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육부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사항인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의 이행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서 90일 이내 제출,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 전교조와의 공식 면담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권고 중 특히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직결되는 과제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2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안은 인권교육 법제화와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도입 등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권고사항에 관해 아직 분명한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권고 사항별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 법령과 지침 정비 방안,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교조와 공식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일회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인정될까.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경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반복적으로’라는 문구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변경해 사실상 일회성 민원도 교권침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원단체는 교육위 통과에 환영을 표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존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교원들이 보호받기 어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적인 교권보호 제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권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교총은 “교사 폭행 학생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이의제기할 절차가 없어 결정을 무
더에듀 김연재 기자 |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교육부에 교육 업무용 활용 차량 예외 인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25일 0시부터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 제외)하게 된다. 공공부문 의무화에 따라 교육 현장도 적용 대상이 된 가운데, 대초협이 사태의 심각성 공감 및 정부 노력 적극 동참을 밝히면서도, 획일적인 강제보다 각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행정을 촉구했다. 일률적인 5부제 적용과 강도 높은 제재가 자칫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안전에 예기치 않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24일 ▲대중교통 소외 지역 및 원거리 출퇴근 교원 예외 규정 마련 ▲일방적 페널티 적용 지양 ▲교육 업무용 활용 차량 예외 인정 등 3가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김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4년 사이 대한민국 지방 교육 행정의 중심축이 ‘민주와 혁신’이라는 가치 지향에서 ‘디지털과 미래’라는 기분 기반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키워드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지난 2월 발간된 지방교육경영에 제29권 제1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지방교육행정 추진과제 분석’(서재영·이슬아·나민주, 2026)이 실렸다. 연구진은 민선 4기(2019년)와 민선 5기(2023년) 교육감 취임 첫 해 주요 업무 계획을 분석, 교육 시책과 역점 과제에서 뚜렷한 시대적 변화를 포착했다. 2019년 지방 교육 핵심 키워드는 ‘민주주의’, ‘자치’, ‘혁신’ 등 공동체적 가치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학교 민주주의 정착과 교육 자치 구현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였던 셈이다. 반면 2023년 들어서며 정책의 흐름은 ‘미래’, ‘디지털’, ‘AI’, ‘맞춤형’으로 재편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힌 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육감들의 정책 방향이 개별 학생의 역량 강화와 기술 도입 강조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기반 진로 교육,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낮은 수위 처벌을 지목, 강력한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의 회원 정보 유출에 대해 피의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1일에는 국내 최대 교과서 출판사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교사의 이름과 성별, 개인전화 번호, 학교 정보 등이 유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구체적 유출 규모 등은 알리지 않고 있다. 교육청에서의 개인정보 배포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강원교육청이 지난 2003년 도내 현업업무종사자 약 5000명의 개인정보를 행정망을 통해 배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 553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홈패이지 내 30일간 개인정보 유출 공지 게재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정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예술·체육 계열 특목고 입학 정원의 3%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와 교육예산 장애학생 우선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 입학 정원 3%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 선발 ▲특수목적고 장의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 제공 의무화 ▲교육부와 교육감이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우선 지원 등을 담았다. 최 의원은 “장애 때문에 꿈의 문 앞에서 멈추는 일이 없고, 예술과 체육의 길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로 조치 받은 사람이 학교·유치원의 운영위원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쵸 발의했다. 현행 학교운영위원과 유치원운영위원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은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 조치 이력이 있는 사람도 현행법 상 교권보호위원이 될 수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교권보호위원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내용은 국가공부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 사유에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 조치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하다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낳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등은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A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1월 B형 독감 판정을 받았고 열이 39.8도까지 오른 상태로 사흘 넘게 출근을 이어가다 병원에 입원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사인은 연쇄알균 독성쇼크 증후군과 폐 손상 등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알려졌다. 유치원 측은 교사가 병가나 조퇴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교육단체들은 아파도 말하기 어려운 왜곡된 문화와 대체 인력 부족 등의 현실을 꼬집으며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대체 인력 없는 현실에 가로막혀 사흘간 교실을 지켜야만 했다”며 “아파도 눈치를 보며 출근을 강요당하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의 처참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며 “정부는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 상담주간 및 참관수업 폐지 논란이 학부모의 학교 측 입장 수용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9일 경기 화성의 A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생 안전을 이유로 학부모 상담주간 참관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다수의 외부인이 학교에 몰릴 경우 안전 위협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학운위 학부모위원 및 학부모회는 학부모 참여의 통로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반발하며 공식적으로 학교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학교가 지속해서 학부모 참여 통로를 축소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유지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에듀>가 확인한 결과, 학부모들은 결국 학교 측의 입장을 수용했다. 학교장은 “지난 16일 학부모 대표 4인과 만남을 갖고 학교 안전 문제, 40분 진행 학부모 공개 수업만으로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파악이 어려움, 교사 보호 등을 이유로 결정했음을 설명했다”며 “학부모들이 학교의 입장을 수용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위원 교사 비율을 지난해 대비 6배 가까이 늘리며 심의에 있어 교직 특수성의 세밀한 반영에 나선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총 678명의 지역교보위 심의위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지역교보위에서 활동한다. 주목할 점은 심의위원 중 교원 비율이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총 678명 중 교원은 245명(36.1%)이다. 이중 교사는 91명으로 전체 대비 13.4%(교원 위원 대비 37.1%)에 해당한다. 지난해 16명에 대비 무려 5.7배 증가한 수치이다. 퇴직교원 및 갈등조정전문가 등 교육전문가도 146명으로 21.5%를 차지하는 것 역시 특이점이며, 이 밖에 학부모 109명(16.1%), 경찰 87명(12.8%), 법조인 79명(11.7%), 교수 12명(1.8%)이다. 교사 비율 대폭 증가에 대해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직 특수성의 세밀한 반영을 위함”이라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학교 현장 교육 회복을 적극 뒤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교 현장의 상황과 교직의 전문성을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