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을 표하며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어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총이 지난 9~14일 진행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낀다는 응답은 81.8%(두렵다(23.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무직인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법안이 발의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공직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일반직공무원 단체들은 법안 저지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행정실에서 행정직을 보조하는 직군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호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됐다. 전현희 의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돼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종전 근무 경력을 승진,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을 담았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정 가치 훼손 입법”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전세계 16개국에서 3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재학생은 총 1만 3264명이다. 현행법에서는 한국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원은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한정돼 있어 다수의 한국학교 학생 가정은 학비 부담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5885명의 재외국민 자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국가 의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교육받은 권리는 어디에 살든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전면 제외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교육부장관이 면제 대상을 정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강력한 법안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교육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운위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는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운위가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해 비효율적 행정”이라며 “교육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수능문제 뒷거래 방지법’이 발의됐다. 사교육 카르텔 감사 후속 조치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총 249명의 교원이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고 문항을 제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스타 강사’인 현우진·조정식 씨 등 사교육업체 강사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및 수능 문항을 부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조 의원은 공교육 교사와 사교육 강사들 간의 결탁, 수능 문항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에는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입시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 강사, 사교육업체 운영자 및 임직원도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할 것 ▲학원에 관리감독 의무 부여 및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 ▲입시비리를 저지른 강사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 등의 내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또 발생하자, 야당에서 교권침해 중대 조치 결과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인지 주목되지만, 갈린 교원단체 의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 폭행 반인륜적 학생, 이제 학생부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남겼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도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의무화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처벌 강가 아닌 학생들에게 분명한 기준가 책임을 인식시키고 교실의 안전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교권침해로 인한 출석정지 등 중대 조치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학원법 개정이 담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강도 높은 정보 공개 및 엄벌주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교육데이터분석학회는 6일 국회에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능 문항 부정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학원법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 방향을 공유 및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깜깜이 학원정보에서 벗어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며 학원알리미 도입으로 교습비와 강사 상세 이력,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 등의 공개 등 8대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학원알리미’ 정보공시 도입으로 학원 부정행위 실시간 감시 체계를 마련하면 실질적 사교육비 억제 및 학원 투명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를 개시하면 ▲바로 직무(교습 및 강의) 정지 ▲10일 이내 통보 ▲부당이득 교습비 50% ‘공정입시 기금’으로 환수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사가 학생 마음건강 지도 및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설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현직 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은 상담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닌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학교장이 학생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임태희 경기교육감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추고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처벌 중심의 법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원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교는 여러 교사가 협업하는 공간이라 비밀보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일회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인정될까.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경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반복적으로’라는 문구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변경해 사실상 일회성 민원도 교권침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원단체는 교육위 통과에 환영을 표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존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교원들이 보호받기 어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적인 교권보호 제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권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교총은 “교사 폭행 학생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이의제기할 절차가 없어 결정을 무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예술·체육 계열 특목고 입학 정원의 3%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와 교육예산 장애학생 우선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 입학 정원 3%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 선발 ▲특수목적고 장의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 제공 의무화 ▲교육부와 교육감이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우선 지원 등을 담았다. 최 의원은 “장애 때문에 꿈의 문 앞에서 멈추는 일이 없고, 예술과 체육의 길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