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업 중 성관계 등을 언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였던 A씨의 불법 행위는 학생들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그는 수업시간에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 “몸매가 이쁘다”라는 성희롱성 발언에 더해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해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A씨 측이 이날 재학생 전수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 주장 학생은 10명에 불과한 점, 대부분은 단순 불쾌감을 느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수업 진도가 미진한 것에 불만을 가진 일부 학생들이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현재 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여고생을 모텔에 장시간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감금과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 등 혐의로 1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총 3명을 지난 11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10시간 가량 모텔에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촉법소년은 아니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의 신고를 접수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탈출하던 피해자를 발견해 구조했다. 정확한 범행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활동 관계성을 부인했다. 또 프로그램을 채택해 준 서울교대에 사과하며 교육계와 늘봄학교가 정치적 희생물로 이용되지 않길 촉구했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손 대표의 경찰 조사 진행 사실을 알리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게재했다. 입장문에서 손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교육의 정치중립성 훼손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히며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참여한 늘봄학교 활동은 리박스쿨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늘봄교육연합회에) 리박스쿨 관련단체라는 프레임을 씌워 리박스쿨과 연관 없는 방과후 강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업을 중단시키는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더는 침묵할 수가 없어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협약 해지와 교구재 납품비 전액을 환수 당한 상태이다. 그는 서울교대에 프로그램이 채택된 연유에 대해 “2024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에 도전했으나 실패를 반복해 탄식하던 중 창의재단 늘봄팀 관계자가 향후 전국 교대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교사와 초등학생의 로맨스를 다룬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 추진이 무산됐다.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을 추진한 메타뉴라인은 4일 공지문을 통해 제작 중단 결정을 알렸다. 지난달 27일 드라마 제작이 발표된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여교사와 초등학생의 사랑을 주제로 하면서,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다수의 교원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제작 중단 촉구가 나왔다. 이에 메타뉴라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 들인다”며 “드라마의 기획 및 제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작 작품에까지 새로운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작가님께도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변화하는 사회적 감수성과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앞으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드라마 제작 중단을 촉구한 교원단체들은 과감한 결단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동시에 아동 성보호 인식 강화를 주문했다. 전국초등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의붓딸을 10년간 상습폭행하는 등 학대한 계부가 징역형을, 이에 동조한 친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29일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에 동조한 친모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딸을 8세부터 18세까지 온갖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딸이 12세이던 2018년, 초등학교 상담교사에게 자해 시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계부 A씨는 자택에서 주먹, 발, 등산스틱 등으로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도 했다. 이때 친모 B씨도 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딸이 16세이던 2022년 자택에서 자해를 시도하자, A씨는 그에게 정신병자라고 폭언하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에겐 과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노트로 학원생을 때린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경기 김포의 한 학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트로 중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을 뿐더러 현재까지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리박스쿨 등 3개 유관단체를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방과후 강사 자격 거짓·과장 광고를 이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과 20일 리박스쿨 관련 민간자격 현장 점검 차원에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점검했다. 리박스쿨 대표는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도 맡고 있다.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도지도사 등 민간자격 17종,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창의수학 등 민간자격 14종 등을 발급하고 있다. 점검 결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록사항(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시행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 미준수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이밖에 리박스쿨 대표(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도로에서 퀵보드를 위험하게 몬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성인이 아동학대범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 인계한 후 떠났다. 특히 A씨가 위험한 상황에 경적을 울리자 B군은 운전석을 향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추는 등의 행위도 했다. 그러자 학생 측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토론회 이후 자신의 SNS에 ‘동료 교수 폭력 행사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게시물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는 1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2심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해 대법원이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2심은 증언을 바꾼 이 교수의 발언을 신뢰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방송 중 발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SNS 허위 게시물을 올린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샘학원의 강사 출신 대학 거짓 기재와 의치대 합격생 수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가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김샘학원을 운영하는 (주)케이에스에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스가 운영하는 대구 ‘김샘학원 수성캠퍼스’는 소속 강사진 홍보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면서 김 모 강사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해당 강사의 실제 이력은 학력은 수도권 지역 대학 졸업이다. 또 김 모 강사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생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고 표시·광고했다. 김 모 강사의 허위이력은 한 학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학원 측은 김 모 강사에게 속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