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학원법 개정이 담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강도 높은 정보 공개 및 엄벌주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교육데이터분석학회는 6일 국회에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능 문항 부정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학원법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 방향을 공유 및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깜깜이 학원정보에서 벗어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며 학원알리미 도입으로 교습비와 강사 상세 이력,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 등의 공개 등 8대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학원알리미’ 정보공시 도입으로 학원 부정행위 실시간 감시 체계를 마련하면 실질적 사교육비 억제 및 학원 투명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를 개시하면 ▲바로 직무(교습 및 강의) 정지 ▲10일 이내 통보 ▲부당이득 교습비 50% ‘공정입시 기금’으로 환수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학원 책임 회피 방지 및 실질적 책임·손해배상·형사처벌 강화를 위해 ▲학원장 중대재해법 조항 준용 명시 ▲학원장 책임 명문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반영 ▲부당이익 시 수강료 10배 배상도 내놨다.
상장 학원법인에겐 직간접 책임 강화와 연대 무한책임을 지웠다. 방식으로는 대주주 및 이사진 주식 의결권을 즉시 정지와 향후 10년간 배당금 지급 금지를 제안했다.
이 밖에 경찰·교육부·교육청·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재취업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 취업 제한을 위반해 퇴직한 공직자 임용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교육감 또는 지자체 공적 사업 참여 제한, 지자체 운영 각종 사업 입찰 자격 제한, 명의변경·자회사 설립 등 우회 등록 원천 차단도 담았다.
양 교수는 “문항 거래 및 출제 개입 행위를 법령에 명문화해 엄격히 금지하고, 연루 강사는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며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최태호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김동춘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권상희 행동하는 엄마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 공동대표, 김주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학교현장의 모든 구성원들은 문항 거래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공교육 내에서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학원법 개정으로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