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에게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층의 디지털 문해교육을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 역량이 사회 활동의 기본 조건으로 바뀌며서 지역·연령 등으로 인한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 능력, 디지털 정보의 이해 및 분석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작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정의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국민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디지털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것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등을 지정해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 효과의 주기적 평가 후 그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강제했다. 이주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소외되는 국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널리 제공해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방어 능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고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교학점제 논란을 덮기 위해 절대평가 확대가 해답인 것처럼 호도한다”고 날을 세웠다.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편법이 등장하고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규제 중심 정책의 무력화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분수에 안 맞는 장관직을 내려 놓으라”고 압박했다. 절대평가 수능 영어, 난도 조절 실패했지만...최교진 ‘절대평가 유지' 의사 밝혀 조정훈 “절대평가로 서열 못 없애...사교육만 팽창” 올해 수능에서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자 ‘절대평가’에 대한 근본 물음이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은 절대평가가 적용된 2018학년도 수능에서 10.03%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10%를 하회했지만, 2021학년도 수능에서 다시 12.66%를 기록하는 등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올해 수능 영어 독해 지문의 40%가 미국 11학년 이상 수준이며, 37번 문제의 경우 미국 13학년(대학생이 풀 수 있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용카드로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 20%, 10%에 머문 카드 납부 대학과 전문대학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민정·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위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우선, 기숙사비의 신용카드로 납부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학교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숙사비 책정·납부·불만 사항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한번에 지불해야 하는 일반대 기숙사는 249곳 중 149곳으로 59.8%에 달했다 반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55곳으로 22.1%에 머물렀다. 즉 기숙사 10곳 중 6곳은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했으며, 10곳 중 2곳만이 카드 납부가 가능했다. 전문대 기숙사의 경우 119곳 중 92곳인 77.3%가 현금 일시 납부만 받았다. 카드 납부 가능한 곳은 12곳으로 10.1%에 그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급식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하고,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무려 7명의 국회의원이 낸 개정안이 조율됐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민정·문정복·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호·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7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통과된 안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학교급식종사자는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로 법적으로 정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후 교육감에게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위생·안전·영양 관리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학교급식 제도 개선 ▲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실시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했다. 진단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9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아 영어학원에서 진행되는 4세·7시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 확산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예외조항인 보호자 사전 동의와 교육활동 지원 목적 관찰·면담 방식은 가능하게 수정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앞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영유아 및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 감소가 기대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5일 학교 앞 금연구역을 30m에서 50m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기준은 30m이다. 기존 30m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은 흡연장소에서 100m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농도(WHO, (PM2.5)15µg/㎥)를 초과해 초미세먼지가 유지됐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연구의 모든 사례에서 연기가 100m 이상 확산하고, 궐련은 1명 흡연 시 최대 80m까지 연기 확산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앞 금연구역은 201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세·7세 고시 금지’와 ‘학교 급식노동자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유아 대상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과 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이 내용의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 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 모집에 있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가 합격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선발 시험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에 있던 입학 후 수준별 반 편성 시험과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 근거를 담았다. 이는 학교급식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공본)이 요구하던 내용으로, 정인영 본부장이 올해에만 두 차례 단식에 돌입하는 등 역할을 했다. 정 본부장은 “적정 식수인원 기준은 급식실 산업재해를 줄이고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현장의 오랜 요구가 비로소 제도적 문으로 들어선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개편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의 혼란 해소를 위해 내년 신학기까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및 이수제 개선, 교·강사 인력 확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의 우선적 해결이 촉구됐다. 또 온라인학교 학점이수 신뢰 확보, 사교육비 유발 방지책 마련, 대입전형과의 정책적 연계 마련 등의 후속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이슈와 논점 제2435호를 펴내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종오 입법조사관의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게재했다. 이는 내년 개학 전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제도 정착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지난 2018년 첫 연구·선도학교 지정 후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운영 한 달 만에 교원단체들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기 시작됐으며, 현재도 기본 값은 개선 및 보완이다. 특히 출석 3분의 2 이상에 학업성취율 40% 이상이라는 과목 이수 조건의 완화를 위해 국교위가 논의에 들어가는 등 변화를 앞두고 있다. 조종오 입법조사관은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 윤석열 정부의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수능·내신 상대평가 유지 등이 닼긴 2028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도 교육 예산은 106조 360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이 중심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했다. 최종 확정 예산은 106조 360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조 7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1조 7000억원(1조 4000억원 증가)이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82조 1000억원(전년 대비 2조 6000억원 증가), 고등교육 15조 2000억원(8000억원 증가), 평생·직업교육 1조 2000억원(700억원 증가)이다. 이밖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조 4000억원(9000억원 증가), 영유아특별회계 9조 3000억원(6조 2000억원 증가)이 포함됐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 1448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에 8855억원을 편성해 지난해 4242억원보다 4614억원 증액했다. 거점국립대 교육 혁신에 2622억원, 거점국립대 연구중심대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 3단체가 강력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교실 내 설치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교장의 제안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청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능해 실질적으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문이 열렸다는 평이 나온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55) 이 같은 상황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 모두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일 전교조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민원 압력을 배경으로 교실 CCTV를 상시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교육공간을 감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외형상 안전만 남기는 안전지상주의 정책”이라며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의 진짜 원인은 교실에 카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