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에 실렸던 인터넷 주소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중의 착각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의 한 지문에 담긴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됐다. 연결된 사이트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2024.11.16.(토) 16시 30분 광화문앞 대로’라고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충청북도경찰청 조사 결과, 해당 인터넷 도메인은 수능 문제지 공개 이후 개인이 구입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4일 해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혐의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는 의미이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고의로 오인 도는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 행위 등이 없었다는 이유이다. 해당 사이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계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입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를 협박하고, 소속 학교를 찾아가 시위 등의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학부모가 결국 사과했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으로 법정 선고 2개월 만이다. 학부모 A씨는 지난 2023년 수능에서 자신의 자녀 수능 고사실 감독관 B교사가 부정행위를 잘못 적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학생은 시험 종료 종이 울린 후에도 OMR 카드에 마킹을 하다 적발됐으며, A씨는 수능 다음 날부터 B교사의 소속교 교무실 난입, 폭언, 피켓 시위 등을 진행했다. 결국 B교사는 교육당국에 의해 고발조치됐으며, 전국 1262명의 교사들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죄질이 불량하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을 유예했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했으나, B교사는 진정한 사과의 조건으로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 지난 21일 게재됐다. 사과문에서 A씨는 ▲전화 협박 ▲학교 무단 침입 ▲실명을 적시한 피켓 시위로 인한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교육청 제출용 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기관을 운영한 성범죄자 127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교육부·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7만곳 운영자와 종사자 390만여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28곳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7명(종사자 82명·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이 42명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이어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27.6%, ‘초·중·고 및 대학교’ 11.8%,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한정) 8.7%, ‘경비업 법인’(경비업무에 직접 종사자 한정) 7.1% 순이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종사자 82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종에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욕설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설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활동에 부당한 압력 행사로 규정하고 반발에 나섰으며 세종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윤지성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세종교육청에 한 중학교 역사교사가 수업시간에 尹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욕설과 함께 동물에 비유했다는 글이 SNS에 게재됐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 해당 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나 진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전교조 세종지부)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정규수업시간 학습내용과 교사 발언을 문제 삼아 시의원이 학교와 교사를 탄압한 사안”이라며 “수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황당한 정치적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문에 떠도는 과도한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한국 사회를 설명하며 법원이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세종시의 한 공원 풋살장에서 넘어진 축구 골대에 11살 초등학생이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세종시 고운동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A군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풋살장에는 A군과 친구가 패널티킥 연습을 하며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군이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며 놀다가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골대였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세종시는 국제 권고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경기규칙에서 풋살장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했고, 관내 다른 풋살장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풋살장은 2014년 조성됐으며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확인해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도덕률이 작동해야 할 부분을 형식법 논리로 재단한, 혀가 끌끌 차지는 사건이다.” 변호사 출신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경찰에 인계한 후 아동학대로 피소된 A씨 사건을 두고 “사회의 도덕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운전하던 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학생과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이에 차량을 세우고 후진해 학생에게 다가갔으며, 차에 태워 300m 떨어진 경찰서로 인계하고 떠났다. 그러나 학생 측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관련기사 참조 : '이게 아동학대?'...전동킥보드 무단횡단 학생 경찰에 인계한 50대, 첫 공판 열려/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603) 이호동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부인되어야 한다면서도 법적으로 다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검찰이 7년 전 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한 혐의를 받는 여자고등학교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그의 지난 2017년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공범 B씨도 있었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지난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다른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B씨 유전자 정보가 지난 2017년 사건 현장 증거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으며, B씨가 당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A씨도 검거됐다. B씨는 현재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경찰은 A씨는 경기도의 한 여고 소속 행정공무원이었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세)의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와 개인적 불만에서 쌓인 분노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계획범죄로 결론 지었으며, 앓고 있던 우울증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봤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 미만 약취·유인)를 적용에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당초 자살을 생각했으나, 범행 며칠 전부터 타인에게 분노를 돌렸다. 또 인터넷에서 살인 관련 기사를 검색한 정황을 발견했으며, 약한 상대인 초등생을 골라 계획적으로 유인했다. 범행 후 명씨는 경찰에 함께 죽을 생각이었다고 했으며, 돌봄교실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전 학교 밖으로 무단 외출해 흉기를 구입해 다시 학교로 들어왔다. 특히, 경찰은 그가 앓고 있던 우울증과 이번 범행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봤다. 또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 그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는 가정 생활과 직장, 자신에 대한 불만들이 쌓였으며, ‘분노전이’로 이어져 범행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초등학교 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48세 명재완이었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초등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에 따름이다. 공고 기간은 오늘(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달이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공개된 정보 외 피의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 및 주변 인물들은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 한편, 피의자 명재완은 초등교사로 지난달 10일 학교 내 시청각실로 故 김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명재완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돌봄교실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아이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북에서 한 중학생이 선배들로부터 1년여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2학년인 피해 학생은 지난 6일 3학년 선배들로부터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상습 폭행으로 당했다고 신고했다. 특히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기고 베란다에 가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보고했으며, 경찰에도 신고했다. 또 곧바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조치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명을 지난 10일 등교 중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학교폭력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