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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위 교사 위원 20% 이상,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의무화,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국회 통화 11개 법안 내용은?

국회, 지난 23일 본회의 열고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처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중 20% 이상과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가 의무화됐다. 국가 및 지자체는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및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도 수립해야 한다. 다문화학생 명칭은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소속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 교권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봤다.

 

◆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즉시 / 일부 조항 공포 후 6개월)

 

유아 사교육 규모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례화된 조사 체계를 두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유치원 교사 자격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도 추가했다.

 

교육부는 민원 처리, 유아 생활지도, 교사 자격 관련 필요 사항 구체화로 유치원 교육활동이 원활해질 것과 유아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교육기본법(시행: 공포 후 즉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 및 인공지능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와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보호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향후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교사·학생·학부모 간 소통을 활성화와 민주적 학교 운영 문화의 확산을 예상했다.

 

◆ 교육공무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외국대학 교원 재직 중 국내대학 임용된 교원은 소속 국내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으로 겸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그간 우수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 겸직 근거가 없어 초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해외 석학 유치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휴직할 수 있게 됐다. 필요시 연수휴직 기간을 나누어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수휴직 활용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평생교육법(시행: 2027.1.17.)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첨단 분야 등 빠르게 변하는 산업계의 고급 인력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내대학·대학원 입학 대상에 채용후보자는 물론 사내대학·대학원의 장이 직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업종·분야의 중소기업 재직자도 포함할 수 있다.

 

기업이 현장 밀착형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성공 사례가 확산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기회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1년)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매각 등 특례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추가됐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도 있다.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의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폐교재산이 지역 여건에 맞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과 사업 추진 기간 단축으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 영유아보육법(시행: 공포 후 즉시, 일부 조항 공포 후 6개월)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된다. 설립 목적에 영유아보육·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영유아보육·교육 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 근무 결격 기간을 범죄의 종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했다.

 

자격 취소자가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①자격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②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이행과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또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결격 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지역 소재 대학 학생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8구간)’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지역대학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주거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학생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숙사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 대학생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해 학생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 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약학 전공 대학 졸업자에게만 허용하는 개정 「약사법」 시행(2025.4.8.)에 맞추어, 고등교육법에서도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했다.

 

현행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 향상을 위한 점검·관리 체계의 강화가 예상된다.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현장에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초·중등 단계의 다국어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이 강화된다.

 

그간 고등교육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특수외국어 교육을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초·중등학교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도 신설했다.

 

교육부는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 수요 대응과 함께 초·중등학교 단계부터 이중언어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는 공포 후 3개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나선다.

 

그간 ‘다문화 학생’으로 통칭되던 용어는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한다. 시도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 현상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참여 기회를 저해하고 경제적 피해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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