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2031년까지 의료 인력 양성 규모가 총 3342명 늘어난다. 당장 내년 490명을 시작으로 연별로 최대 813명까지 확대한다.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정부가 도입하는 지역의사로 활동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 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했다. 규모는 이날 오후 2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됐다.
2031년까지 3342명 증원...연평균 668명
이번 의료 인력 양성 규모 확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 8개를 제외한 32개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된다.
연도별로 2027년 490명,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 2031년 813명 늘린다. 연평균 668명이다. 연 200명 규모의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양성 인력은 2030년과 2031년 포함됐다.
2024년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연도별 증원 규모를 합하면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2031년 3871명으로 늘어난다.
증가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활동하며, 이를 위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안착 위해 물심양면 지원 예고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수험생은 본인 거주지가 포함된 권역 의과대학이 실시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다. 졸업한 후에는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가 되기 위한 학생 선발과 교육을 포함해 지역의사로서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운영해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의사로서의 진로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의사로 의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거지원과 경력개발, 직무교육, 해외연수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출발점"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추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료인력 양성의 첫 단계인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