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공무직의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00% 정률 지급으로 바뀌어 약 30만원 올린다. 기본급, 근속수당 및 근속상한, 급식비 등도 상승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극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집단 임금교섭’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은 명절휴가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으로, 기본급의 100% 정률 지급에 합의했다. 연 214만원 수준으로 정액제 185만원보다 30만원 가까이 상승한다. 기본급은 7만 8500원, 근속수당은 급간액 월 1000원, 근속상한은 1년, 급식비 1만원 상승에도 합의했다. 방학 중 무임금에 대해서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책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임금 지급의 최소한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제도개선의 한 걸음을 내딛은 뜻깊은 교섭”이라며 “특히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이 정률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 및 타 기관 공무직 노동자와 요율과 대상을 달리 적용받는 것은 여전한 차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중대범죄 해당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최대 5일의 특별휴가 추가 부여를 추진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해와 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5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추가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피해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담긴 것으로, 5일의 특별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면 현재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까지 합해 근무일 기준 최대 16일 휴식이 가능하다. 교사들은 환영과 아쉬움을 함께 표했다. 그 대상이 상해와 폭행, 성폭력범죄 피해 교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교사노조는 “교권침해를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피해로 인식했다”며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악성민원, 지속적인 언어폭력, 무혐의로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심각한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월부터 거의 모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게 되면서, 교사들이 책임 회피용 행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통합인증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일회성 앱부터 출판사 사이트까지 모두 심의대상으로 묶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전문가도 아닌 교사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학운위 위원들이 심의하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책임 회피용 행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수업 당일 좋은 콘텐츠를 발견해도 심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정보부장과 담당 교사들은 서류 작업의 늪으로 밀어 넣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주도해 검증·인증하고 학교는 인증된 목록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는 ‘국가통합인증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에듀>는 지난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역시도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교육감)이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번 주에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중앙정부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의 의견을 냈다. 강은희 회장은 중앙정부의 의견에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며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 조장 교육자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 포함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 실질적 이양 등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당선인의 첫 공식 행보는 행정통합 규탄 기자회견이었다. 송 위원장 당선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흐르고 있어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대전·충남·전남·대구·부산 지역 교사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송 당선인은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지차제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겨지고 있다”며 “교육을 행정 편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현 상황은 민주적 절차의 결여”라며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안은 교육을 논외로 취급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데 법안은 오직 효율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교육장 자격·임용 기준 조례로 위임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 시장에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가 올해 초등 돌봄 운영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학교와 교사의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3일 초3 방과후 바우처 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돌봄과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88)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번 계획이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와 교사의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전교조는 우선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정책 운용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라고 강조했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역시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하며, 주관 부처 또한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처럼 돌봄 운영과 행정 관리, 외부 위탁 프로그램 조정까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돌봄과 체험 활동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정규 교육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충북교사노조가 교원평가 다면평가와 성과급 연계 구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꾼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평가로 대체하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되며, 서술형 문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올해 적용하려 했으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충북교사노조, 다면평가-성과급 연계 반대...“불필요한 갈등 유발” 충북교사노조 서술형 평가 폐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학교평가 대체 등 일부 개선 사항을 환영하면서도 다면평가의 성과급 연계 구조 유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내고 “동료교원평가 폐1지는 실제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로의 ‘연계·대체’일 뿐”이라며 “교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협력적 학교문화를 저해하는 동료 평가 차등 성과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외연 확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헌법교육 강화, 선거교육 실시,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토의·토론 교수학습 원칙 법제화, 학생회 법제화 등이 담긴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69)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주시민교육 활성화라는 기본 원칙과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외연 확장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놨다. 교총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교과 아닌 모든 교과에서 자연스레 구현돼야”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학생회·토의토론 원칙 법제화?...“자율성 제약, 새로운 규제” “근본은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육 본질 집중에 행정력 지원” 우선 교총은 이번 계획에 대해 교육 현장 자율성 제약과 학교 자치 안정성 훼손을 우려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책 영역으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자 협조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간소화도 요구한다. 협의회는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에서 제106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총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사립학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총 5가지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신설·추가 개정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신설 개정을 요청한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보호자 협조(동의)가 안 될 시 적기에 대상 학생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협의회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행정 통합에 맞춰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및 명문화와 부교육감 수 확대를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 후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행정체제 추진 속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교육자치 본질 수호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보장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 자격 및 임용 방식의 신중한 접근 ▲확대된 행정 구역과 특수성을 반영한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등 네 가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했다. 또한 초광역 행정 체제인 통합특별시는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 농어촌의 학령인구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부교육감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