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또 발생하자, 야당에서 교권침해 중대 조치 결과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인지 주목되지만, 갈린 교원단체 의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 폭행 반인륜적 학생, 이제 학생부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남겼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도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의무화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처벌 강가 아닌 학생들에게 분명한 기준가 책임을 인식시키고 교실의 안전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교권침해로 인한 출석정지 등 중대 조치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야구 방망이 폭행에 싸대기까지...충격의 교사 폭행
지난해 학생의 교사 폭행으로 큰 논란이 된 것은 서울 양천구 고교생 사건이다.
6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학생이 교사에게 휴대전화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탁을 내리치고 뺨까지 때렸다.
당시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교실의 처참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됐다.
한 달 앞선 5월에는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50대 남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 피해 교사는 갈비뼈 등을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부는 교권침해 이력 학생부 기록을 내놓았으나 올해 최종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는 빠졌다. 교원단체 및 노조의 찬반 의견과 일부 시도교육청의 반대 등을 여론이 합치되지 않았다고 봤다.(관련기사 참조: [단독] 교육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NO’(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857))
그러나 조정훈 의원은 “법으로 다 해결할 순 없지만 서로의 신뢰 회복을 앞당길 입법은 필요하다”며 “선생님들의 요청처럼 학생 간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를 향한 폭력도 학생부 기록에 남기는 것을 논의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폭행·상해·성폭행 등 중대 사건을 학생부에 기재해달라 요청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냐”며 “국회 교육위에서 늦지 않게 법안을 검토해 보겠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 대응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교원단체, 여전히 이견 중?
교권침해 중대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록을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교총이다.
교총은 폭행, 상해, 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인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대 조치에 한정해 학생부 기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단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학생 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지만 교사 폭행으로 인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기록이 남는 않는다.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훈 의원의 법안 논의에 대해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더 늦기 전에 관련 법안의 심의와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안타까운 일로 실효성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학생부 기재에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공교육이 위협 받는 심각한 사안이다. 개별 학교의 문제로 축소해서 볼 수 없다”며 “피해교사와 가해학생의 즉각 분리,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과 근무 조정 등 현실적인 보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학생에겐 전문상담, 행동중재, 보호자 연계 등 체계적인 지도 시스템을 가동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문제 행동을 교정하지 못한 채 다시 교실로 돌려보내는 방식은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학부모의 법적 대응이나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위축시키고 교육활동을 더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 현장 체감 보호 장치 없이 기록 중심 대응만 강화될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학생부 기재에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김희정 대변인은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찬성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