시장에서 학위 요건을 완화하고 ‘역량우선(skills-first)’에 따른 채용을 확산시키려는 정책적·시장적 움직임이 관측된다. 미국 학계에서는 ‘학문적 근친교배’를 경계하는 문화가 강하다. 그래서 동일 대학 박사 출신을 같은 대학 교수로 채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일례로,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과 연계된 미국의 비영리 노동시장·인력 연구기관 ‘The Burning Glass Institute’는 이렇게 적고 있다. “고용주들은 다양한 직무에서 학위 요건을 재설정하고 있으며, 많은 중간 기술 직종과 심지어 일부 고숙련 직종에서도 학사 학위 요건을 폐지하고 있다.”(‘The Emerging Degree Reset’, 2022) 한국은 국가관료 집단 다수가 상위 학벌 시스템의 수혜자라는 점도 개혁이 지체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제 학벌은 그 수혜자들을 포함하여 국격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이상, 변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학벌 중심 사회에서 역량 중심 사회를 향하여, 노동시장과 연계한 포괄적 교육개혁, 그리고 인재역량 검증척도의 보완 및 법제화 등이 진지하게 논의될 시점이다.
더에듀 | 2001년에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과 불합리를 상징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20여 년간 지속된 뜨거운 감자 ‘교원 성과급 제도’ 도입 취지는 교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으나, 현실에서는 '학생 교육'이라는 교직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교사 간 불신과 위화감,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즉, ‘승진코스’를 타는 소수의 교사들에게만 유리한 점수표를 토대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매년 성과금 등급 산정 시기가 되면 반복되는 고질적인 병폐는 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현행 성과급 제도의 불합리성 및 문제점 현행 교원 성과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 내용 및 지표의 타당성 부족과 공정성 결여에 있습니다. 승진 중심의 평가 지표의 경우, 승진을 위해 교육청 활동, 각종 포상, 보직 업무 수행 등에 유리하게 가산점 점수표가 정해지는 관행이 만연합니다. 반면, 다수의 교사가 가장 기피하는 업무인 과다한 수업 시수와 학급 담임 업무 등 학생 교육 본연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적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과 학생 지도에 충실한 교사보다 성과 관리에 치중한 교사가 더 높은 성과급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당 20시간 수업하는 교사와 10시간 수업하는 교사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수업’이라는 노동은 임금으로 전혀 보상받지 못합니다. 주당 20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 10시간만 수업하는 교사의 월급에는 노동의 대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1년에 39주 동안 수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390시간의 수업 노동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90시간의 수업 노동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도 주당 20시간 수업하는 교사가 10시간 하는 교사보다 성과금도 1년에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가까이 적게 받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 390시간 × 1만 320원 = 402만 4800원. 400만원 넘는 노동을 하고도 그 대가를 받기는커녕 상대적으로 더 박탈당한 채로 상여금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교사의 방과후 수업수당 시급기준을 3만원 또는 4~5만원으로 환산하면, 최소 1500만원, 최대 3500만원의 ‘수업 노동’을 하고도 성과금은 오히려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가까이 적게 받게 되는 부당한 차별이 발생합니다. 월급에서 보상받지 못한 과다한 수업 시간을 성과상여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할 듯 하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학교가 대동소이하다고 들었습니다. 수업실적은 1시간당 0.7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직교사는 담임교사보다도 3.5점 높습니다. 수업 시간과 비교하면 주당 6시간 차이와 비슷합니다. 1년으로 치면 234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사의 임금으로는 최소 700만원, 최대 1200만원 차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승진하게 되는 교사들은 보직교사와 교육청 사업, 포상 등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한 교사와 학급 담임 교사들보다 1000만원 가까이 수업 노동을 하지 않지만, 오히려 성과금을 최고등급으로 받아 300만원 정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은 연간 15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수업도 하지 않고, 학생지도와 관리로부터 직접 손을 대지 않는 교육전문직군으로 넘어갑니다. 수업 노동과 학급을 맡는 담임을 현저히 과소평가하는 것 외에도, 지역교육청보다 상위기관에 해당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교육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교육청 사업이 아니다’라는 핑계를 대며 성과금 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한 평가표 작성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활동 지원 수당'으로의 전환과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인사혁신처 역시 묵묵히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사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성과급 폐지 및 수당화입니다. 현행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그 재원을 모든 교사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교육활동 지원 수당’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업시수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업과 동료애가 중요한 학교 문화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질적 업무 중심의 평가체계 재설계입니다. 만약 성과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평가 지표는 수업 노동량, 학급 담임, 생활 지도 등 교사의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실적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승진 위주의 가산점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평가 과정의 투명성 및 학교 자율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단위 학교별 성과심사위원회의 평가 기준 마련 과정에 모든 교사의 의견이 수렴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교육청과 교육부는 공평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교사들이 불필요한 경쟁과 불합리한 평가 시스템에 지쳐 본연의 열정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피해 경험 학부모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례가 공포되면서, 감정적 판단 속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서울학폭예방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8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에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 관점에서의 판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조문에는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담겼다. 학부모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개인의 특정 경험이 심의 결과에 반영돼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는 “피해 경험 자체는 극단적으로 편협한 판단기준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거 내에서 판단해야 하며, 감정적 공감대가 아닌 적절 수준의 양형기준 내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경험을 통해서 행정과 사법, 교육을 모두 이해하게 된 학부모가 심의위원이어야지, 피해자 입장에서 공감대를 갖는 심의위원은 위험하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편파적으로 간다”고 우려했다.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출신인 최우성 경기 이천 다산고등학교 교장도 “특정 경험이 공개적으로 강조될 경우 가해자 측의 불복이나 분쟁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며 “피해 학부모 참여 확대는 시범 운영이나 정책 연구 용역,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도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뜻을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공포됐기에, 학부모 위원 위촉 시 피해 경험 유무는 참고할 것”이라면서도 “학교에서 전담기구 위원이었거나, 이전 자치위원회 경험이 있거나, 관련 연수를 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청별로 해당 내용을 살피고 회의도 자주 하는 등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경험 학부모를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활용하는 안이 제시돼 관심을 끈다. 박태현 공동대표는 “(피해 경험 학부모) 자신이 준비하지 못해 억울했던 부분들을 피해 학생 입장에서 미리 준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며 “피해 학생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도와주는 것도 가능해 유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에듀 | 학교는 3월 개학일까지 긴 겨울방학의 쉼에 들어간다. 이제 교실의 종소리는 잠시 멈추었지만, 그럼에도 배움과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은 자신과의 시간을 통해 내면을 단련하고, 다음 단계의 도약을 준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동서양의 고전은 오래전부터 ‘시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깊은 통찰을 제시해 왔다. 겨울방학의 시간 관리에 고전의 가르침을 적용할 때, 학생들은 괄목상대(刮目相對)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동양에서 공자는 배움의 리듬을 강조했다. ‘논어’에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悅乎)”라 한 말은 학습의 본질이 ‘축적’이 아니라 ‘반복과 성찰’임을 일깨운다(‘논어’ 학이편). 방학 동안 무작정 앞서 나가기보다, 학기 중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질문으로 재구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컨대 하루 한 과목을 정해 핵심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고, 그 개념이 실제 문제나 삶의 장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기록하는 습관은 짧아 보여도 깊은 성장을 만들 수 있다. 맹자는 시간 관리의 출발점으로 ‘뜻’을 세운다. “뜻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크다(立志爲先)”는 가르침처럼(‘맹자’ 이루편), 방학 계획의 첫 줄에는 목표가 아니라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점수 몇 점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어떤 역량을 기르고 싶은지 묻는 것이다. 뜻이 분명하면 선택은 단순해지고, 유혹은 힘을 잃게 된다. 서양 고전 역시 시간을 삶의 기술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을 ‘행복(eudaimonia)’이라 정의하며, 그 길은 습관적 실천에 있다고 말했다(‘니코마코스 윤리학’). 방학의 시간 관리는 의지보다 습관에 기대야 한다. 매일 같은 시각에 책상에 앉는 일, 짧은 운동과 독서를 꾸준히 이어가는 일은 탁월함을 만든다. 탁월함은 단번의 성취가 아니라 반복의 결과에서 온다. 또한 쉼의 가치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주역’은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주역’ 계사전). 쉼 없는 공부는 효율을 떨어뜨린다. 집중과 휴식의 리듬을 설계해야 한다. 50분의 몰입 뒤 10분의 휴식, 주 1회의 온전한 비학습 시간은 비록 그것이 멍때리는 시간일지라도 게으름이 아니라 다음 성장을 위한 전략이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도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라고 경고했다(세네카,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낭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의도적인 휴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순자는 배움의 태도를 이렇게 정리했다. “배움은 날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學不可以已)”(‘순자’ 권학편). 겨울방학에는 덜어낼 목록을 작성하자. 무의미한 비교, 늦잠의 관성, 목적 없는 PC의 스크롤을 내려놓을 때 시간이 생긴다. 그 빈자리에 사색과 실천을 대체하면 방학은 길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겨울방학은 시험을 위한 대기가 아니다. 자신을 단련하는 수련의 계절이다. 삶의 충전이 필요하고 여유와 사색의 시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 공자의 반복, 맹자의 뜻, 아리스토텔레스의 습관, 주역의 조화, 세네카의 경고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학생들은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엄동설한의 들판, 땅 밑에서는 생명의 씨앗이 봄을 준비하듯, 고요한 방학의 하루하루가 3월의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 발전시킬 것이다. 어느 가수가 “나이 듦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노래한 것처럼 공부는 체험이자 경험을 통해 더욱 익어간다. 교실과 교과서만이 최고의 학습을 이루지 않는다. 일상의 범위를 넓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며 글로 옮겨보는 시간, 그것은 바로 방학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집과 학교와 도서관이나 독서실(스터디카페)을 벗어나 세상 어느 곳이나 만물을 배움의 도구로 삼는 여정(旅程)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스펀지처럼 배움의 효능이 높은 시기에는 다양한 현장에서의 체험과 경험의 순간이 그만큼 많이 축적될수록 괄목할 만한 성장이 담보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몸과 마음을 모아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취하는 방학이 되길 권장한다. 한국의 어느 경영의 그루(Guru)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말한 것을 깨닫는 순간 청소년들은 삶과 배움의 의지가 더욱 강렬해지고 기쁨과 만족도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 확신한다. 열심히 공부한 청소년들이여, 부디 긴 방학을 이용해 배움의 노트를 들고 어디든 떠나 자신에게 유익한 ‘축적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길 적극 권장하며 기대한다.
더에듀 | 최근 교권 침해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사의 권위를 세우고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교권을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부모와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학교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기록하는 교육적 문서로, 과거에는 학생부 기재 내용에 교과성적과 행동발달상황이 주로 기재되었지만, 현재는 학생의 진로와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생성장과 발달상황이 종합적으로 기재된다. 따라서 그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민감하다. 이러한 기록 수단을 ‘징벌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교사는 교육자에서 처벌자로 인식되기 쉽다. 학생의 잘못을 지도하는 과정이 곧바로 학생부 기재로 연결된다면, 학부모는 이를 ‘교육’이 아니라 ‘불이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학생부 기록이 예고되는 순간, 교권 침해 사안은 교육적 해결의 영역을 벗어나 법률·민원·분쟁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학부모는 기록을 막기 위해 학교에 항의하고 공격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반면에 교사는 모든 지도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결국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을 중심에 둔 협력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는 대립 관계로 전락한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이다. 학생부 기록이 과연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교권 침해의 상당수는 충동적 행동, 정서적 문제, 가정환경, 또래문화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문제를 기록 한 줄로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교사의 교육과정을 도외시한 매우 큰 잘못이다. 처벌 중심의 접근은 학생의 반발심을 키우고, 교사에 대한 적대감을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 교권은 처벌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과거의 사회적 인식과 예우를 부활할 수도 없다. 핵심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는 데 있다. 즉, 사후 기록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수업 방해나 폭언·폭행 발생 시 교사를 즉시 분리·보호하고, 학교 차원의 명확한 대응 처리방침과 외부 전문 인력이 개입하는 구조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부모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록이 아니라 소통과 책임 분담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교,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회복적 생활지도와 중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되, 그 과정은 교육적이어야 한다. 학생부 기록은 교권 회복의 만능 열쇠가 아니다. 오히려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교권을 지키는 길은 기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존중과 책임이 작동하는 학교 문화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당신을 대체하는 것은 인공지능(AI)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AI 시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이 사용해 보는 게 최고’라는 조언이 제시됐다. 친숙해지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미 개인 생활과 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이상용 김앤장 AI센터 고문은 지난 9일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원장 김철균)가 주최하고 교육전문언론 더에듀(발행인 여원동)가 공동 주관한 제338회 스마트포럼 발제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AI 현재와 미래도전- 활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한 이 고문은 ▲AI 기술 동향 ▲AI 활용 방안 ▲AI 구축 방향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AI 트렌드의 방향 △AI 실무적 활용법 △기업들의 AI 구축 동향을 살폈다. 특히 AI의 효과적 활용법을 강조하며 “나만의 맞춤형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친숙해져야 한다. AI와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프롬프트 구성은 인간 자신이 아닌 AI에게 주문하는 걸 권하는 등 AI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촉진하는 것을 더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안했다. 기업의 AI를 활용 방안으로는 ▲내부지식 검색 요약 ▲문서 자동 작성(내·외부 데이터) ▲이미지·영상 생성 ▲자연어 음성 지원(질의·답변) 등 네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그러면서 실제 AI의 활용성 확장의 장애물로 △AI 활용 업무 적용 어려움 △조직 내부 데이터 미반영 △조직 보안 시스템 △유료 요금 등을 꼽았다. 이상용 고문은 “AI는 개인과 기업, 사회 전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당신을 대체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은 1996년 ‘한국 정보화 사회 지도자 포럼’으로 출범해 2012년 ‘스마트포럼’으로 개편되었으며, ICT 산업의 주요 이슈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중심으로 매월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337회 스마트포럼에서는 김지원 KB증권 리서치본부 연구위원이 ‘규제와 기업전략으로 살펴보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주제로 발제, 금융 산업계와 주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디지털자산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금융 시장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제안했다.
더에듀 | 지난 7일 국회에서는 고민정 국회의원 주최로 강민정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학교폭력 피해자와 변호사, 유관단체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엄벌주의로 정책이 변화하며 정작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필자는 참관하며 아래 3가지 정책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① 신고 직후 ‘접수증’, ‘피해자 권리안내문’, ‘분야별 지원기관 연락처’ 제공 ② 진정한 사과문 작성을 위한 비밀누설금지 조항 법령 개정 ③ 학교폭력 지원기관 업무매뉴얼 및 통계의 전면 공개 이중 첫 번째 제안은 현장에서 기회를 얻어 설명했고, 피해자 가족분들의 호응이 있어 교육부 및 국회의원의 제도개선 기대를 가져 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드려야 했기에 나머지 두 가지는 제안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제안에 대해 기고를 하고, 나머지는 후속 기고를 통해 교육부와 국회의원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각 지원단체의 매뉴얼은 교육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구소,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매년 개정판을 발행합니다. 이에 3가지 제안이 법과 매뉴얼에 반영되고, ‘학부모용’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별도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제안 – 사안신고 직후 접수증과 안내문 배포를 의무화하라! 현재 학교폭력은 신고서식이 없어 대부분 구두 또는 전화로 접수합니다. 따라서 접수증을 받지 못합니다. 서면으로는 학교 전담기구에 ‘학생확인서’ 제출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합니다. 피해학생이 신고하면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청에 최소한 유선보고, 원칙으로 서면보고를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내용도 안내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민원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요구’했다는 행위만으로 이미 민원이며, 제9조(민원의 접수) 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모든 학교는 민원처리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안처리가이드북 133p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또한 당황스럽습니다. 수령인이 서명을 하도록 만든 이 안내문을 피/가해학생에게 제공하고 서명받아야 한다는 어떠한 언급도 가이드북에 없습니다. 이 사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연락처조차 안내받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경찰서의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안내’ 및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소개 및 제공 서비스 안내’와 학교폭력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를 비교하면 문서를 만든 목적이 명확하게 비교됩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안내문을 만들었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다는 학교와 교육청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업무와 절차를 기술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만 있을 뿐, 그 내용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가장 신속해야할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심의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후에 안내하라고? 접수와 동시에 피해자 지원을 시작해야 하는 유일한 ‘무상’ 지원기관인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은 192페이지에 달하는 가이드북에서 아래와 같이 단 2회만 언급됩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의 안내시점이 당황스럽습니다. 접수와 동시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받아 피해자임이 확인된 다음입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안내되지 않았으니, 보호조치를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는 것조차 피해자는 모르는데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심의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은 사안조사가 끝난 후 본심의 때 같이 올라갑니다. 결국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 대한 안내는 사건 신고 후 약 3개월이 지나 조치결정문과 함께 나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안내받았다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즉,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부터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을 받게 되는 3~4개월간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어떠한 심리/치료, 행정, 법률 지원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전혀 안내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행정/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마치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으로만 소개합니다. 게다가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의 기능도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생기면서 모호해졌습니다. 2020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길잡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12월)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전담지원기관의 기능을 ‘문제해결을 위한 의료, 법률, 보호 등 통합지원’이라고 명시했으나, 2025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년 2월)에서 그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로 법률지원 기능이 이관되었으나 결정적 하자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심판/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때 상대방은 제로센터가 됩니다. 즉, 피해학생은 법률분쟁 상대방으로부터 법률지원 받아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로센터와 분리된 외부기관을 통해서 상담/치료, 행정/법률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을 위센터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로센터와 위센터는 모두 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제로센터 공무원과 법률분쟁을 해야 하는데, 옆 방의 위센터 공무원이 피해자 입장에서 동료인 제로센터 공무원과의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심의위원회 참석안내문은 전문가 의견청취를 뒤늦게 안내해 제출이 불가하다! 피해자가 사안 접수 후 2개월 넘어 처음 받은 안내문인 ‘심의위원회 참석안내문’도 당황스럽습니다. 통상 심의 2주 전후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아동심리전문가 의견청취 요청의사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안내됩니다. 아동심리전문가(상담사, 의사)의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8주 전후의 상담/진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 권리는 신고 직후에 안내받아야 겨우 8주를 채울 수 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안내한다는 것은 제출하지 말라는 안내입니다. 학교폭력은 심의 확정될 때까지 최대 3년간 피해자 비용지원을 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초기비용까지도 가해자 부담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은 다릅니다. 각 분야의 피해자보호법인 아동복지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어디에도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피해자보호법은 말 그대로 약간의 피해가 의심되어도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든 것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피해자의 회복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한 상담/치료, 행정/법률 지원부터 시작합니다. 각 분야의 가해자처벌법은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입니다. 이들은 느리며 처벌을 위해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주의로 동작합니다.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 구상권을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피해자보호법과 가해자처벌법이 다르게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법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닌 경우도 발생하며, 오인신고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지자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 상담/치료와 행정/법률지원을 자부담으로 시작해야 하며, 학교안전공제회는 심의 종결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한인 90일 (또는 180일), 느리면 사법절차가 끝나야 하는 약 3년간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피해 측이 모아온 영수증을 심사하여 비용을 지급하지만 이때에도 위자료와 이자는 제외되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나 성폭력, 가정폭력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달리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는 초기지원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피해자보호법이라고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비용을 가해자 부담으로 정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는 것이 법의 취지일까요? 가해자를 엄벌하면 피해자가 회복되나? 이때까지의 법 개정 방향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입니다. 올해부터 입시에도 반영되며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조치가 강해질수록 법률적 반발도 강해집니다. 또한 입시 반영은 고등학교 학교폭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엄벌주의가 피해학생의 회복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3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지원 조력인의 역할도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조력인이 직접 법률, 상담, 보호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피해학생은 ①학교 전담기구에서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며 사건을 되새기고 ②제로센터 전담조사관이 와서 학생확인서를 또 작성하며 사건을 되새겨야 합니다. ③화해중재단을 신청하면 또 기억을 되새겨야 하고 ④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오면 또 기억을 되새겨야 하며 ⑤가/피해학생 조언상담기관을 가서도 ⑥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 가서도 또 기억을 되새겨야 합니다. 만약 고소라도 한다면 ⑦경찰 앞에서도 기억을 되새겨야 합니다. 지금 교육부가 고민해야 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방향은 더 많은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원시스템이 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종류의 지원기관이 아니라, 한 개의 지원기관이라도 초기부터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고와 동시에 ‘피해자 권리 안내’와 ‘분야별 지원기관 안내’는 필수입니다. 초기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ps. 다음 기고에서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를 가로막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에듀 | 오늘날 대한민국 학교 현장은 유례없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성적을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공교육 위기의 해법으로 제도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도는 중요합니다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체감해 온 공교육 위기의 뿌리는, 제도 이전에 학교와 가정의 관계가 흐려진 데에 있습니다.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이 서로의 역할과 경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학생 교육의 ‘소비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며,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학교 현장은 갈등과 불신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학부모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 높은 열의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열의가 자녀의 ‘성장’보다는 ‘결과’와 ‘즉각적인 만족’에 치우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로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지나쳐 학교의 정당한 지도와 교육적 개입까지 가로막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아이의 성장을 돕기보다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갈등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며, 그 과정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회복 탄력성과 책임감을 기를 기회를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의 규칙과 배움의 과정을 안내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반면, 기본적인 예절과 배려, 타인을 대하는 태도, 삶의 자세는 가정에서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이죠.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적 역할이 약화할수록, 아이들은 권위와 질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자연스럽게 배우기 어려워집니다.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가정에서 충분히 배웠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은 학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는 내 아이에 대한 교육 주권을 분명히 인식하되,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녀 교육의 최종 책임과 주체는 부모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전적으로 학교에 맡긴 상태에서, 학교에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교육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인식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학부모들이 학교 상담 자리에서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내 아이는 내가 가장 잘 안다”입니다. 이는 자녀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이 학교가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둘째,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해야 합니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의 변화를 관찰하며, 교육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가입니다. 개인의 요구가 공적인 교육과정을 흔들 때, 그 피해는 결국 학생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동시에 교사들 역시 전문성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교육적 소통이 필요합니다. 불만이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와 창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분출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 의지를 위축시키고 학교 전체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아이가 부모로부터 점진적으로 독립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다소 힘들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부모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학교를 불신하고 교사를 공격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된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가 배움과 교육에 대해 존중의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제도 하나를 바꾼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이 회복되고, 학교의 전문성이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교육의 긍정적인 파트너로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교육의 미래는 새로운 구호나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회복할 때 비로소 열릴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육 현장과 교육 행정을 지켜보며, 이 원칙이 흔들릴 때마다 학교와 아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그 어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 여러분의 성숙한 인식과 참여,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무엇이 진정으로 아이들의 내일을 위한 선택인지 우리 어른들이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공교육 혁신의 출발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성찰과 책임 있는 논의에서 시작됩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벌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운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련 법규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로,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이고 수요집회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10월 29일 무학여고, 서초고 앞 소녀상 철거 시위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육감은 이를 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자 명예 훼손으로 보고 9일 직접 고발에 나섰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위 및 게시물 관련 사안은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교육적 가치 심각한 훼손 초래 정 교육감은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해서 노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행위”라며 “반복적·고의적 노출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음란물 유포에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 행위”로 평가했다. 매춘부라는 표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라며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한 것으로 교육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명백한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학생의 배움터인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