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세 수질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학교가 ‘검사 여부’나 ‘적합’ 판정만을 간단히 공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은 급수시설의 실제 수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장이 먹는 물의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 ▲검사기관과 시기 ▲검사항목 및 방법 ▲수질기준 적합 여부 ▲검출 성분별 상세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학교 급수환경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한 먹는 물 관리체계로 바꾸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험생이 전산장애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입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 초, 한 수험생은 대학원서 접수를 위해 필수 서류인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오류로 서류가 제때 발급되지 않아 기한 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김 의원은 “국가적 책임이지만 구제 수단조차 마련되지 않아 입시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험생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입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입시 과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학생 보호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생의 노력과 시간이 국가 시스템 오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기록 45명이 거점 국립대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입시에서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이력을 감점하도록 하고 있어 탈락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가 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0개 전국 거점국립대 증 6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을 이유로 총 45명의 입시생을 불합격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경북대가 22명(수시 19명, 정시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1~3호 감점 10점, 제4~7호 감점 50점, 제8~9호 감점 150점을 배정했다. 22명 중 다수가 제4~7호에 해당하는 50점의 감점을 받았으며, 150점 감점도 1명 있었다. 조치사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규정돼 있다. 뒤이어 부산대가 8명(수시 6명, 정시 2명) 탈락시켰다. 부산대는 수시의 경우 학폭 감점을 1~3호 30점, 4~5호 60점, 6~9호 80점을 배정했다. 정시는 각각 300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의무 반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요건을 채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9월 29일부터 진행된 ‘힉교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일 마감일에 극적으로 성립요건인 5만명의 국민 동의를 채웠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학교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법안은 김민전·김용태·서지영·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원단체들 또한 무분별한 CCTV 확대는 교육현장에 새로운 갈등과 불신을 조장한다고 경고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는 학교 내 CCTV 설 LDP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원인도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의 수업혁신교사상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분과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매우 적게 선발돼 ‘AIDT 지우기’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문제를 제기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AIDT 분과 참가자들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 있는 해명과 수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선발 추진 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선발규모는 수석교사를 제외한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 100명으로 일반 분과 80명, AIDT 활용 분과 20명으로 구분했다. 다만, 응모비율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그러나 11월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는 AIDT 분과 선발 후보(현장실사 대상자)로 단 2명 선정 후 최종 1명만 선발했다. 당초 계획보다 20분의 1 수준이며, 전체 10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현장에서는 AIDT 분과 심사 기준 및 배점에 맞춰 공적서를 지원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일반 분과에 맞춰 공적서를 준비해 지원했을 것이라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담당 부서를 못 정해서...” 지난 6월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의 동반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이 교육부에 요청한 관련 자료가 “담당 부서를 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달 가까이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아직 관련 보고도 받지 못한 상황인 것이 확인되면서, 실무진이 장관을 무시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30일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조 의원은 브니엘예고의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가 요구한 자료는 전국 대학 주최 무용 콩쿠르 현황과 이름, 개최주기 등이다. 조 의원은 “정말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했다”면서 “종감일인 오늘(30일)까지 교육부는 조사를 시작조차 안 했다고 한다. 이유는 어이없이 담당부서를 못 정해서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꽃다운 학생 3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교육부가 담당 부서를 못 정해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최선을 다한 것이냐. 이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이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고 지적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발언이 왜곡이라며 즉시 철회와 사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전북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조정을 두고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내려보낸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비 11만원에서 시작된다. 전북교육청은 기존에 만 5세 사립유치원 지원비로 21만 5000원을 내려보내고 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 11만원을 합하면 31만 5000원이 되지만, 전북교육청은 지원금 총액을 25만 5000원으로 정하고 추진했다. 즉 정부 지원금 중 4만원을 반영하고 7만원은 반영하지 않은 것. 문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미쳤다”며 “대통령께서 없는 돈에 국채 발행해서 아이들 교육 잘 하라고 11만원 추가로 지원했는데, 그걸 시도교육청이 잘라 먹겠다는 것이다.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원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즉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책권을 주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현재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3회 이상 안내가 있었을 경우 면책돼 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책 조항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40) 교총은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은 중요한 입법적 성과”라며 “유치원 교원들이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지원청 분장 사무에 ‘지원’을 추가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 내 행정업무의 이관·분리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지원청 주요 기능에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되며, 주요 기능은 운영·관리에서 지원까지 확대한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40)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지원청 기능에 ‘지원’을 추가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2년여에 걸친 협의를 이어간 결과”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교육지원청에 실질적 지원 법적 의무가 생겼다는 것. 강 회장은 후속 조치로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등의 완료를 요구했다. 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어린이집 폐원 사회복지법인은 잔여재산의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 등 11개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지원청의 주요 기능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기능을 추가해 학교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을 신설, 목적 달성이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