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애도와 명복을 표했다. 22일 0시 30분께 A교사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며, 경찰은 A교사의 위치가 학교인 것을 확인하고 학교장 등과 학교를 찾아 0시 49분께 창고 부근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무실에서는 A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나왔으며,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파악에 나섰으며, 제주교육청도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건에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헌신을 하 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을 애도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교사와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정서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우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자신도 모르게 임명된 교원이 최소 660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으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고발 검토에 들어간다. 지난 21일 SNS에는 자신도 모르게 김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됐다는 교사들의 성토가 게재됐다. 실제 중앙당사 내선번호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직책에 임명됐다는 문자메시지가 개인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를 제공한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사노조 “최소 6600명 수준...대부분 개인정보 제공 않아”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미궁이지만, 교사노조가 이날 진행한 설문을 통해 최소 66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교사노조는 교육특보 임명 신고를 접수한 직후, 1만 349명의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617명(63.9%)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녀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20일 이 같은 민원 제기를 인정하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녀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는 한 학생에 의해 목격됐으며, 이 학생의 학부모가 대구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2명은 즉시 직위해제됐으나, 부적절한 행위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교육청은 교사를 교체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공금 8억원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부산교육청은 20일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무원 A씨의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법인카드 대금과 일상 경비 등 약 8억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횡령금 대부분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업무배제된 상태이며 교육청은 추가 횡령 등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의 방향을 정하고 향후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등을 지시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한 어린이집에 보관 중이던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지난달 29일부터 해당 어린이집 원생이 복통 등 증상을 호소했고, 원생과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체검사에서는 원생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진주시가 어린이집에 보존된 조리 음식과 식품을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조리된 보존식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별도로 보관 중이던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는 특정 계절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며 “영유아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또는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잠복기를 거쳐 12~48시간 이내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2~3일 지나면 낫지만,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결정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경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깬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2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상고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관계자는 “지난 2심 판결을 마지막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아픔이 더 연장되는 일 없이 교육 현장의 갈등이 종식되고 다음 논의로 나아가기를 바랐는데 아쉬움이 큽니다”며 “3심과는 별개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계속 고민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독립 인격체 인정, 몰래녹음 증거능력 부정한 2심...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이에 더해 장애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볼 것인지 여부 또한 중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명예훼손 혐의로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안을 두고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하자 인천교사노조가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부모 A는 교사 B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후, 8만 5000명 이상이 가입한 지역 맘카페에 ‘담임 언어폭력, 미*초 제보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다. A학부모는 이때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글에는 B교사가 하지 않은 말과 허위 증거사진 등을 게재됐으며, 교보위는 ‘피해 교사와 보호자가 나눈 하이톡 대화 및 학급 알림장 내용을 무단으로 올리고,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를 인정한다’며 교원지위법 상 명예훼손죄에 따른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이수를, 피해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했다. 이에 B교사는 A학부모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결국 받지 못하자 2학기가 종료된 지난 2월 말께 A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 불송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A학부모가 올린 글이 B교사를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특수교육 대상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 녹음 자료를 통해 교사의 아동학대 유죄가 선고된 일명 ‘주모민 자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돼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녹음기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1심 재판부는 이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은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진짜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등의 발언에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판결이 있기 전인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자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교육청이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에 대한 부패행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한 결과, 다수의 비위를 적발해 전 이사장과 이사를 고발키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진행해 강원학원이 시설 분야·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교비회계 횡령, 교무 학사 부적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강원학원이 시설 공사를 과다 설계하고, 시설 공사 분할집행, 설계변경 절차 소홀, 시설 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감독 소홀히 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에 1억 6249만 8000원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교직원들이 전 이사장 및 전 이사에게 명절, 생일, 해외 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 강원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금품을 수수한 전 이사장과 이사,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교직원 78명에 대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교비회계 집행 부정과 관련해서는 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관련자 중징계 요청, 전 이사장과 전 이사에게 9039만 2000원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도 안성시 한 공원에서 졸업사진을 찍던 초등학생 4명이 영산홍을 먹고 복통과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8일 경기교육청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7분경 경기 안성시 옥산동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부터 학생들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은 인근 공원에서 졸업앨범을 촬영하던 중 영산홍을 따 먹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들은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영산홍을 함께 먹은 나머지 7명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산홍은 진달랫과에 속하는 반상록 관목으로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섭취 시 구토, 복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은 이날 모두 정상 등교했다”며 “각 학교에 섭취 금지 식물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했으며 추후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