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사가 학생 마음건강 지도 및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설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현직 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은 상담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닌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학교장이 학생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임태희 경기교육감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추고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처벌 중심의 법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원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교는 여러 교사가 협업하는 공간이라 비밀보장을 100% 유지하기 어렵다”며 “형사처벌까지 도입하면 교사들의 상담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해당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정책1실장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상황을 공유해 지원 방안을 찾게 되는데 비밀유지를 위반한 것이냐”며 “교사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면 상담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에듀>는 현장 반응에 대한 고민정 의원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담당자 통화를 시도했으나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회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