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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적·일시적’ 악성 민원, 교권침해 인정 9부 능선 넘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24일 국회 교육위 통과

환영 표한 교총..."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일회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인정될까.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경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반복적으로’라는 문구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변경해 사실상 일회성 민원도 교권침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원단체는 교육위 통과에 환영을 표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존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교원들이 보호받기 어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적인 교권보호 제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권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교총은 “교사 폭행 학생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이의제기할 절차가 없어 결정을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중심주의 결여이자 피해교원의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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