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학여행 안전요원과 관리인력 추가배치로 교사가 마주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충북교사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수학여행 관련 발언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깊은 우려를 표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장관을 향해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라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관리 책임 걱정이냐고 물은 후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요원의 충분한 보강과 같은 인력 추가 채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잖습니까?”라고 뷸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최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만 답할 뿐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충북교사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현장체험학습 위축 원인을 교사의 교육적 책무 방기와 안전사고 면피로 규정했다”며 “학교 현장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교사 개인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구조에 있다”며 “학생 문제행동과 시설 안전문제 등 외부 환경 위험까지 교사가 모두 예측하고 관리해야 하며 민원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4년 강원도에서는 체험학습 중 차량 후진으로 인한 학생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확인됐음에도 교사가 형사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받았다. 충북교사노조는 李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교사가 마주한 법적 책임지 사리지지 않는다”며 “안전요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에게 향하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의 수긍하는 태도에는 무능과 안이함으로 평했다. 이들은 “형사처벌, 민사소송, 징계, 민원, 사회적 비난 등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책임구조를 알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낮은 학교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질문에 수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민형사상 책임 구조 실태의 정확한 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률지원체계, 안전사고 책임 범위 등 실질적 방안 마련 ▲충북교육청은 교사 동의를 전제로 민주적 협의를 거쳐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매뉴얼 재정비를 요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문제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하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인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李 대통령이 교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폄하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용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이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왜 하느냐”, “외부 전문가를 부르면 된다” 등으로 일관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교사들이 자신 있는 분들이 없다” 등으로 답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최 장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李 대통령은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대초협은 29일 논평을 통해 “최 장관은 교사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러운 수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보여줬다”며 “학교에서 실물 경제 교육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교사들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수능과 내신 상대평가라는 잔인한 줄세우기 입시 체제가 삶을 가르칠 시간과 권한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을 망가뜨리는 기형적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교사들이 자신 없어 한다’고 했다”며 “부하 직원 탓, 교사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교육부장관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교는 사회의 모든 병폐를 하수구처럼 받아내는 곳이 아니다”라며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주식 사기라는 독가스의 살포를 방치한 채 학교에만 ‘아이들에게 방독면 쓰는 법을 잘 가르치라’고 강요하는 기만적인 학교만능주의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李 대통령의 지적에도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외부 강사 투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교육과 일회성 행사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교사를 교육전문가가 아닌 강사 섭외 대행업체 직원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칠판 써가면서 하면 귀에 안 들어온다’는 발언에는 “현장 교사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국가가 미디어 환경의 독성을 방치해 놓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묵묵히 분필을 쥐는 교사들의 노력을 구시대적 유물로 조롱하는 작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교사를 향한 대통령과 정부의 즉각 사과 ▲교육부 장관의 책임 있는 반성 ▲외부 강사 투입 등 땜질식 처방 중단 ▲국가 차원의 시장 환경 규제 등 근본적 시스템 혁신 등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정부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 공교육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모든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에듀 | 수석교사는 2011년 이미 법률에 의해 도입된 교원 자격이다. 그러나 법적 자격이 제도로 이어지는 행정입법 경로는 완결되어 있지 않다. 위임입법이 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정원·보수·자격 기준은 서로 분절되어 있다. 즉, 행정입법 부작위와 구조적 비정합이 결합되면서 수석교사 제도는 법제화의 취지와 달리 왜곡된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문제는 개별 조항의 미비를 넘어 체계의 정합성 붕괴에 있다. 따라서 개정은 법제화 취지대로 자격·정원·보수·직무를 하나의 구조로 재구성해, 법조항 간 단절을 복원하고 제도 전체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법률–대통령령–교육부령으로 이어지는 위임입법 체계 역시 방치된 상태를 해소하고, 단계 간 위임과 연결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 수석교사 자격 기준, 다른 교원 자격과 동일한 법체계에 따라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조문은 수석교사의 자격 기준을 상위법인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경로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자격은 선언적 규정에 머무른 채 정원·임용·보수 등 제도적 요소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격 체계의 제도적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 반면 교장·교감·교사의 자격 기준은 모두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별표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사 및 운영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교원 자격 기준은 위임입법을 통해 별표 구조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정원·임용·보수 체계와 연동되어 제도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공무원법’은 수석교사를 교사와 구분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해 독립된 교원 자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교사’라는 명칭을 근거로 수석교사를 교사 자격 내부에 포섭해 해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법률이 설정한 자격 체계는 행정에 의해 축소·왜곡되고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 자격 기준 역시 다른 교원 자격과 동일한 법체계에 따라 상위법률에서 분리하여 하위 법령의 별표 규정으로 위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격과 제도 운영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권한과 책임이 정합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21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별표 3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3] 수석교사 자격 기준 (신설, 기존 법률 규정의 대통령령 위임·이관) 대통령령 단계의 개정으로 위임입법 구조 불균형 해소 필요 수석교사 제도의 문제는 이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격검정·정원·배치라는 세 축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단절된 구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를 개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수석교사 자격검정의 근거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제18조에서 교장·교감·교사는 별표를 통해 하위 법령으로 확장되는 위임 구조를 갖고 있으나, 수석교사는 하위 법령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이라는 상위 법률에 직접 규정됨으로써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이 차단된 구조를 보인다. 동일한 조문 안에서 일부 자격은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되는 반면, 수석교사 자격만 상위 법률로 회귀하는 역방향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입법 공백이 아니라, 자격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없도록 만드는 위임입법 구조의 불균형이다. 정원은 제도의 실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수석교사 정원은 특히 대통령령 단계에서 그 배제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은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 정원 산정 대상을 별표 2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별표 2에는 교장·교감·교사만 포함되어 있을 뿐, 수석교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같은 규정의 시행규칙 제2조 역시 교장·교감과 교사만을 전제로 배정 기준을 구성하고 있어 수석교사는 정원 배정 체계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즉, 수석교사는 교사 정원에 포함되어 운영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달리, 실제로는 현행 대통령령의 정원 규정에서 이미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자격이다. 중요한 점은, 수석교사가 단순한 교사의 역할 확장이 아니라 독립된 교원 자격이라는 사실이다. 자격연수 이수 후 교육부장관 명의의 수석교사 자격증이 별도로 수여되며,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근거한 독립된 자격이다. 나아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는 수석교사의 임용, 재심사, 수당, 직무까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수석교사가 단순한 교사 역할이 아니라 독립된 임용과 평가 체계를 갖는 교원 자격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석교사의 정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운영에서는 교사 정원 내부에서 충당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법률로 자격은 분리되어 있으나 행정에서 정원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구조다.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단순한 수량 규정이 아니라 제도의 실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독립된 직위를 전제로 하는 교원 자격이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자격이 제도 내에서 직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교장·교감·교사 자격은 각각의 직위와 정원에 일대일로 대응하여 연계되어 있으나, 수석교사만 이 연결에서 이탈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인사체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공적 문서에서는 수석교사를 직위와 직급 모두 ‘수석교사’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직위로 표기되지만 실제 제도에서는 직위로 작동하지 않는, 법령과 행정 운영 간 괴리를 드러내는 제도적 불일치다. 배치 기준, 위임입법 체계 ‘완결된 구조’로의 재정립 필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013년 제36조의3 삭제 이후 수석교사 배치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자격은 존재하지만 이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별표 규정에도 수석교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 배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 문제는 이 위임이 구체적 기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권한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이탈하고, 시·도교육감은 적용할 법령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결과적으로 배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만 분산된 채, 어느 주체도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호 회피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입법 공백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자격과 배치에 관한 국가 책임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만 하위 기관에 이전된 구조적 문제다. 특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교원의 지위와 처우는 국가가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직위와 역할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배치 기준과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은 채 행정 재량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법체계상 정합성을 상실한 상태다. 결국 자격을 부여한 주체와 이를 작동시켜야 할 책임 주체의 분리는, 법률이 예정한 교원 지위 보장 체계를 무력화하는 구조적 결함이다. 대통령령 단계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명확하다. 자격은 존재하지만 기준이 없고, 정원이 없으며, 배치 기준이 없다. 이는 자격검정–정원–배치가 연계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결과이며, 그 자체로 제도가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치 기준을 포함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위임입법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에는 수석교사 자격검정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별표 2에는 ‘수석교사’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삭제된 제36조의3을 복원하여 수석교사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는 수석교사 자격연수를 별표 체계에 포함시켜 자격검정과 연수 간의 단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임입법 체계를 완결된 구조로 재정립해야 한다. 교육부령 단계의 개정, 자격·정원·연수 체계, 단일한 규범 체계로 재구성 필요 교육부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정원 및 연수 관련 시행규칙을 동시에 개정해 자격·정원·연수 체계를 단일한 규범 체계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 규칙은 교장·교감 및 교사의 자격과 정원 기준을 별표로 구체화하여 법률–대통령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위임입법 체계를 작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경우 자격·정원·연수 기준이 시행규칙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격은 존재하지만 그 기준이 상위법인 법률에 고정되어 있어 정원을 규정하는 하위 규범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격연수 역시 대통령령 본문과 시행규칙에는 존재하지만 별표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자격취득과의 법적 연결이 단절되어 있다. 문제는 개별 기준의 부재에 그치지 않는다. 구조 전체의 문제다. 동일한 교원 자격 체계 안에서 교장·교감과 교사는 자격·정원·연수 기준이 하위 법령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는 반면, 수석교사는 법률과 개별 규정에 분산된 채 통일된 기준 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은 교원의 자격 판단과 유지를 행정적 해석과 재량에 맡기는 결과를 낳았고, 그로 인해 국가 자격 제도는 이미 제도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상실했다. 결국 수석교사 자격은 통일된 국가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 자격이 아니라, 분절된 규정 위에서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사실상 운영되는 자격으로 전락해 있다. 이는 국가 자격 체계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구조다. 따라서 교육부는 위임입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석교사 자격 기준을 별표로 명시하고, 자격연수와 평가 기준을 하나의 규범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 자격의 부여와 유지가 동일한 법적 구조 안에서 작동하도록 재설계하는 것, 그것이 국가 자격으로서의 정합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직무와 보수 단절이라는 ‘모순’발생...동일한 법적 구조 안에서 연동될 필요 왜곡은 보수 체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법적 직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는 이 체계에서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다. 수석교사의 자격과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와 제29조의4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수석교사 직무는 직무가 아닌 ‘활동’으로 왜곡되어 재정의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직무’와 ‘활동’의 자의적 구분에 있다. 장학사와 연구사는 ‘연구’를 직무로 인정받아 수당 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반면, 수석교사는 동일한 교수·연구 기능을 수행함에도 ‘연구활동’이라는 명칭으로 처리되면서 보수 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다. 직무와 보수는 동일한 법적 구조 안에서 연동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조는 그 연결을 의도적으로 단절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평가 체계에서도 확인된다. 연구 및 개발 업무가 수석교사의 업적평가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제도 스스로 이를 직무 수행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석교사,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해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교원의 ‘직무’와 ‘활동’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법체계 어디에도 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제도의 설계가 아니라, 행정이 수석교사의 법적 직무를 자의적으로 ‘활동’으로 격하시켜 그 법적 성격 자체를 왜곡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보수 체계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보수가 우대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수석교사의 보수는 법정 수당이 아니라 법체계 밖의 교육부 내부 행정문서에 근거한 ‘연구활동비’로 지급되고 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이 수석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하위 규범이 이를 법정 수당이 아닌 행정사업비로 처리함으로써 권리적 급부를 재량적 지급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편입해 법정 수당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행하고 있는 수석교사 직무에 대한 보수를 법체계 안으로 복원하는 조치다. 결국 수석교사는 법적으로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교원 자격으로 남아 있다. 해결책은 “법률–대통령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위임입법 체계 복원” 수석교사 제도의 문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못한 데 있지 않다. 이미 법률은 수석교사를 교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자격 부여와 임용까지 포함된 국가 자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그 자격이 법률–대통령령–교육부령으로 이어지는 행정입법 과정에서 제도로 완결되지 못한 데 있다. 위임입법 체계의 단절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격은 법률에 있으나 정원은 대통령령에 없고, 자격 기준은 시행규칙에 없으며, 보수는 법정 수당이 아닌 훈령에 머물러 있다. 교장·교감·교사와 동일한 교원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만 이 연결에서 이탈해 있다. 이는 운영의 문제 이전에 법령 간 정합성이 이미 붕괴된 상태다. 교장·교감과 교사는 직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원–기준–보수가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연결되어 작동한다. 수석교사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개정의 본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 법취지에 정합하도록, 왜곡된 제도를 법체계 안으로 복원하는 데 있다. 자격은 부여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원·기준·보수는 하위 법령과 행정 규범에서 연결되지 못한 채 분절되어 있다. 그 결과 법이 설계한 제도는 현실에서 변형·축소·왜곡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법이 존재함에도 행정에 의해 그 효력이 제거된 법체계의 붕괴 상태다. 해법은 명확하다. 법률로 부여된 자격을 대통령령의 별표 체계에 반영하고, 정원을 국가공무원 정원표에 명시하며, 자격 기준을 교육부령 시행규칙으로 체계화하고, 보수를 법정 수당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법률–대통령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위임입법 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행정에 의해 발생한 법왜곡을 바로잡는 방식이다. 수석교사 제도는 관리직 중심의 교직 구조를 교수·연구 중심의 전문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수석교사 자격은 그 핵심 수단이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이 자격을 법의 체계 안에서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에 의해 축소·배제되는 구조로 방치할 것인가. 이 구조가 지속되는 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교원의 자격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행정이 필요에 따라 축소·배제하는 통제 수단으로 전락한다. 대통령은 존재하지만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았고, 교육부 장관 또한 존재하지만 교육부령은 마련되지 않았다. 수석교사 제도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법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다. 그 책임은 명확하다. 위임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 권력에 있다.
더에듀 | 최근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통합론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3군 사관학교를 한 장소에 모아 초급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육군의 ‘황토색’, 해군의 ‘흰색’, 공군의 ‘하늘색’을 섞어 보랏빛 ‘혼합체’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방력의 강화와는 달리 이를 주도할 젊은 인재 양성의 교육은 단순히 장소를 합치는 물리적 결합을 통해 결정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 아님에 주목하고자 한다. 과연 초급 장교 시절부터의 통합 교육이 현대전이 요구하는 정예 장교 육성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 군사적 전문 지식을 논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국방의 초급 장교라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의 견지에서 해외 강대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군 양성 교육정책의 지향점을 냉철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엘리트 장교 양성 제도는 국가의 안보 전략과 직결된다. 세계 군사 강국들은 각기 다른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총괄적으로 분리 양성과 느슨한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왜냐면 웨스트포인트(육사), 아나폴리스(해사), 콜로라도 스프링스(공사)를 서로 다른 주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는 각 군의 고유한 작전 환경과 전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3~4학년 시기에 ‘타군 사관학교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타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뿌리에 두고 ‘합동성’을 가지로 뻗어 나가기 위한 방식이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완전 통합형 모델로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1968년 3군을 단일 군체계로 통합하며 사관학교 역시 ‘왕립사관학교’로 합쳤다. 호주 역시 ‘호주국방대학교’를 통해 3년을 통합 교육하고 마지막 1년만 각 군에서 실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산 절감과 군 간 장벽 제거에는 효과적이지만, 초급 장교들의 군별 정체성 약화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통합 양성 정책이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은 ‘인적 네트워크의 단일화’와 ‘예산 효율성’이라 할 것이다. 임관 전부터 타군 생도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면 장차 합동 작전 시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이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여기엔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한다. 바로 ‘군별 전문성의 하향 평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은 1학년 때부터 파도를 느껴야 하고, 공군은 하늘의 역학을 이해해야 한다. 장소를 하나로 묶으면 각 군 특유의 지형적·문화적 교육 환경이 두루뭉술하거나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일반 엘리트들처럼 강력한 카르텔의 응축을 우려할 수 있다. 군별로 분산되어 있던 엘리트 의식이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응축될 경우, 이는 오히려 군에 대한 민간의 통제를 어렵게 하거나 특정 집단의 권력 집중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왜 전통적인 미국은 물론 우리도 최근에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하고 있는지를 깊이 고려할 일이다. 그렇다면 해외 국가의 경우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직접적으로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 놓여 있다. 초급 장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모호한 합동성이 아니라,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실천적 역량이 우선이다. 단지 물리적 장소를 합치는 ‘하드웨어적 통합’보다는 커리큘럼을 연계하는 ‘소프트웨어적 융합’으로 개별적 장점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 군사훈련은 각 군의 전문 기지에서 실시하되, 인문 사회 교과나 미래전 전략 과목은 온라인 공유 대학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스마트 연합 모델’이 효능감 면에서나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이른다. 사관학교 엘리트 양성 교육의 본질은 한 마디로 ‘국가에 헌신하는 정예 리더’를 만드는 데 있다. 3군 통합 양성이 단순히 관리의 편의나 예산 논리에 의해 추진된다면, 이는 오히려 대한민국 안보의 뿌리를 약화시키는 무리수 또는 악수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진정한 합동성은 각 군의 전문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서로의 역량을 존중하며 발생하게 된다. 즉, 초급 장교 시절에는 각 군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부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선명한 색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고 합당한 시기에 각 군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개별성을 종합해, 총체적으로 전략·전술을 설계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번 3군 학교 통합 정책이 혹시라도 정치적·경제적 무게감에 압도되어 본래 각 군의 기능과 고유한 색깔을 상실한 채 역설적으로 ‘무채색’의 혼합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서는 것은, 진정한 젊은 각 군의 엘리트 양성이란 기초적인 교육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필자만의 편향된 교육관일까? 정부는 이를 공론에 부쳐 국민의 집단 지성을 묻고 보다 신중하게 국가 안위에 철저함을 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산지 면적이 전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이를 방어하고 사수하는 대한민국 국군이 그 어떤 상황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 역량이 융합된 ‘무지개빛’의 안보와 평화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더에듀 AI 기자 | 하와이 원주민의 의과대학 진학을 지원해 온 연방 프로그램이 보수 단체의 소송으로 위기에 놓였다. 25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은 유타주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Do No Harm’이 지난 3월 해당 프로그램이 비하와이계 학생을 배제한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35년 이상 운영된 하와이 원주민 보건 장학 프로그램은 수백 명의 의대생을 지원해 왔으며, 수혜자들은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 ‘Do No Harm’은 하와이 원주민 혈통 기준으로 장학금이 제한되는 것은 위헌이라 주장하며, 모든 인종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 측은 회원 3명이 지원했으나 하와이 원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탈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셰리-앤 다니엘스(Sheri-Ann Daniels) 프로그램 운영 기관 ‘Papa Ola Lokahi’ CEO는 “이번 소송은 하와이 원주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장학금은 지역사회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1988년 하와이 원주민이 의료 서비스 접근과 건강 지표에서 심각한 격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였다. 현재도 하와이 원주민과 태평양 섬 주민들은 기대 수명이 낮고, 건강보험 미가입률도 미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324명이 교육 지원을 받았으며,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인력이 배출됐다. 이들 상당수는 의무 복무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남아 의료 서비스 제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미국 대법원이 2023년 대학의 인종 고려 입학 정책을 폐지한 이후, 소수 집단 지원 정책을 겨냥한 보수 진영의 움직임 확산 속에서 제기된 사례로 평가된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교조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다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현장 분노의 원인은 교사의 안일함이 아닌 형사책임을 묻는 가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과의 만남을 요청,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李 대통령의 지난 28일 국무회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李 대통령은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미실시 문제 등을 짚으며 “구더기 생길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李대통령 “책임 안 지려 체험학습 미실시”...교원단체 “해법 잘못 찾아” 비판(https://te.co.kr/news/article.html?no=28599)) 이에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대통령이 학교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분노하고 있다”며 “교사들은 사고가 생기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부정하는 교사는 없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그 구더기가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 형사처벌이라면 어떤 교사가 자신 있게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겠냐”고 되물었다. 양혜정 전교조 사무총장도 “체험학습 위축 원인을 책임 안 지려는 교사의 안일함으로 이야기했다”며 “핵심 원인은 사고 시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많은 교사의 분노는 대통령의 발언에 학교에서 불안과 공포를 겪는 교사들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안전요원을 더 배치하거나 인력을 보강하는 것만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 교사 개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묻는 구조가 그대로라면 현장체험학습 위축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李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고 제시한 해법에 반박한 것. 전 부위원장은 “지금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오롯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교사가 두려움 없이 교육할 수 있어야 학생도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교육활동 관련 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죄 면책 ▲소송 및 소송 사무 국가 책임 ▲대통령과 현장 교사의 소통 자리 마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마련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교사들과의 만남이 성사되면 어떤 안건을 다룰 것인지를 묻는 <더에듀>의 질문에 박영환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뿐만 아니라 학교 내 교사들이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들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학교 시스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도한 행정 업무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적용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상위법을 위반한 지침을 내놨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4년 운영매뉴얼을 통해 ‘모든 교원노동조합의 재직 중인 조합원 수 합을 기준으로 면제 한도를 확인’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를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서 적용 한도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로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복수의 교원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임오프제 적용 한도 기준을 ‘개별 노조 조합원 수’가 아닌 ‘모든 노조 조합원 수’가 되면 소수 노조는 시간 배정에 불리한 상황을 맞이한다. 대초협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73명의 조합원을 둔 노조가 법령상 보장된 800시간이 아닌 200시간만 배정 받는 등 최대 75%에 달하는 면제시간 삭감 사례가 발생했다. 반대로 전남에서는 개별 노조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시간이 배정되기도 했다. 대초협은 이를 ‘미등록 그림자 규제’라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규제를 행정지침으로 창설한 것”이라며 “현장 소수 노조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간 형평성이 붕괴되고 소수 노조의 단결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지침은 법령 위에 군림하는 불법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소수 노조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량 합산 규제 지침 즉각 삭제 ▲면제 한도 개별 노조별 조합원 수 기준 산정으로 매뉴얼 전면 개정 ▲노조 간 권한 위임 및 병합을 통한 한도 왜곡 금지 및 제도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운동장 축구 금지에 문제를 제기했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학교, 교사가 보호받는 교육’을 약속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정이한 후보는 지난 26일 부산 연제풋살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손을 잡았다. 천 원내표에 따르면, 전국 312개 학교가 점심시간에 축구를 금지했다. 아이들 소음으로 인해 주변에서 학교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이다. 부산의 경우 303개 초중학교 중 105개 학교(34.6%)가 이 같이 결정,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는 “운동장은 민원이라는 먼지만 쌓여가는 무균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땀 흘리고 실패하고 화해하고 성장하는 거대한 성장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끄러운 소수의 민원을 막지 못한 결과이다. 민원대응 시스템을 못 만든 정치의 실패”라며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시끄러운 소수 때문에 조용한 다수의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도 “점심시간 축구가 금지되고, 체험학습과 수행여행이 점점 사라지는 현실의 근원은 과도한 민원에 있다”며 “소수의 과도한 민원이 다수 아이의 성장 기회를 막고 교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문제시 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는 체계 구축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체험학습 보장 교육 환경 조성 ▲교육활동 중 발생 분쟁 및 소송의 교사 보호 제도적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교육은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교,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부산이 만들어야 할 교육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후보 선출에 불복한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가 단일화 과정의 3대 부정 행위 및 의혹을 수사의뢰한다. 강·한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인단 6000여 명 누락·삭제 ▲개표집계 ▲투·개표 서버 및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 내 무단 삭제 등을 단일화 과정 3대 부정 행위 및 의혹으로 제시하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이후 이 같은 의혹이 담긴 수사의뢰서를 서울경찰청에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2026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 정근식 예비후보가 과반 득표를 넘어 단일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선거인단은 1318명의 청소년 포함 2만 8518명으로 구성됐으며, 그 중 청소년 405명과 일반인 1754명 등 총 1만 7559명이 투표에 참여해 61.5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각 후보의 득표율 등 구체적 수치는 경선 참여자들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 처리됐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제기된 대리등록 및 납부 등의 의혹으로 인해 한 예비후보는 문제를 제기하고 독자 출마를 알렸다. 우선 시민참여단 6000여 명의 투표권 행사 불가를 문제 삼고 있다. 추진위는 ‘중복가입 및 요건 미비’를 이유로 댔지만, 한 예비후보는 명단 검증 요청이 거부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투개표 후 직후 추진위가 시민참여단의 서버 삭제 의문을 사고 있다. 해당 서버에는 선거인 명부, 투표 링크 발송 내역, 개표 집계 데이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일후보 발표 직후 삭제하기로 한 사전 약속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이지만, 한 예비후보는 점검 가능성 원천 차단 행위로 보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인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발표한다. 한예종 제30대 총학생회 ‘새:틀’은 오는 28일 오후 3시,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이어령예술극장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27일 홍보하고 있다. 성명서는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으며, 학생들이 직접 발언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발언자는 본교 구성원에 한한다. 학생회 새:틀은 홍보 자료를 통해 “다니시는 학우님들, 졸업하신 학우님들 발언 부탁드려요!”라며 “발언을 원하시는 분은 총학생회로 연락주세요”라고 알렸다. 한편, 지난 22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다”며 “한예종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 국가균형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 외 공동 발의자 10명 중 7명(양부남, 안도걸, 조인철, 정진욱, 전진숙, 민형배, 박균택)은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한예종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이지만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있다. 때문에 석사·박사학위, 타 대학과의 공동학위제 등을 운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