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 상태라는 지적의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11일 감사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초중등학교 교원의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강조하며 초중고 각각 18-18-16시간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24-20-18시간을 안으로 마련해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2007년 전교조와 정부는 20-18-16시간이 적정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제화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대초협은 정부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을 어겨 국민에 대한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려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국가 기관의 공적인 약속을 믿고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와 절망만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인력 운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초협은 “초등 담임교사들은 주당 20~29시간을 담당하지만 일부 비교과 교사들은 0~3시간만 담당한다”며 “동일 급여 체계를 적용하는 만큼 수업 시수가 적은 인력에게 창의적체험활동이나 안전·보건 교육 등을 분담시켜 담임교사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4년 교육부 업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교사는 하루 평균 1.7시간을 수업 준비에 쓴 반면, 2.3시간을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며 ▲교육부 엄중 감사 ▲초등교사 표준수업시수 20시간 법제화 및 초과 수당 즉각 신설 ▲수업 시수 부족 인력에게 정당한 업무 분담 등을 요구했다. 청구서에는 300명이 넘는 현장 교사들이 서명했다.
한편, 대초협은 지난해 국민의힘에 △주당 표준수업시수 상한제 △교무업무전담 행정교사 선발 △교사의 수업 의무 법제화 △교원 업무 정상화 특별법 제정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 등 5대 수업 중심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