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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 불가 사고 교사 책임 없어"...법원 판결에 교총 "환영"

2023년 제주 한 초등학교 체육관서 장난치던 학생 추락 사고 발생

1심, 교사에게 벌금 800만원 선고...2심 "무죄"

'환영' 표한 교총..."교육활동 소송 국가 책임제,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 촉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모든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학생들이 교사가 없는 사이에 장난치다 발생한 사고임이 증거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려면 위험성을 예견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도 뒷정리 범위에 디바이더 관리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고에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범죄로 다스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총과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은 1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의한 장난 등의 문제를 형사적 범죄로까지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교사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사고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며 “해당 교사는 3년 가까이 외로이 형사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중재 중 겪는 소송에 교육청이 법률대리인이 되어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이다. 교총이 지난해 11월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97.7%가 필요성을 인정(매우동의+동의)했다.

 

한편, 교총은 해당 사건 1심 소송비 지원에 이어 2심 소송비도 최대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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