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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 교육활동 소리는 소음 아냐'...천하람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소음 민원으로 운동회 등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조치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소음에 해당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천하람 원내대표는 소음 발생 장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 등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 운동회 등이 소음 민원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현실에 따른 대책이다. 천 원내대표는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해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