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 경력 없는 장학관의 임용 금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낼 법안이라며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 기준에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교육현장 경험 전무한 인사의 상위 직위 임명은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해 교원과 교육 구성원의 신뢰 저해 우려, 특별 채용 근거로의 악용 문제 등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댔다.
장학관 자리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본청 과장직에는 통상 10년차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들이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를 거쳐 임용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육과 무관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다 도의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교총 역시 정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현장 전문성을 지키고 인사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직선제 교육감 체제 하에서 선거 캠프 인사나 측근을 챙기기 위한 소위 코드 인사, 보은 인사의 합법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생 교단에서 헌신하면 전문성을 쌓아온 교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준다”며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으로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실 수업과 생활지도의 치열함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인사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조속히 해당 법안을 심의·통과시켜 현장이 주인이 되는 교육행정을 염원하는 50만 교원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