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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학교회계직원 공무원 전환?..."형평성 붕괴 Vs. 공정성 회복" 충돌

전현희 의원, 학교회계직원 공무원 전환 특별법 발의..."동일 업무, 동일 신분"

임태희, 수험생들 노력 외면..."공정 가치 훼손 입법" 비판

교육연맹·경일노 "정당 경쟁 무력화"...법안 저지 운동 전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무직인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법안이 발의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공직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일반직공무원 단체들은 법안 저지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행정실에서 행정직을 보조하는 직군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호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됐다.

 

전현희 의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돼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종전 근무 경력을 승진,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을 담았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정 가치 훼손 입법”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단체들이 여러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우선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공정과 상식이 서는 교육현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의 노고와 처우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나 방법이 공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

 

그는 첫째로 헌법 보장 공무담임권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치열한 공개 경쟁 시험을 거쳐 임용된 분들에게 시험 없는 전환은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둘째로는 인사 체계 혼란을 말하며 “실력과 노력의 가치를 대신해 예외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기존 공직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셋째로는 현장 목소리를 들며, “땀 흘려 준비한 수험생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 추진은 재고되어야 마땅하가”고 강조했다.

 


교육연맹 “공정 가치 훼손 심각한 도전”, 경일노 “공정성 불신 팽배”


일반직공문원들도 ‘공정 가치를 훼손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특별법안 저지 긴급 행동 등에 나섰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은 “공무원 임용 제도의 원칙을 파괴하고,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공무원 신문을 아무런 노력 없이 반칙적으로 획득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경쟁을 무력화하는 모든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무원이 되는 길은 정당한 절차와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반칙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는 이들은 ▲시험 없이 공무원 신분 부여 ▲수십 년 경력 호봉 및 연금의 100% 산입 특혜 ▲기존 공무원과의 공정성 파괴 등을 이유로 특별법안 저지 긴급 행동에 돌입했다.

 

강동인 경일노 위원장은 “특히 저경력자 조합원 등의 심리적인 저항감을 많이 느낀다”며 “합당한 절차 없는 특혜 부여 시도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정성 불신으로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실 “같은 업무, 다른 신분인 현 상황 바로잡아야”


현장 반발에 전현희 의원실은 무시험 특혜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강조하며 현재 구조가 불공정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전환이 이뤄지는 방식”이라며 “무시험 특혜나 자동 전환으로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 1990년대부터 채용돼 최소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원이 다수”라며 “이들이 퇴직하면 해당 자리는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통해 충원된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일부는 공무원, 일부는 공무직 신분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 구조가 오히려 불공정하다”며 “신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공정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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