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국제교사교직원조사(TALIS) 예비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사 중 25.9%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OECD 평균(13.3%)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교육계는 이 통계를 놓고 충격을 넘어 위기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대다수 교사는 ‘교사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도 답했다. 아이들과의 관계, 수업을 통한 보람,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등은 여전히 교사들을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후회’와 ‘자긍심’은 극단의 대립이 아니라, 오늘날 교사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현실이다. 대한민국 교직은 지금 이 두 감정 사이에서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문제는, 이 균형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교사의 후회,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교사 된 것에 대한 후회’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학부모 민원, 생활지도 무력화, 과중한 행정업무, 낮은 사회적 존중 등 교직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고, 교권 회복에 대한 범국가적 요구를 이끌어 냈다.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들
더에듀 |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학교는 법인격이 없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기반으로 ‘학교’는 행정기관과 다른, 교육청 산하의 ‘교육기관’이라는 반론이 제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98) “교육은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인 민원은 교원이 처리할 업무가 아니다. 학교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교육은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저와 많이 다릅니다. 저는 ‘교육’이란 ‘행정’이라는 기본 위에 추가되는, ‘교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행정’이라고 주장하며 반론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판례는 공립학교의 장을 행정처분권과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장으로 본다! 송미나 소장은 학교가 행정기관이 아니고, 교장이 기관장이 아니라는 근거로 대법원 2016마5908(2019.3.25.)을 인용하지만, 학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 판결은 외국인학교의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으로 ‘교육’과는 그 결이 다르며, ‘교장’이 기관장인지, ‘학교’가 행정기관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부적절합니다.
더에듀 | 한국의 과학 분야 노벨상은 현재 아쉽게도 0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우리와 자주 비교되어온 이웃나라 일본은 무려 25명이나 된다. 다른 분야까지 합해 30명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케 한다. 근대교육 제도를 도입한 시기를 보면, 한국은 1895년 ‘교육입국조서’, 일본은 1872년 ‘학제령’을 발표한 때부터 시작된다. 한국이 22년 늦었다. 대신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근대화의 성격을 보였고, 일본은 자율적 근대화의 성격을 띠었다. 한국은 또한 해방 후 미군정 및 독재를 거치면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지 못했다. 이런 요인들이 오늘날 한국의 교육과 연구의 환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동안 노벨상 수상을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과학기술부가 비공식적이지만 일본의 RIKEN(이화학연구소)를 본 따 장기적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하려 했으며, 2011년에 과학기술부 내 ‘기초과학연구원’을 설치했다. 그러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잠시 K-한류와 노벨상을 비교해 본다. K-한류가 의미하는 것은? 노벨상을 K-한류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 K-한류는 일단 공교육이라는 제도권 밖
더에듀 | 추석 연휴인 지난 4일 또 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이 전해졌다. 충남의 어느 중학교 교사였던 고인(41세)은 학교에서 하루에 1만보를 뛰어다녔다고 한다. 이유는 방송과 정보 업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원이 많은 학급의 임시담임까지 맡고 있었다니 숨진 선생님의 학교생활이 어떠했을지 그려진다. 평소 숨가쁜 업무과중을 호소하였다니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다. 교사와 교원단체들은 그간 계속 목소리를 내왔다. 교사들이 본연의 임무인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극히 당연한 요구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행정업무는 줄기는커녕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새 학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들은 한 해의 업무를 배정받게 되는데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1년 간의 교사 생활은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업무분장 시기가 되면 교사들은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되도록 힘들지 않은 업무를 맡기를 희망하며, 이때 ‘욕을 좀 먹더라도 잘 버티면 1년이 편하다’라는 말이 나온다. 학교교육과정과 수업구상이 중심이 되어야 할 시기이지만 1년을 결정하는 ‘업무분장’은 피해 갈 수 없는 난관이자 교사들 간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원칙 없이 흔들리는 한
더에듀 | 매년 10월 9일, 우리는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기리는 국경일로 지정된 ‘한글날’을 맞이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글날은 1991년에 경제 성장을 내세워 ‘공휴일 조정’이라는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12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2013년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여기에는 당시 국민 여론의 80% 이상이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한글날은 제579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다시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이 된 것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각기 위해서였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로 창제되어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과학적인 문자로 유네스코에서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다매체·다언어 환경 속에서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일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교육적으로도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과제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말
더에듀 | 본 칼럼은 [박태현의 THE교육] 「이어드림?... 교육부(청) 무능이 만든 학부모와 교원의 갈등 끝판왕 플랫폼」(2025.10.4.)에 대한 반론 칼럼이다. 먼저,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학교 현장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문제의식을 제기해 온 박태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교육현장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 구조 속에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는 것은 건강한 공론장의 징표이자, 더 나은 교육정책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논의의 방향이 정확한 법적 사실과 제도적 근거 위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기에, 본 글에서는 몇 가지 법리적·사실적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최근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는 “학교는 이미 행정기관이며, 민원처리법상 공공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가 지난 10년간 민원처리법을 위반한 상태였다고 단정했다. 또한 학교 내에 민원실과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이 민원 응대의 실질적 담당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8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률 체계와 행정법 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더에듀 |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세요.”, “아이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아주세요.” 교육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들이 훈육을 멈추게 하는 신호가 되고 있다. ‘존중’이라는 말이 마치 모든 지도를 중단시키는 마법의 단어가 된 듯하다. 교사는 단호함을 잃고, 부모는 아이의 모든 행동을 ‘이해’라는 이름으로 덮는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자. 정말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일까? 존중과 허용은 다르다. 존중이란 아이의 말과 감정을 귀 기울여 듣는 태도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행동까지 용납하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건 옳지 않다’고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 진짜 존중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이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주는 일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를 때렸다. “왜 그랬니?” “화가 나서요.” 그 감정을 이해해주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그다음 말은 분명해야 한다.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돼.” 이 단호한 한마디가 아이에게 ‘감정과 행동은 다르다’는 세상의 법칙을 가르친다. 감정은 파도처럼 일었다가 가라
더에듀 |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은 전례 없는 변화와 도전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는 예전만 못하고, 교권 침해 사건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교실이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닌, 갈등과 소송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교권 회복’이 사회적 화두가 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처벌 강화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교실의 ‘온기’를 높일 이야기, 즉 ‘미담(美談) 찾기’ 운동이 필요하다. 삭막함을 깨는 미담의 힘 미담이란 단순한 ‘좋은 이야기’ 그 이상이다. 그것은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힘이 있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John Dewey)는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교육의 현장 또한 삶처럼 따뜻해야 하며, 그 속에는 서로를 위하는 이야기들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어느 교사의 ‘우산 나눔’ 이야기는 울림을 준다. 장마철 우산 없이 등교한 학생들을 위해, 교사는 자신의 돈으로 우산 수십 개를 준비해 교문 앞에 비치했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앞서 ‘읽기의 과학’을 언급했으니,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볼까 한다.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는 아니다. 사실 특수 교육과 영어 학습자(ESL) 지도 자격을 갖고 있지만, 문해 교육은 정말 자신이 없는 데다 기본적으로 문해가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익숙하기에 가까이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도 공교육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제대로 읽고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 대부분 국가에서 언어 교육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기에 개인적 관심과는 무관하게 읽을거리도 할 얘기도 많은 분야이다. 영어의 특성이지만, 영어뿐일까 지난 일이십여 년 동안 영어권 국가에서는 문해 교육 방식의 전환이 화두이다. 물론 이는 표면적으로는 여러 개의 음소가 같은 글자와 대응하고, 여러 개의 글자가 같은 음소와
더에듀 | 한국 교육정책의 최근 화두 가운데 하나가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이다. 언뜻 보기에 이 제도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기회를 넓혀 성취를 보장하는, 그야말로 학생 친화적인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막상 제도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는 학력 보장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미이수 학생의 낙제를 은폐하기 위해 고안된 행정적 장치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낙인찍기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학생인권친화적 정책으로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는 교육과 학습의 본질을 외면한 또 하나의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이 등장한 셈이다. 겉보기와 다른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현행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미달하면 교사는 ‘보충지도’라는 이름으로 추가 수업을 맡아 학생을 억지로 통과시키도록 강요받는다.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Fail → 재시험·재수강’이라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구조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미이수인 낙제를 인정한 뒤,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